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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5권, 숙종 10년 10월 7일 기해 2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비국에서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여 진휼문제 등을 논의하다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제도(諸道)의 재실(災實)은 마땅히 장문(狀聞)을 기다렸다가, 부역(賦役)을 견감(蠲減)하는 일을 품처(稟處)해야 하는데, 잇따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사명(李師命)의 장계(狀啓)를 보니, 호남(湖南)의 피해가 여러 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한 23개 고을은 여러 가지 신역(身役)을 이미 전부 감하였는데, 비록 조금 나은 고을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상납(上納)하는 곡물은 본도(本道)에 머물러 두도록 허락하여 진휼[賙賑]하는 데 보태게 하고, 서울 아문(衙門)에서 대신할 곡물을 갖추어 보상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

"금년의 흉황(凶荒)은 팔도가 똑같으나, 호남이 더욱 심하니, 수십만 생명을 장차 어떻게 구제해 살리겠는가? 진실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참의(參議) 이유(李濡)를 비국 당상(備局堂上)으로 임명하여 진휼(賑恤)하는 일을 겸관(兼管)하게 하고, 또 이단하(李端夏)로 하여금 빨리 직임을 살피게 하여 진정(賑政)을 구관(句管)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

"금년 각도의 여러 가지 신역(身役)에 당년(當年)의 조목(條目)에서 바치는 것은 일체 재해를 입은 경중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양감(量減)하고, 계해년609) 이상의 여러 가지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은 다소를 막론하고 작년의 예(列)에 의하여 단지 한 필(匹)만 받을 것이며, 호남은 그 봉납(捧納)을 모두 정지하게 하고, 삼남(三南)의 월과 군기(月課軍器)610) 도 아울러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지훈련(知訓鍊) 신여철(申汝哲)이 말하기를,

"체부(體府)를 파하여 관리청(管理廳)을 삼고, 또 대흥 산성(大興山城)을 이에 귀속시켜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는데, 배상(拜相)되자, 문부(文簿)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신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김석주가 이미 졸(卒)하였으니, 다른 대신으로 하여금 이를 구관(句管)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자, 임금이 영상(領相)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는데, 김수항이 임무가 아니라고 사양하고, 영종진(永宗鎭)을 어영청(御營廳)에 이속(移屬)시킨 예(例)에 의하여 훈국(訓局)에 붙여서 대장(大將)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곧 신여철을 임명하였다. 김수항이,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익(李翊)이 대간의 탄핵을 받아 정세가 불안한 정상을 진달하고 우선 체임(遞任)하도록 허락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헌신(憲臣)이 조성보(趙聖輔)의 일을 논하면서 ‘스스로 중한 비방(誹謗)이 있다.’고 범연히 일컬었으니, 무슨 일을 가리킨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자, 김수항이 말하기를,

"신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대각(臺閣)에서 사람을 논하는 데는 명백히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비록 은특(隱慝)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단지 중한 비방이라고만 일컬었는데, 어떤 이가 발론(發論)한 대간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만약 대간이 상세히 실상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분명히 말하고 정당하게 의논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監司)는 질서(秩序)가 2품이므로, 가볍게 탄핵할 수 없는데, 말이 매우 몽롱(朦朧)하니, 또 후폐(後弊)에도 관계된다."

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도리가 그 죄의 있고 없음을 핵실(覈實)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벼슬을 제수하는 것 또한 마땅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대간(臺諫)에게 함문(緘問)611) 을 보내어 시비(是非)를 정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이 진실로 이와 같았는데, 이제 경의 말도 또한 그러하니, 함문(緘問)을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승지(承旨)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함문(緘問)을 보내어 마땅히 전례(前例)를 살펴서 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조사석(趙師錫)이 말하기를,

"지난해에 김익렴(金益廉)이익(李翊)추위(推諉)612) 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 입직(入直)한 관원이 모두 함문(緘問)받았는데, 신도 그 가운데 참여하였으니, 이 전례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전례에 의하여 승정원에서 패(牌)를 보내어 묻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전교를 받들고 불러서 물으니, 발론(發論)한 대관(臺官) 박세준(朴世𤎱)이 대답하기를,

