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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6권, 숙종 11년 3월 15일 을해 2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연기현을 회복시키다

연기현(燕岐縣)을 회복(回復)시켰다. 고례(古例)에 읍(邑)을 혁치(革置)하는데는 반드시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회복시켰는데 혁치한지 오래되면 읍(邑)이 잔폐(殘弊)하게 되므로 새 제도를 만들어 5년을 기한으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復燕岐縣。 古例革邑, 必限十年乃復, 而革久邑弊, 故創新制, 限五年。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