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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6권, 숙종 11년 10월 4일 신묘 4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부교리 이이명이 박세채의 말에 인혐하여 상소하자 답하다

부교리(副校理) 이이명(李頤命)이 상소하기를,

"신이 가만히 보건대, 세도(世道)가 날로 내려가 남과 조급히 권세(權勢)를 다투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서 염정(恬靜)하게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드무니, 이는 진실로 성세(聖世)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이 번거로워졌는데 재능(才能)이 없으며 비천(卑賤)한 행실이 있어서 명교(名敎)를 손상시키면서 허명(虛名)을 걸고서 영현(榮顯)을 취하는 사람들이 진신(搢紳)들 사이에 자취를 같이 하려고 한다면 망령되이 이로써 청명(淸明)한 조정의 사대부(士大夫)된 이의 지극한 치욕(恥辱)으로 여겨서 항상 개연(慨然)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간관(諫官)의 직책(職責)에 참여하여 문득 스스로 논열(論列)했던 것은 일찍이 그러한 사람들이 해와 달의 말광(末光)을 의지하여 젊어서부터 현부형(賢父兄)에게 알아줌을 받았으며 노성(老成)하고 정평(正平)한 자세로써 나라에 보답하기를 도모하고 임금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정성을 가지고 있음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신의 식견(識見)이 혼미(昏迷)하고 용렬(庸劣)하여 언의(言議)하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기에 당세(當世)에 소중히 여기는 선비를 무욕(誣辱)하여 성조(聖祖)의 명철(明哲)하신 밝음을 손상시켰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일찍이 견척(譴斥)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청선(淸選)에 갖추겠습니까?"

하였다. 이는 대개 박세채(朴世采)의 상소 안의 말 때문에 인혐(引嫌)한 것이었다.

임금이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직책(職責)을 잘 살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副校理李頣命上疏曰:

    臣竊見世道日下, 躁競成風, 罕有恬靜自守之人, 誠非聖世之美事。 至若負世累而無才能, 有賤行而傷名敎, 賭虛名而取榮顯者, 苟廁迹於搢紳之間, 則妄以是爲淸朝士夫之至羞辱, 恒懷慨然之忱。 頃忝諫職, 輒自論列, 曾不知其人之嘗依日月之末光, 少受知於賢父兄, 以老成正平之姿, 蓄圖報願忠之誠也。 是臣識見昏庸, 言議頗謬, 誣當世見重之士, 傷聖祖則哲之明。 只此一事, 早合譴斥。 其何可更備淸選也?

    蓋以朴世采疏語爲嫌也。 上答 "以勿辭察職。"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