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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8월 21일 기유 2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숙안 공주방 김해 땅 언답의 일로 김해 부사를 추고하다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숙안 공주방(淑安公主房)의 김해(金海) 땅 언답(堰畓)은 절수(折受)129)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본 고을이 간사한 백성들의 무소(誣訴)함을 듣고 믿어서 면세(免稅)된 전답(田畓)을 마음대로 빼앗아 주는데 매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수본(手本)을 인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상언(上言)을 인하기도 하지만, 그들 다 시행하지 말고 그대로 해궁(該宮)에 소속되게 한 것은 두 차례나 결정하여 준 것인데, 본읍(本邑)의 수령(守令)은 전후(前後)의 판부(判付)를 무시하고 끝내 이를 빼앗아 김연상(金連上) 등에게 주었다 하니, 이 일은 매우 놀랍다. 당해(當該) 김해 부사(金海府使)를 먼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이 일은 비록 그 곡절(曲折)을 알 수는 없지마는, 미천한 백성들이 궁가(宮家)에 대해서는 자기의 물건이 아닌데다가 궁가(宮家)가 차지해야 하는 것이면 감히 궁가와 더불어 저항하여 서로 다투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군주는 매양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궁가를 치우치게 두호(斗護)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대개 사정(私情)에 마음이 가리기 때문이다. 비록 임금의 영명(英明)함을 가지고도 이를 면치 못하니, 애석한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재정-국용(國用) / 역사-사학(史學)

  • [註 129]
    절수(折受) : 종친이나 공신에게 농지 또는 산림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

○上, 下備忘記曰: "淑安公主金海地堰畓, 折受已久, 而本官聽信好民之誣訴, 免稅田畓, 任自奪給, 極爲無據。 故或因手本, 或因上言, 竝皆勿施, 仍屬該宮, 則便是兩度得決, 而本邑守令, 不有前後判付, 終始奪給於金連上等處云, 事甚可駭。 當該金海府使, 姑先從重推考。"

【史臣曰: "玆事雖未知曲折, 而小民之於宮家, 若其非己物而宮家之所當占者, 則其不敢與宮家抗衡相爭也明矣。 人君每於此等事, 不免偏護宮家, 此蓋蔽於私故也。 雖以下之英明, 亦不能免, 惜哉。"】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재정-국용(國用)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