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사 김수흥과 관리 선용에 관해 의논하다
영부사(領府事) 김수흥(金壽興)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오늘날 국가 형세는 오직 마땅히 인재(人才)를 수습(收拾)하는 것인데, 권무청(權武廳)에서 권입(權入)한 자 또한 상조(常調)688) 한 데 지나지 아니합니다. 신여철(申汝哲)의 형의 아들 신확(申瓁)은 침중(沈重)하고 계려(計慮)가 있으며, 고(故) 상신(相臣) 홍명하(洪命夏)의 손자 홍득귀(洪得龜)는 재간(才幹)이 뛰어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유사(儒士)이므로, 권무청에 붙일 수 없으니, 효묘조(孝廟朝) 때의 신여철(申汝哲)·구문치(具文治)의 예(例)에 의하여 먼저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김수흥이 또 영장(營將)을 극진히 가리되, 일찍이 곤수(閫帥)를 지냈거나 곤임(閫任)에 적합한 자로 차임해 보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곤수를 지낸 자는 비록 차임해 보내기가 어려우나, 이제부터는 극진히 가려서 주의하여 제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김수흥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특별히 무신(武臣)으로 좌윤(左尹)·우윤(右尹)에 임명되어 이내 판윤(判尹)에 승진한 자가 많이 있었고, 조종조(祖宗朝)에서는 간혹 도헌(都憲)689) 에 임명된 자도 있었으니, 지금 인물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무신(武臣) 가운데 약간의 사람을 가려서 경조(京兆)690) 의 벼슬을 제수하여 평상시에 쌓아 기르면 완급(緩急)에 또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승문원(承文院)은 오로지 사대 교린(事大交隣)의 문서를 맡고 있는데, 주문(奏文)·자문(咨文)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이문(吏文)을 쓰기 때문에, 조종조 이문 정시(吏文庭試)691) 를 베풀어 논상(論賞)하고 격려하여 권장하기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소(年少)한 문관(文官)으로서 학습하는 자가 전혀 없어서 보통의 주문·자문도 매우 어긋나니, 이 뒤로는 매달 월과(月課)692) 에 반드시 주문·자문 가운데 한 문제를 내어 유의하여 지어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註 688]상조(常調) : 관리로 선용(選用)됨.
- [註 689]
도헌(都憲) : 대사헌.- [註 690]
경조(京兆) : 한성부(漢城府).- [註 691]
이문 정시(吏文庭試) : 조선조 때 당하(堂下)의 문관(文官)에게 보이던 이문(吏文)의 시험.- [註 692]
월과(月課) : 매달 보이는 시험.○領府事金壽興白上曰: "今日國勢, 惟當收拾人才, 而勸武廳勸入者, 亦不過常調。 申汝哲兄子瓁, 沈重有計慮, 故相臣洪命夏孫得龜, 甚多才幹, 膂力絶倫。 而兩人俱是儒士, 不可屬於勸武廳, 依孝宗朝申汝哲、具文治例, 宜先除職矣。" 上允之。 壽興又請極擇營將, 以曾經閫帥及可合閫任者差送, 上曰: "曾經閫帥者, 雖難差送, 自今極擇擬除可矣。" 壽興曰: "昔時武臣, 多有拜左右尹, 仍陞判尹者, 祖宗朝, 或有拜都憲者, 卽今人物, 雖甚眇然, 武臣中擇若干人, 授以京兆之職, 使於平時儲養, 則緩急亦可用矣。 承文院專掌事大交隣文書, 至於奏咨, 專用吏文, 故祖宗朝至設吏文庭試, 論賞激勸矣。 今則年少文官, 絶無學習者, 尋常奏咨, 亦甚齟齬, 今後每朔月課, 必出奏咨中一題, 使之著意製呈。"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註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