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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6권, 숙종 11년 8월 4일 임진 1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아비의 시체를 태운 정득춘을 정형하다

금부 도사(禁府都事)가 아비의 시체(屍體)를 불태운 정득춘(鄭得春)을 잡아왔다. 정득춘남원(南原) 사람인데 그의 아비가 나병(癩病)으로 죽었는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 시체를 태우면 자손에게 전염(傳染)되지 않는다’고 하자 정득춘(鄭得春)이 드디어 아비의 시체를 태웠으니, 그의 극도(極度)로 흉악(凶惡)함은 이전에 듣지 못한 것이었기에 그를 추국(推鞫)하여 정형(正刑)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보건(保健)

    ○壬辰/禁府都事拿來, 燒其父屍罪人鄭得春得春, 南原人, 其父死於癲, 有言 ‘燒其屍則不染於子孫,’ 得春遂焚之。 其窮凶極惡, 前古所稀聞, 推鞫正刑。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