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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2월 11일 신유 2번째기사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해창위 오태주가 박태정의 직급을 자급함에 대해 소견을 상소하다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가 상소하기를,

"금창 부위(錦昌副尉) 박태정(朴泰定)은 직위가 정3품이었는데, 지난해에 자급(資級)이 올라 종2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직(行職)336) 으로 하비(下批)하였는데, 지금 또 자급이 올라 정2품의 관함(官銜)으로 삼았습니다. 하비하는 규정에 군직(軍職)인 서반(西班)의 중추부(中樞府) 외에는 일찍이 2자급을 내려 행직으로 삼는 예가 없었습니다. 해조(該曹)에서 창졸간에 정사(政事)에 엄하다 보니 고증할 만한 조문을 찾지 못하였고, 또 행직으로 계하(啓下)하였으므로, 해당 관직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이 상례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한 번 작정한 것은 그만둘 수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해조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註 336]
    행직(行職) : 품계(品階)가 높은 사람이 그 품계보다 낮은 직급(職級)에 보임된 경우를 일컬음.

海昌尉 吳泰周上疏曰: "錦昌副尉 朴泰定, 職是正三品, 而頃年陞資爲從二品, 故以行職下批, 今又陞資爲正二品官銜, 下批之規, 軍職西樞外, 未嘗有降二級爲行職之例, 該曺倉卒臨政, 未得可徵之文, 又以行職啓下, 職非恒有, 事異常例, 朝家之一番酌定, 似不可已也。" 批以令該曺稟處。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