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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9월 4일 신유 1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주강에서 주역을 읽을 때 기사관 송주석의 건의에 따라 본의까지 겸하여 읽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신계화(申啓華)《주역(周易)》의 서문(序文)을 진강(進講)하여 건괘(乾卦)에까지 이르렀다. 임금이 받아 읽고 또 정전(程傳)을 읽었으나 본의(本義)135) 는 읽지 아니하자, 기사관(記事官) 송주석(宋疇錫)이 아뢰기를,

"정전이 의리(義理)는 비록 좋습니다마는, 《역경(易經)》의 뜻을 그다지 발명(發明)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역경》은 이것이 복서(卜筮)에 관한 글인데, 정자(程子)는 다만 의리를 주로 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주자(朱子)도 일찍이 ‘정씨(程氏)의 역(易)’이라고 따로 일컬었습니다. 진실로 《역경》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한다면, 본의가 더욱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본의를 겸하여 읽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이는 신이 조부(祖父)에게 들은 것이 이와 같기에 감히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본의를 읽었다. 이는 대개 송주석의 말을 옳게 여겼기 때문이다. 임금이 《역경》의 서문(序文)을 읽을 적에 정자의 이름을 휘(諱)하지 않았다. 이에 송주석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듣건대, 선조(宣祖) 때로부터 경연(經筵)에 임하여 정자주자의 이름을 휘하였고, 효종(孝宗) 때에 이르러서는 《중용(中庸)》《대학(大學)》의 서문 끝에 있는 주자의 이름을 모두 휘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찍이 조부에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성조(聖朝)에서 선현(先賢)을 높이는 가법(家法)이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동지사(同知事) 이민서(李敏叙)가 아뢰기를,

"글에 임하여서는 휘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정자주자의 이름을 일컬은 곳에는 휘(諱)해야 합니다만 만일 자서(自序)일 적에는 그것이 자칭(自稱)이었기에 반드시 휘할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이 말이 의리(義理)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일컬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註 135]
    본의(本義) : 주자(朱子)의 주석서.

○辛酉/御晝講。 侍讀官申啓華進講易序, 至乾卦。 上受讀, 又讀程傳不讀本義, 記事官宋疇鍚進曰: "程傳義理雖好, 而其於《易經》之義, 未甚發明。 竝《易》是卜筮之書, 而程子只主義理而釋之。 故朱子亦嘗以程氏 《易》別稱之。 苟欲曉解易義, 則本義尤爲緊切, 不可不兼讀矣。 臣之所聞於祖父者如此, 故敢以奉誦耳。" 上於是, 遽讀本義。 蓋以疇錫言爲是也。 上讀《易》序, 不諱程子名, 疇錫曰: "臣嘗聞自宣廟朝, 臨筵諱名, 至孝廟朝則於《庸》《學》序末朱子名皆諱之云。 此亦嘗聞諸祖父。 斯實聖朝尊先賢之家法, 故敢達耳。" 同知事李敏叙曰: "臨文不諱。 若他人稱名處則可諱, 若自序, 乃是自稱, 不必諱也。" 人以此言, 爲不成義理云。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