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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7권, 숙종 12년 10월 11일 임술 3번째기사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박재시가 안태유를 시관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죄로 사도진에 충군시키다

황해 감사(黃海監司)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금교 찰방(金郊察訪)인 박재시(朴載時)흥양(興陽)사도진(蛇渡鎭)에 충군(充軍)시켰다. 박재시는 본도의 감시 수권관(監試收券官)으로서 그와 혼인한 집안 사람으로 과거를 본 안태유(安泰維)를 시관(試官)인 김주(金澍)에게 사사로 부탁하면서 편지를 보낼 적에 편지 첫머리에서 합격시켜 줄 것을 바로 청하였는데, 그 사실이 낭자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7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역(軍役) / 사법-탄핵(彈劾)

    ○因黃海監司狀啓, 充軍金郊察訪朴載時興陽 蛇渡鎭, 載時以本道監試收券官, 私囑其婚家擧子安泰維於試官金澍, 書送文頭, 直請錄取, 狼藉現露故也。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7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역(軍役)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