"조성보(趙聖輔)가 그 아비의 병이 위급한 날을 당하여 스스로 곁에서 모시지 아니하고 승정원에서 패초를 청한 뒤에 편안하게 출사(出仕)하였습니다. 그 아비의 병이 여러 달 동안 끌어 장차 숨이 끊어지려고 하면, 임금의 명령이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급급하게 부름을 받고 나아가기를 평소 일이 없는 사람과 같이 한단 말입니까? 어제 행공(行公)하고 이튿날 나가자, 병세는 이미 어찌할 수가 없었으니, 인자(人子)의 정리가 이에 흔적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효성(孝誠)을 옮겨서 충성(忠誠)을 하도록 권하였으나, 신은 성과를 얻은 바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의주 부윤(義州府尹)과 해읍(海邑)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도 야비한 일이 많았으며, 제 몸만 살찌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전후의 비방하는 말이 오래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으니, 외대(外臺)와 풍헌관(風憲官)은 결단코 줄 수가 없습니다. 중루(重累)라고 하지 않고 중방(重謗)이라고 한 것은 대개 충후(忠厚)한 뜻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야비하고 제 몸만 살찌게 하였다.’고 한 것은 이미 풍문(風聞)이므로, 모두 믿을 필요가 없다. ‘아비의 병이 위급한데, 급급하게 출사(出仕)하였다.’는 등의 말은 그때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한결같이 운운(云云)하는 바와 같겠는가? 여러 승지(承旨)는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신 등이 《일기(日記)》를 가져다 상고해 보니, 조성보(趙聖輔)임술년613) 2월 1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어 본원(本院)에서 부르기를 청하였으나, 아비의 병 때문에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본원에서 또 칙사(勅使)를 맞이하는 일로 거둥하실 때 승지는 인원(人員)을 채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튿날 성문을 열기를 기다려 패초(牌招)할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21일에 패초를 받고 출사(出仕)하였다가 거둥하시고 나서 곧 나갔으며, 22일 정사에 조성보가 상중(喪中)에 있으므로 대신 윤이도(尹以道)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조성보가 부상(父喪)을 당한 것은 21일 밤 사이에 있었는데, 본원의 하리(下吏)도 말하기를, ‘22일 새벽에 누원(漏院)에 비로소 상(喪)을 당하였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하니, 그 일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계사(啓辭)를 보건대, 조성보에게 무슨 논할 만한 허물이 있다고 박세준(朴世𤎱)이 함부로 망극한 죄안(罪案)을 가하는 것인가? 아! 임금에게 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데, 어찌 감히 애매한 말로써 은연히 사람을 불효한 죄에 빠뜨린다는 것인가? 자못 어이가 없다."

하였다. 장령(掌令) 안규(安圭)가 아뢰기를,

"정시(庭試)의 장원(壯元)인 신필청(申必淸)은 성품이 음험(陰險)하고 마음씀이 간사하여, 사론(邪論)을 창도(唱道)하고 흉소(凶疏)에 참여하여 유현(儒賢)을 욕보이는 등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었으며, 부황(付黃)의 벌(罰)이 아직 풀리지도 아니하였는데, 태연하게 부거(赴擧)하여 괴과(魁科)614) 를 차지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흉측하고 간사하며 망측한 사람을 방수(榜首)에 둘 수 없으니, 청컨대, 발거(拔去)하도록 명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발거(拔去)하면 과체(科體)의 갑(甲)·을(乙)·병(丙)이 갖추어지지 아니한다."

하고, 인하여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부황(付黃)과 삭적(削籍)615) 은 차등이 있습니다. 부황한 자는 사류(士類)에 낄 수 없기 때문에, 대계(臺啓)에서 발거(拔去)할 것을 청한 것입니다."

