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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6권, 숙종 11년 7월 12일 경오 3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하직하는 수령과 변장들을 인견하고 면계하다

하직하는 수령(守令)과 변장(邊將)들을 인견(引見)하고 면계(勉戒)하여 보냈다. 승지(承旨) 이유(李濡)가 재변(災變)을 만나 수성(修省)하며 언로(言路)를 널리 열어야 한다는 뜻을 간추려서 아뢰니, 임금이 마땅히 체념(體念)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유가 또 아뢰기를,

"근래에 수령(守令)들이 명예를 바라는 풍습(風習)이 오히려 재물을 긁어들이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다만 고식책(姑息策)에만 힘써서 점차로 폐단(弊端)이 불어나게 되어 마침내는 수습(收拾)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무리들이 문득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입어서 원망을 받으며 봉공(奉公)하는 자는 전패(顚沛)되는 근심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윤계(尹堦)가 강도(江都)에서 지난 가을에 거두어들인 것이 거의 2만 석(石)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대간(臺諫)의 탄핵을 당하였으니, 임금께서 마땅히 명목과 실상을 자세히 조사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로써 전조(銓曹)를 신칙(申飭)하시어서 고을 수령을 제수(除授)할 즈음에 허실(虛實)에 현혹(眩惑)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이 뜻으로 전조(銓曹)에 신칙(申飭)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引見下直守令邊將, 勉戒以送。 承旨李濡略陳遇災修省廓開言路之意, 上答以當體念。 又言: "近來守令要譽之習, 反甚於剝割之政。 唯以姑息爲務, 馴致弊端滋生, 終至莫可收拾之域, 而此輩輒蒙褒賞之典, 任怨奉公者, 不免顚沛之患。" 仍言尹堦在江都, 前秋所捧, 幾至二萬石。 以此致民怨被臺劾, 自上宜綜覈名實, 定其取舍。 亦宜以此申飭銓曺, 除邑之際, 使之勿眩於虛實。" 上稱善, 命以此意, 申飭銓曺。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