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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7권, 숙종 12년 3월 25일 기묘 2번째기사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예조에서 숙의 간택 뒤에 거행할 절목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숙의(淑儀)를 세번 간택한 뒤에는 응당 거행할 절목이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본조의 문서에는 고증해 의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의 일기에, ‘후궁 장숙의(張淑儀)가례청 도청(嘉禮聽都廳)이 본가로부터 모시고 이현궁(梨峴宮)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태화가 당시 전 응교로서 도청이 되었으니, 이는 신빙할 만한 문자입니다. 이번에도 이에 의거하여 가례청(嘉禮聽)을 설치하고 도청과 낭청(郞廳)을 차출하여 검칙(檢飭)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曺言: "淑儀三揀擇後, 宜有應行節目, 而本曺文書, 無可考據。 得見故相臣鄭太和日記, 有以後宮張淑儀 嘉禮廳都廳, 自本家陪進于梨峴宮之語。’ 太和於其時, 以前應敎爲都廳, 此可爲考信文字。 今亦依此設嘉禮廳, 差出都廳郞廳, 使之檢飭。"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