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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6권, 숙종 11년 2월 5일 을미 1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장법이 엄정하게끔 전교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양민(良民)을 보전하려면 먼저 장법(贓法)을 엄정(嚴正)하게 하라.’ 하였다. 조씨(趙氏)의 송(宋)나라는 인후(仁厚)함을 숭상(崇尙)하였지마는, 오직 장리(贓吏)만은 기시(棄市)하였다. 우리 나라의 장법은 엄하지 못하여서 일찍이 아 대부(阿大夫)를 삶아 죽이던 것022) 과 같은 엄한 법률은 쓰지 아니하여 혹 사유(赦宥)를 받기도 하고 혹 죽일 형(刑)인데도 형률(刑律)을 잘못하였으니 관리(官吏)들은 멋대로 하고 소민(小民)들은 곤궁(困窮)한 것이 괴이(怪異)할 것이 없다. 이제부터는 직질(職秩)의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탐장(貪贓)이 현저한 자는 엄하게 문초(問招)하고 끝까지 죄를 조사하여 법을 엄정(嚴正)하게 하기를 기약(期約)하라. 그래서 비록 대사(大赦)를 만나 심리(審理)하더라도 영원히 녹계(錄啓)하지 말아서 장법(贓法)을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양민(良民)들을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6면
  • 【분류】
    사법(司法)

  • [註 022]
    아 대부(阿大夫)를 삶아 죽이던 것 : 전국 시대 제 위왕(齊威王)이, 아(阿) 땅의 대부가 좌우에게 뇌물을 써서 정치가 잘된 것처럼 말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아 대부와 그를 칭찬하던 신하들을 삶아 죽인 형벌을 말함.

○乙未/傳曰: "古人云: ‘欲保良民先嚴贓法。’ 趙宋尙仁厚, 而惟贓吏棄市。 我國贓法不嚴, 未嘗用烹阿之律, 或遇赦蒙宥, 或徑斃失刑, 官吏縱恣, 小民困窮, 無怪也。 今後無論職秩高下, 貪贓現著者, 嚴訊窮覈, 期於正法。 雖値大赦審理, 永勿錄啓, 以嚴贓法, 以幸良民。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6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