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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7권, 숙종 12년 3월 28일 임오 4번째기사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황창부위 변광보를 여주 장흥사 절터에 이장하게 하다

황창 부위(黃昌副尉) 변광보(邊光輔)의 집에서 여주(驪州) 장흥사(長興寺)를 훼철하고는 변광보를 절터에 이장(移葬)하고, 이내 그 절을 원당(願堂)으로 삼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를 이조에 내린 바 복주(覆奏)하여 시행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특별히 윤허하였다. 승지 송창(宋昌)이 논집(論執)하여 아뢰기를,

"궁가(宮家)에서 사찰을 절수(折受)085) 하는 것은 원래 법례(法例)가 아니며, 본 고을의 형세로 보아도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이에 전의 명을 정침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2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풍속-예속(禮俗)

  • [註 085]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

黃昌副尉 邊光輔家, 毁撤驪州 長興寺, 移葬光輔於寺基, 仍請以本寺爲願堂, 事下吏曺, 覆奏請勿施, 上特許之。 承旨宋昌執奏言: "宮家之折受寺刹, 元非法例, 本州形勢, 亦必難支。" 上乃寢前命。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2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