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6월 3일 을묘 1번째기사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호조·형조·공조의 낭관, 사재감 첨정·의금부 도사 각 1명씩을 무과로 차출
이조에서 음과(蔭菓) 중에 무과(武菓)를 더 낼 것을 아뢰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호조·형조·공조의 낭관(郞官) 중 각 1명과 사재감 첨정·의금부 도사 각 1명씩을 무과로 차출하도록 윤허하여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0면
- 【분류】인사(人事)
○乙卯/吏曺言: "蔭窠中增出武窠事, 議于大臣, 戶刑工三曺郞官中各一員, 司宰監僉正義禁府都事各一員, 以武窠差出事。" 允下。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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