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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윤4월 28일 신사 2번째기사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덕지통과 진하산 목장을 숙의방에게 절수함이 옳지 못함을 신하들이 말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이징명(李徵明)영유(永柔)덕지통(德池筒)함평(咸平)진하산(珍下山) 목장을 숙의방(淑儀房)에게 절수(折受)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뜻으로 진백(陳白)하고, 여러 신하가 이어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정(物情)이 이와 같으니, 덕지통은 도로 내주고 다른 곳으로 바꾸어서 망정(望呈)148)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검토관 조상우(趙相愚)가 아뢰기를,

"기근(饑饉)이 거듭되고 재변이 중첩되어 성상의 마음이 무척 괴로와하시고 있음에도 대신·중신의 모임은 마치 승평한 때와 같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하고, 이징명이 또 이어서 아뢰니, 임금이 별도로 신칙하겠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재정-상공(上供)

  • [註 148]
    망정(望呈) : 망단자를 바치는 것.

○御晝講, 侍讀官李徵明, 以永柔 德池筒, 咸平 珍下山牧場, 不可自淑儀房折受之意陳白, 諸臣繼達。 上曰: "物情如此, 德池筒還爲出給, 以他處改望呈可也。" 檢討官趙相愚曰: "飢饉荐臻, 災異疊降, 聖心憂惱, 而卿宰會集紛然, 有若昇平時云, 誠可寒心。" 徵明亦繼陳之, 上曰: "別爲申飭。"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