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5월 25일 무신 2번째기사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엄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대비의 친인척 박필성 등에게 한 품계씩 올려주다

엄집(嚴緝)을 집의(執義)로, 한성우(韓聖佑)를 지평(持平)으로 삼고,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금창부위(錦昌副尉) 박태정(朴泰定)·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임창군(臨昌君) 혼(焜)·임성군(臨城君) 이엽(李熀)을 대비의 가까운 친척이라 하여 특별히 한 품계(品階)씩을 올려 주었으며, 익평군(益平君) 홍득기(洪得箕)·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흥평위(興平尉) 원몽린(元夢麟)·경안군(慶安君) 이회(李檜)·황창 부위(黃昌副尉) 변광보(邊光輔)·능창 부위(綾昌副尉) 구봉장(具鳳章) 등은 모두 죽었으므로 한 계급씩 추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以嚴緝爲執義, 韓聖佑爲持平, 錦平尉 朴弼成, 錦昌副尉 朴泰定, 東平君 , 臨昌君 , 臨城君 , 以大妃至親, 特加一階, 益平君 洪得箕, 寅平尉 鄭齊賢, 興平尉 元夢麟, 慶安君 , 黃昌副尉 邊光輔, 綾昌副尉 具鳳章等, 俱以卒逝, 竝贈一階。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