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송시열·사창·제사·정제선·과장의 복식에 대해 의논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근래에 달이 태미원(太微垣)에 들어간 것이 여러번이었습니다. 예부터 이러한 괴변(怪變)은 궁금(宮禁)이 엄숙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반응(反應)이었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성명께서 더욱 경척(警惕)하셔서 사기(邪氣)로 하여금 그 사이에 간범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말이 간절하고 지극하다. 내가 마땅히 더욱 척념(惕念)하겠다."
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은 인조(仁祖) 때에 시종신(侍從臣)으로서 먹는 물건을 제급(題給)하는 중에 하루를 공직(供職)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를 억지로 강박(强迫)하는 것은 예사(禮使)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먹는 물건은 도로 거두시고 주급(周急)하는 방도(方道)로 따로 사급(賜給)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지사(知事) 이단하(李端夏)가,
"사창(社倉)의 저축된 곡식은 1만 냥(兩)의 은(銀)이 됨직합니다. 그러니 관서(關西)에 먼저 1만냥을 보내게 하여 두어 해의 저축을 갖추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민서(李敏敍)가 말하기를,
"엎드려 영소전(永昭殿)의 제향(祭享)을 보았습니다. 희생(犧牲)을 사용하지 아니함이 자못 의아스럽습니다. 막중한 제사의 전례(典禮)에는 이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품정(稟定)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예(例)를 참고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민서(李敏敍)가 또 말하기를,
"정제선(鄭濟先)을 감사(減死)하여 주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전의 사례(事例)에 인하여 이렇게 한때에 참작(參酌)하여 처치함이 있었다. 그런데 봉사(奉使)한 이로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이를 끌어다가 예(例)를 삼는다면 그 폐단이 무궁(無窮)할 것이다. 이 뒤에는 사사로운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또한 그의 목숨을 보상(報償)해야 하는 일을 법식(法式)을 정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유생(儒生)들은 으레 홍단령(紅團領)을 입습니다만, 친시(親試)에는 반드시 흑단령(黑團領)을 입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마음대로 백색과 흑색을 입어서 잡스럽고 어지러워 법도(法度)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홍단령 입는 것을 엄하게 단속하여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시장(試場)에 들어옴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 재정-창고(倉庫) / 의생활(衣生活)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癸巳/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曰: "近來月入太微垣者, 累次。 自古此變, 爲宮禁不嚴之應。 伏願聖明, 益加警惕, 無使邪氣干其間。" 上曰: "大臣之言切至, 當益惕念。" 壽恒曰: "奉朝賀宋時烈在仁祖侍從臣, 食物題給之中, 而自以曾不一日供職, 不敢承受。 强迫非禮使之道, 食物則還收, 以周急之道, 別爲賜給似宜。" 上從之。 知事李端夏: "以社倉儲穀, 須得萬兩銀, 請令關西, 先送一萬兩, 以備數年之儲。" 上許之。 禮曺判書李敏敍曰: "伏見永昭殿祭享, 不爲用牲, 殊可疑訝。 莫重祀典, 不可欠缺。 請議大臣稟定。" 上令考例稟處。 敏敍又言: "鄭濟先減死之不可。" 上曰: "雖因前事, 有此一時酌處, 而奉使濫殺者, 援以爲例, 則其弊無窮。 此後以私殺人者, 亦爲償命事, 定式施行。" 壽恒言: "儒生例着紅團領, 親試必着黑團領。 而近來任着白黑, 雜亂無章。 今後嚴勅着紅, 違者勿許入場。"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 재정-창고(倉庫) / 의생활(衣生活)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