하고, 남구만은 말하기를,

"유벌(儒罰)을 받은 자가 함부로 정시(庭試)나 알성과(謁聖科)에 나아가는 것은 비록 그릇된 규례라 하더라도 이미 금령(禁令)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벌을 받고 등과(登科)한 자가 또한 있었는데, 이제 신필청만 유독 발거(拔去)한다면 그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선(李選)은 말하기를,

"홍유부(洪有阜)는 유현(儒賢)을 모욕한 까닭에 일생 동안 부거(赴擧)하지 못하였고, 송우룡(宋遇龍)신유년616) 강경(講經)에서 마땅히 급제(及第)를 얻을 것인데, 벌을 받고도 함부로 부시(赴試)한 까닭에 또한 발거하였으니, 이것이 전례(前例)가 될 만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사석(趙師錫)은 말하기를,

"이미 유벌(儒罰)을 받아 다른 과거에 나아갈 수 없다면, 어찌하여 정시와 알성과에는 임금이 친림(親臨)하는 것이라고 칭탁하여 유독 함부로 부거(赴擧)한다는 것입니까? 다만 이미 그릇된 규례가 이루어졌으니, 이 뒤로는 법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선(李選)은 말하기를,

"신필청은 유현(儒賢)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대하(權大夏)의 무리와 더불어 인조(仁祖)를 비난하고 폐주(廢主)를 찬양하였으니 결단코 방수(榜首)에 둘 수 없습니다."

하고, 호군(護軍) 서문중(徐文重)은 말하기를,

"죄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죄주는 것은 가하나, 방(榜)을 발거한다는 데 이르러서는 만약 과장(科場)의 부정이 아니면 중난(重難)할 듯합니다."

하고, 교리(校理) 신계화(申啓華)는 말하기를,

"서문중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명하기를,

"이제부터 무릇 유생(儒生)으로서 벌을 받은 자는 정시(庭試)와 알성시(謁聖試)를 물론하고 부거(赴擧)를 허락하지 말 것이며, 비록 혹시 함부로 부거하여 입격(入格)한 자가 있을지라도 발거하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논죄하는 일을 법으로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사법(司法)

  • [註 609]
    계해년 : 1683 숙종 9년.
  • [註 610]
    월과 군기(月課軍器) : 나라에서 각 지방 관아(官衙)나 군영(軍營)에 매달 제조하여 중앙의 군기감(軍器監)에 공물(貢物)로 바치게 하던 군수 물자.
  • [註 611]
    함문(緘問) : 공문서(公文書)를 가지고 죄과(罪過)을 추문함. 곧 서면(書面)으로 죄인을 심리(審理)함. 공함 추문(公緘推問).
  • [註 612]
    추위(推諉) :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킴.
  • [註 613]
    임술년 : 1682 숙종 8년.
  • [註 614]
    괴과(魁科) : 장원(壯元).
  • [註 615]
    삭적(削籍) : 유벌(儒罰)의 하나.
  • [註 616]
    신유년 : 1481 숙종 7년.

