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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6권, 숙종 11년 10월 22일 기유 1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청에서 칙사가 온다하여 원접사를 보내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이증(李增)이 치계(馳啓)하여 두 칙사(勅使)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조사하는 일이 긴급(緊急)하니 북로(北路)의 파발(擺撥)은 역마(驛馬)를 갈아가면서 전하게 하고, 윤계(尹堦)를 원접사(遠接使)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교통-육운(陸運)

    ○己酉/義州府尹李增馳啓, 兩勑出來之報。 備邊司以査事緊急, 北路擺撥, 請以驛馬遞傳, 以尹堦爲遠接使。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