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의 일과 인삼 상인의 금단·해서의 관향·김해의 비안 공주방·대간들의 패초 문제 등을 의논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호차(胡差)들이 죄인을 감죄(勘罪)하지 못한 일로 진품(進稟)하기를,
"포(砲)를 쏘아 조전(助戰)한 자는 진실로 마땅히 죽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포(砲)는 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연(魚淵)【영장(領將)을 일컫는다.】 10명도 마땅히 죽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범월(犯越)한 자를 다 죽이는 것은 너무나 무겁다. 남쪽 변방으로 정배(定配)하라. 어연들을 또한 죽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대신들의 뜻은 어떠하냐?"
하니, 김수항(金壽恒)과 우의정(右議政) 정재숭(鄭載嵩)은 ‘죽음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좌의정(左議政) 남구만(南九萬)은 ‘죄가 가벼운 자 두세 사람은 죽음을 용서하는 것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그들을 아직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진주사(陳奏使)의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김수항이 또 전일(前日) 사간원(司諫院)의 계사(啓辭)를 들어 진품(進稟)하기를,
"삼상(蔘商)을 금단(禁斷)하는 것은 근본을 따르려는 의논이 되겠지마는, 또한 방해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개 삼상은 북쪽 길 뿐만 아니고, 남방(南方)에도 또한 있습니다. 내국(內局)과 왜관(倭館)의 수용(需用)이 오로지 이에 의지하고 있으니, 형세가 일체(一切)로 엄하게 금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각각 소견(所見)을 진달(陳達)하도록 하였다. 남구만이 형조 판서(刑曹判書) 여성제(呂聖齊)·대사헌(大司憲) 이익상(李翊相)·광주 유수(廣州留守) 윤지선(尹趾善)과 헌납(獻納) 이국방(李國芳)과 교리(校理) 서문유(徐文𥙿)와 더불어 모두 ‘엄하게 금단하는 것의 마땅하다’ 하였고, 정재숭·예조 판서(禮曹判書) 신정(申晸)·호조 판서(戶曹判書) 유상운(柳尙運)·예조 참판(禮曹參判) 서문중(徐文重) 등은 ‘금단할 수 없다’ 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은 남북의 삼상들을 엄하게 금단하여서 이를 범하는 자는 일죄(一罪)로 논정(論定)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로써 법식(法式)을 정하게 하였다. 김수항이 또 박태손(朴泰遜)의 상소로 계품(啓稟)하기를,
"함경도 감사(咸鏡道監司)와 병사(兵使)가 만일 더불어 꾀하였으면 그들의 죄는 진실로 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검칙(檢飭)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면 형률(刑律)을 더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김수항(金壽恒)이 또,
"삼수(三水)와 갑산(甲山) 등지가 수색(搜索)하여 붙잡는 소요(騷擾)를 가장 많이 당하였으므로 거의 텅비어 있는 지경이 되었으니, 청컨대 금년의 전조(田租) 및 크고 작은 신역(身役)들을 면제(免除)하여 조가(朝家)의 덕(德)을 베푸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김수항이 송시열(宋時烈)의 상소에서 홍수주(洪受疇)가 죄를 받은 것은 너무나 무겁다고 논(論)하였음을 인용(引用)하여 아뢰기를,
"시비(是非)를 밝히는 것은 죄받는 것의 경중(輕重)이나 배소(配所)의 원근(遠近)에 관계되지 아니하니 참작(參酌)하여 처치(處置)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도(道)안에서 조금 가까운 곳으로 이배(移配)하기를 명하였다. 유상운(柳尙運)이 아뢰기를,
"해서(海西)의 관향(管餉)을 이미 정파(停罷)한 뒤에라도 마땅히 구관(句管)하는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김수항이 말하기를,
"이를 호조(戶曹)에 소속(所屬)시키려고 한다면 구애(拘碍)되는 단서(端緖)가 없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또한 평안도로 하여금 구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황해도로 하여금 구관하게 하고, 그대로 호조로 하여금 안찰(按察)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수항이,
"선정신(先正臣) 성수침(成守琛)은 도학(道學)의 연원(淵源)이 바르니, 그에게 시호(諡號)를 내리는 날에 영의정을 가증(加贈)하시어 조가(朝家)에서 존상(尊尙)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서경덕(徐敬德)의 예(例)에 의거하여 영의정을 추증하기를 명하였다. 이국방(李國芳)이 전일의 계청(啓請)을 거듭 아뢰고 또한 그가 영남(嶺南)에 봉사(奉使)하였을 때에 재황(災荒)이 참혹(慘酷)하였고 민사(民事)가 급하였던 것을 보고 재해(災害)를 입은 것이 가장 심하였던 고을의 적곡(糴穀)과 신역(身役)을 감(減)하여 바치기를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또 아뢰기를,
"김해(金海)는 비안 공주방(比安公主房)에서 절수(折受)한 곳인데 궁차(宮差)가 세력을 빙자하여 민전(民田)을 침탈(侵奪)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도(本道)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啓聞)하게 하고 궁차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관(臺官)들이 들은 것은 간사한 백성들의 무소(誣訴)에서 나온 것 같다."
