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의 문제로 대신들과 의논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칙서(勅書)의 끝머리에 이른바 착종보(着終保) 등이 한꺼번에 찰의(察議)하여 보고하겠다고 한 것은 이는 주상의 몸을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벌금(罰金)을 내게 하려는 뜻이겠느냐?"
하니, 좌의정(左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찰의한다는 것은 국왕을 유죄(有罪)로 인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찰의하게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만, 혹시 종보(終保) 등으로 하여금 국왕(國王)과 더불어 같이 상의(商議)하여 감죄(勘罪)하자는 뜻 같기도 합니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정재숭(鄭載嵩)이 아뢰기를,
"당시(當時)에 능히 검칙(檢飭)하지 못하여 변고(變故)가 뜻밖에 나오게 되었으니 허물은 실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감죄하기 어려운 뜻은 별도로 조사(措辭)를 한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벌금(罰金)의 일은 본래 뜻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더할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니, 김수항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의 일을 비록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우호(友好)를 끊을 뜻이 없다면 어찌 다른 생각이야 있겠습니까?"
하였다. 남구만의 말하기를,
"삼수 군수(三水郡守)가 지방관의 신분으로써 사문(査問) 가운데 들어있으니 이것은 마땅히 그가 참여하여 알았다고 써주어야 합니까?"
하니, 김수항 등이 말하기를,
"만약 그가 참여하여 알았다고 말하면 점점 조정에 핍박(逼迫)하게 될 것이니, 이로써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김수항 등이 이어서 지금부터는 변장(邊將)을 정밀하게 가려서 뽑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뜻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를 해조(該曹)에 분부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의 변고(變故)는 이미 후주(厚州)로부터 생겼고 또 새로 설치한 곳이니 이제부터는 혁파(革罷)함이 좋을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하니, 김수항이 말하기를,
"혹 범월(犯越)하는 길이 점점 넓어진다고 말하기도 하니 이로 인하여 혁파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남구만이 말하기를,
"이는 신이 의견을 아뢰어 창설(創設)했던 것이니, 지금 만약 허물을 저에게 돌린다면 신은 마땅히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은 살아갈 계획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신이 본도(本道)에 있을 적에 폐사군(廢四郡)을 다시 회복하기를 청하였던 것이니, 대개 사군(四郡)이 이미 회복되고 후주(厚州)에 진(鎭)을 설치하면 삼수와 갑산으로부터 길주(吉州)에 통하게 되어 그곳의 어염(魚鹽)을 힘입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삼수와 갑산의 사람들은 거의 살아갈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주는 새로 설치한 것인데 이번의 변고(變故)가 생긴 것이 마침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허물을 돌리고 있으니 지금 비록 혁파하더라도 어찌 국경을 넘어 산삼(山蔘)을 채취하는 길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혁파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경(邊境)은 파수(把守)하는 것이 가장 중하다. 이제부터는 변장(邊將)을 각별히 가려 보내는 뜻을 해조(該曹)에 말하라."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민서(李敏叙)가 아뢰기를,
"근래(近來)에는 적임자가 모자라는 것이 이르는 곳마다 모두 그러합니다. 그리고 종2품(從二品)은 더욱 심한 편이니 마땅히 처분(處分)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그러한 줄은 알고 있으니 어찌 대처(對處)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외교-야(野)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曰: "勑書末端所謂着終保等, 一倂察議以聞云者, 明是指斥上躬也。" 上曰: "豈欲罰金之意耶?" 左議政南九萬曰: "察議云者, 似以國王爲有罪, 而使之察議之意也。 抑或令終保等, 與國王同爲商議勘罪之意耶。" 右議政鄭載嵩曰: "當以當時不能檢飭, 致令變出意外, 咎實在予。 難可同勘之意, 別爲措辭矣。" 上曰: "罰金之事, 固意有之, 而得無有加於此耶?" 壽恒曰: "彼人之事, 雖難測度, 若無絶好之意, 則豈至有他慮乎?" 九萬曰: "三水郡守以地方官, 入於査問中, 此則當言其與知而書給耶?" 壽恒等曰: "若言其與知, 則漸逼於朝廷, 不可以此爲言矣。" 壽恒等, 仍陳從今邊將不可不極擇之意。 上令分付該曺。 上曰: "今玆之變, 旣由於厚州, 且是新設之處, 從今革罷似宜, 未知如何?" 壽恒曰: "或以犯越之路漸廣爲言, 因此革罷似宜矣。" 九萬曰: "此是臣所建白創設者, 今若歸咎, 臣當任其責。 而第三、甲生理極艱, 故臣在本道, 請復廢四郡, 蓋以四郡旣復, 厚州設鎭, 則自三、甲可以通於吉州, 資其魚鹽如此, 則三、甲之人, 庶有生理。 而且以厚州是新設者, 而今玆生變, 適在於此。 故人多歸咎, 今雖革罷, 安得盡防越採之路乎? 臣意以爲不罷可矣。" 上曰: "邊境把守爲重。 以自今邊將各別擇送之意, 言于該曺。" 吏曺判書李敏叙言: "近來乏人到處皆然。 而從二品尤甚, 宜有處分, 上曰: "予亦知其如此, 豈無處之之道乎?"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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