○引見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曰: "諸道災實, 當待狀聞, 稟處蠲役之事, 而連見全羅監司李師命狀啓, 則湖南被災, 最於諸路。 其中尤甚二十三邑, 諸般身役, 旣已全減, 而雖其稍勝之邑, 京中上納之穀物, 許留本道, 以補賙賑, 自京衙門備償其代宜矣。" 上許之。 仍曰: "今歲凶荒, 八路同然, 而湖南尤甚, 數十萬生靈, 將何以救活? 良可於邑。" 右議政南九萬: "請以參議李濡, 差備局堂上, 兼管賑事。 又令李端夏, 速爲察任, 句管賑政。" 上允之。 壽恒又曰: "今年各道諸般身役, 當年條所捧, 一從被災輕重, 分等量減, 而癸亥以上諸般未收, 無論多少, 依上年例, 只捧一匹, 湖南則竝令停捧, 三南月課軍器, 亦倂停止。" 上竝可之。 知訓鍊申汝哲曰: "體府罷爲管理廳, 而又屬之以大興山城, 使淸城府院君 金錫冑主管矣, 及其拜相, 以文簿間難便, 使臣主管。 今錫冑已卒, 宜令他大臣句管。" 上使領相主管, 壽恒辭以非其任, 請依永宗鎭移屬御營廳例, 屬之訓局, 使大將主管, 上乃以命汝哲壽恒陳吏曹判書李翊方被臺參情勢難安之狀, 請姑許遞。" 上許之。 上曰: "憲臣論趙聖輔事, 而泛稱身有重謗, 未知指何事耶?" 壽恒曰: "臣亦不知其何事也。 凡臺閣論人, 不可不明白, 雖有隱慝, 當使人曉然知之可也。 而只稱重謗, 似聞或有問於發論臺諫, 則答以不忍言云, 若使臺諫, 詳知實狀, 則何不明言正議乎?" 上曰: "監司秩二品, 不可輕易抨彈, 語甚矇朧, 且關後弊。" 九萬曰: "國家用人之道, 不覈其罪之有無而徑先除職, 亦爲不當。 宜發緘問于臺諫, 以定其是非可矣。" 上曰: "予意固如此, 今卿言亦然, 發緘可也。" 承旨金鎭龜曰: "發緘問之, 宜審前例而爲之。" 師錫曰: "昔年金益廉李翊有推諉之事, 其時入直官員, 皆被緘問, 臣亦與其中, 此有前例矣。" 上曰: "依此例, 自政院發牌問之。" 政院承敎招問, 則發論臺官朴世𤎱對曰: "聖輔當其父病㞃之日, 不自侍側, 及喉司請牌之後, 晏然出仕。 其父之病, 沈綿累朔, 奄奄將盡, 則君命雖重, 何忍汲汲赴召, 若平常無事之人哉? 昨日行公, 翌日出去, 則病勢已無可爲, 人子情理, 於此掃地。 若是而責之以移孝爲忠, 臣未見其有得也, 不特此也, 尹灣府宰海邑, 事多鄙瑣, 務爲肥己。 前後謗言, 久而愈激, 外臺風憲, 決不可畀。 不曰重累而曰重謗者, 蓋附於忠厚之意。" 上曰: "鄙瑣肥己云者, 旣是風聞, 不必盡信。 ‘至於父病危劇汲汲出仕等語。’ 未知其時事狀, 一如所云云乎? 諸承旨察啓。" 政院又啓曰: "臣等取考《日記》, ‘則聖輔壬戌二月十九日, 除同副承旨, 二十日本院請招, 而以父病不赴。 其日夕, 本院又以迎勑擧動時, 承旨不可不備員, 請於明日待開門牌招, 故二十一日承牌出仕, 過擧動, 卽爲出去, 二十二日政, 聖輔在喪之, 代尹以道爲之。 以此推之, 則聖輔之遭父喪, 在於二十一日昏夜之間, 而本院下吏, 亦以爲二十二日曉, 來到漏院, 始聞其遭喪之報云。’ 其事狀如此。" 上曰: "今觀啓辭, 聖輔有何可論之疵, 而世𤎱橫加罔極之罪案? 噫! 告君何等重事, 而何敢以糊塗之說, 隱然陷人於不孝之罪? 殊無謂也。" 掌令安圭啓言: "庭試壯元申必淸, 賦性陰險, 處心回譎, 鼓倡邪論, 勇參凶疏, 醜辱儒賢, 無所不至, 付黃之罰未解, 偃然赴擧, 至占魁科。 如許凶邪罔測之人, 不可置諸榜首, 請命拔去。" 上曰: "若令拔去, 則科體未備甲乙丙矣。" 仍詢諸臣。 壽恒曰: "付黃與削籍, 亦有差等。 付黃者則不得齒於士類, 故臺啓請其拔去矣。" 九萬曰: "被儒罰者, 冒赴庭試, 謁聖雖是謬規, 而旣無禁令, 故從前被罰而登科者, 亦有之。 今於必淸, 獨爲拔去, 其於事體, 何如也?" 吏曹參判李選曰: "洪有阜以侮辱儒賢, 一生不得赴擧, 宋遇龍亦於辛酉講經, 當得第, 而以被罰冒赴, 亦爲拔去, 此可爲前例矣。" 兵曹判書趙師錫曰: "旣被儒罰, 不得赴他科, 則何可於庭試謁聖, 諉以君父親臨而獨爲冒赴乎? 但已成謬規, 此後不可不定法矣。" 曰: "必淸非但醜辱儒賢, 與權大夏輩, 譏貶仁廟, 褒揚廢主, 決不可置諸榜首矣。" 護軍徐文重曰: "罪在其身則罪之可矣, 而至於拔榜, 若非科場不正之事, 則似爲重難矣。" 校理申啓華曰: "文重言是也。" 上遂不允。 仍令: "自今凡儒生被罰者, 勿論庭試謁聖, 勿許赴擧, 雖或有冒赴入格者, 使之拔去。" 仍爲論罪事定式。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