하고는 윤허하지 않았다. 승지(承旨) 이언강(李彦綱)이 말하기를,
"대관(臺官)들을 패초(牌招)하여도 나오지 않는 자는 또한 추고(推考)받고서도 행공(行公)하고 있는데 참알(參謁)에 불참(不參)한 자는 체직 당하고 있으니 이를 일체(一體)로 변통(變通)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남구만은 아뢰기를,
"패초(牌招)를 어기는 것은 불참하는 것에 비하면 일의 체통이 더욱 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추고를 받고서도 행공하고 있으니, 이를 일체(一體)로 변통시키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지금부터는 참알에 불참한 자들에게 인피(引避)를 못하게 하기를 명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무역(貿易)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농업-전제(田制)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구휼(救恤)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 以胡差未勘罪人事進稟曰: "放砲助戰者, 固當殺之。雖不放砲而魚淵 【領將之稱。】 十名亦當殺矣。" 上曰: "犯越者盡殺過重。 定配于南邊。 魚淵亦欲貸死, 大臣之意如何?" 壽恒及右議政鄭載嵩, 以爲: ‘不可貸死,’ 左議政南九萬, 以爲: "貸其罪輕者數三人, 亦無所害。" 上命姑爲仍囚, 以待陳奏使之回。 壽恒又擧前日司諫院啓辭進稟曰: "禁斷參商, 爲循本之論, 而亦有聖礙處。 大槪參商不但北路, 南方亦有之。 內局倭館所需, 專靠於此, 勢難一切嚴禁。" 上令諸臣各陳所見。 九萬與刑曹判書呂聖齊, 大司憲李翊相, 廣州留守尹趾善, 獻納李國芳, 校理徐文𥙿, 皆言 ‘嚴禁爲當,’ 載嵩及禮曹判書申晸 戶曹判書柳尙運, 禮曹參判徐文重以爲 ‘不可禁,’ 壽恒請 ‘嚴禁南北商參, 犯者以一罪論,’ 上令以此定式。 壽恒以朴泰遜疏啓稟曰: "咸鏡監司、兵使若與謀則罪固大矣。 只是不能檢飭而已, 則似無加律之事。" 上然之。 壽恒以 "三水、甲山等地, 最被搜捕之擾, 殆至空虛之境, 請免今年田稅及大小身役, 以示朝家德意。" 上允之。 壽恒引宋時烈疏論 ‘洪受疇被罪之過重,’ 以爲: "是非之明, 不係於被罪之輕重, 配所之遠近, 請加酌處。" 上命就其道內移配稍近之地。 尙運言: "海西管餉旣罷之後, 宜有句管之處。" 壽恒曰: "欲屬戶曹, 不無拘礙之端, 亦不可使平安道句管, 只令黃海道句管, 仍令戶曺按察。" 從之。 壽恒陳 "先正臣成守琛, 道學淵源之正, 請於賜謚之日, 加贈領議政, 以示朝家尊尙之意。" 上命依徐敬德例, 追贈議政。 國芳申前啓, 又以奉使嶺南時, 所見災荒之慘, 民事之急, 請減捧尤甚被災邑之糴穀身役, 上令廟堂稟處。 又言: "金海 比安公主房折受處, 宮差藉勢, 侵奪民田。 請令本道, 詳査啓聞, 治宮差罪。" 上曰: "臺官所聞, 似出於好民誣訴矣。" 不允。 承旨李彦綱言: "臺官牌不進者, 亦令帶推行公, 而參謁不參者, 見遞, 似當一體變通。" 九萬曰: "違牌比不參, 可謂事體尤重, 而旣令帶推行公, 則一體變通無妨。" 上命今後參謁不參者, 毋得引避。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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