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의 회갑에 휘호를 올리도록 해조에게 명하다
비망기에 이르기를,
"근래 국가에서 일이 많은 까닭에 풍정의 거룩한 예를 오랫 동안 설행하지 못하여 마음이 늘 결연하였다. 어제 대왕 대비전에 삼가 상수(上壽)의 예를 행하였는데, 자손이 다 모여서 밤이 늦도록 시연(侍宴)하였고, 잔을 들어 수연을 경하하매 화기가 화락하였으니, 이는 실로 보기 드문 행사이다. 어찌 기뻐하는 정성을 이루 말하겠는가? 지난날을 되새기매 자신도 모르게 슬픈 마음을 억누르기 어렵다. 이내 생각하니 지존(至尊)의 회갑은 이보다 더 경사가 없고 보면, 휘호(徽號)를 올리는 예가 《실록》 속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과 예로 헤아려 볼 때 그만둘 수가 없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즉시 모든 대신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영의정 김수항(金壽恒)·판중추(_)부사 민정중(閔鼎重)은 ‘옛 법전에 없다.’고 답하였고, 영중추부사 김수흥(金壽興)·판중추(_)부사 정지화(鄭知和)·이상진(李尙眞)·좌의정 남구만(南九萬)·우의정 정재숭(鄭載嵩)은 ‘효성을 펴고자 하여서라면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니, 전교하기를,
"지존의 회갑은 곧 드물게 있는 경사인즉 별도의 휘호를 올리는 것이 정과 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식된 자의 한편 기뻐하고 한편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펴자면 이 지극한 정을 다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즉시 거행케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辛酉/備忘記:
近緣國家多故, 豐呈盛禮, 久未設行, 心常缺然矣。 昨日謹行上壽禮于大王大妃殿。 子孫咸萃, 終夜侍宴, 稱觴慶壽, 和氣融融, 此實稀覯之擧。 曷堪歡抃之誠? 追惟往昔, 自不覺愴悼之難抑也。 仍念至尊周甲, 慶莫大焉, 則上徽號之禮, 雖不詳著於《實錄》之中, 揆以情禮, 有不可已。 其令禮官, 卽爲問議于諸大臣以啓。" 領議政金壽恒、判府事閔鼎重, 以 ‘無古典’ 爲對, 領府事金壽興、判府事鄭知和、李尙眞、左議政南九萬、右議政鄭載嵩, 以 ‘欲伸孝思, 亦或一道’ 爲言, 傳曰: "至尊周甲, 乃是罕有之慶, 則別擧徽稱, 不但允合於情文, 亦可以少伸人子喜懼, 靡所不用其極之至情, 其令該曺, 趁卽擧行。"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