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11월 4일 을축 1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대왕 대비가 임금을 창경궁으로 옮기도록 권하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언서(諺書)로 약방에 하교하기를,

"대전(大殿)의 미령(未寧)하신 환후가 여러 날 미류(彌留)639) 하고, 또 재이(災異)가 있으니, 더욱 염려된다. 이어(移御)하실 것을 권하려고 한 것이 오래인데, 주상의 뜻이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어하시기에 마땅한 곳도 없으나, 지금 병환이 이와 같으시니, 속기(俗忌)640)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창경궁(昌慶宮) 내반원(內班院)으로 옮기시도록 권하려고 한다."

하였는데, 약방에서 구전(口傳)으로 아뢰기를,

"내간(內間)의 일은 비록 신 등이 감히 알지 못하나, 이러한 때에 이어하시는 것은 진실로 중난(重難)합니다. 성상의 환후(患候)가 결단코 노동(勞動)하시기 어려우니, 며칠 살펴보았다가 다시 의논해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인하여 궁내(宮內)에서 내린 언교(諺敎)를 도로 바쳤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註 639]
    미류(彌留) : 위독함.
  • [註 640]
    속기(俗忌) : 세속에서 꺼리는 일.

○乙丑/大王大妃以諺書下敎于藥房曰:

大殿未寧之候, 累日彌留, 且有災異, 尤以爲慮。 欲勸移御久矣, 而非但上意不肯, 且無可合移御之所, 今病患如此, 俗忌不可不念, 欲勸移于昌慶宮之內班院矣。

藥房口傳啓曰: "內間事, 臣等雖不敢知, 此時移御, 實涉重難。 上候決難勞動, 宜觀數日, 更爲議定," 仍還納內下諺敎。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