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6권, 숙종 11년 3월 15일 을해 2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연기현을 회복시키다
연기현(燕岐縣)을 회복(回復)시켰다. 고례(古例)에 읍(邑)을 혁치(革置)하는데는 반드시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회복시켰는데 혁치한지 오래되면 읍(邑)이 잔폐(殘弊)하게 되므로 새 제도를 만들어 5년을 기한으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復燕岐縣。 古例革邑, 必限十年乃復, 而革久邑弊, 故創新制, 限五年。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