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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8월 3일 병신 2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영의정 등이 김문하·박만정·이동표의 홍문관 관직 제수의 부당함 등에 대해 아뢰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괴원(槐院)418)분관(分館)419) 은 마땅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김문하(金文夏)·박만정(朴萬鼎)·이동표(李東標) 세 사람의 과실은 모두 한때의 작은 허물이 아닌데, 출신(出身)하는 시초에 반드시 청선(淸選)에 두려고 하니, 신은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남언창(南彦昌)은 공사(供辭)에서 감히 사죄인(死罪人) 윤휴(尹鑴)를 일컬어 은연중 용납해 비호하는 뜻이 있었으니, 방사(放肆)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언창(南彦昌)의 공사(供辭)는 진실로 해괴하다."

하였다. 대저 김문하(金文夏)는 바로 김시국(金蓍國)의 손자이고, 박만정(朴萬鼎)은 바로 박근원(朴謹元)의 후예로서 모두 유명한 문벌(門閥)이었다. 김문화 등은 모두 윤휴의 문생(門生)으로서 일찍이 윤휴를 위해 상소하여 소나무 벤 일을 변명하였으므로, 온 세상이 타매(唾罵)하였고, 등제(登第)하자 성균관 유생들이 알성(謁聖)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었다. 이동표(李東標)는 영남 사람으로 그 가운데에서는 명망이 있었지만, 또 고묘소(告廟疏)에 참여하였으므로, 분관(分館)할 때에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침내 파좌(罷座)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김수항의 말이 이와 같았다.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시채 첨사(恃寨僉使) 김유천(金有天)은 본래 송도(松都)의 상인(商人)인데, 바로 신설하는 관방(關防)의 땅에 3품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사체가 마땅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우의정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신이 북로(北路)의 효건(驍健)한 자를 뽑아서 말을 주어 조련(調鍊)하게 할 뜻을 진달해 아뢰어 윤허를 얻었는데, 만약 조종조(祖宗朝)의 별시위(別侍衛)와 같이 작대(作隊)하여 불우(不虞)에 대비(對備)하게 하면 완급(緩急)에 반드시 한 도움이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도(北道) 무사(武士)의 무리로서 이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는데, 이제 듣건대 청인(淸人)이 우리 북로를 닦고 다스리는 것을 의심한다고 하나, 이 일은 본래 성지(城池)를 파고 쌓는 것과는 다르므로, 저들이 비록 듣는다 하더라도 답변하기가 어렵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여 품계(稟啓)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박신규(朴信圭)가 말하기를,

"과거(科擧)에서 녹명(錄名)할 때에는 거자(擧子)가 단자(單子)를 갖추어 주장관(主掌官)에게 친히 올리는 것이 상례인데, 근래에는 선비의 풍습이 점점 잘못되어 성명(姓名)을 작은 종이에 벌여 적고, 허다한 사관(四館)에서 번갈아 서로 현록(懸錄)하기 때문에, 조회(照會)를 마치지 않은 자와 응당 부거(赴擧)하지 못할 자가 모두 기록할 수 있게 되니, 수종(隨從)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진실로 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뒤로는 방(榜)을 낸 뒤에 녹명 단자(錄名單子)를 법사(法司)에 보내어 방목(榜目)과 참고하되, 만일 단자가 없이 속여서 합격한 자는 모두 모아 버리게 하면 이 폐단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녹명(錄名)뿐만 아니라 시지(試紙)같은 것도 좋은 물품을 쓰는 것을 금하였는데도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리어 당초에 금하지 아니한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자, 승지(承旨)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지품(紙品)이 규제(規制)에 지나친 것은 시관(試官)이 뽑아 버리고, 1등으로서 마땅히 어람(御覽)하실 것이라도 즉시 방(榜)에서 뽑아 버리도록 명하며, 인하여 시소(試所)의 〈관원을〉 문책하면 이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신칙하도록 명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사대(事大)·교린(交隣)의 문서를 승정원(承政院)에 간직해 두었는데, 병자년420) 이전에는 고(故) 판서(判書) 이식(李植)《속고사촬요(續攷事撮要)》를 초록(抄錄)하였으나, 그 뒤에는 흩어져 없어지고 거두지 아니하니, 마땅히 제조(提調)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구관(句管)하여 한 질(帙)을 편성(編成)하게 해서 장고(掌故)의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자, 김수항이 부제조(副提調) 최석정(崔錫鼎)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여 편집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가을철이 이미 이르니 상로지감(霜露之感)421) 이 더욱 간절하다. 마땅히 능(陵)에 참배(參拜)하는 예(禮)가 있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이달 20일 이후에 길일(吉日)을 가리도록 하라. 신축년422) 에 능행(陵幸)할 때에는 흉년(凶年)이 들었기 때문에, 길을 닦지 말도록 하였으니, 지금도 모든 일에 힘써 폐단을 덜도록 할 것이며, 도성(都城)에 머무는 연하(輦下)의 군병으로도 족히 추이(推移)할 수 있을 것이니, 기내(畿內)의 군사를 징집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알(展謁)의 절목(節目)은 마땅히 때에 임하여 정탈(定奪)하겠지만, 옛 정자각(丁字閣)에서 제사를 행할 때의 복색(服色)은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품정(稟定)하게 하라."

하자, 박신규가 말하기를,

"능관(陵官)이 오로지 명예를 구하는 것만을 일삼아 어지럽게 비(碑)를 세우고 있어서 듣기에 해괴하니, 일체 금단해야 하며, 비록 이미 세운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갑진년423) 수교(受敎)한 뒤에도 외방(外方)에서는 비를 세우는 폐단이 오히려 그치지 않고 있으니, 또한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금하는 일이 시행되지 아니하니 더욱 해괴하다. 계묘년424) 이후에 세운 것은 제도(諸道)에 각별히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뒤에 임금이 능(陵)을 알현하고 돌아오다가, 능관(陵官)의 선정비(善政碑)가 아직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금단(禁斷)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의생활-예복(禮服) / 출판-서책(書冊) / 사법-법제(法制)

  • [註 418]
    괴원(槐院) : 승문원(承文院).
  • [註 419]
    분관(分館) : 조선조 때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과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의 관(館)에 배치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實務)를 익히게 하던 일.
  • [註 420]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421]
    상로지감(霜露之感) : 부모를 슬피 그리워하는 마음.
  • [註 422]
    신축년 : 1661 현종 2년.
  • [註 423]
    갑진년 : 1664 현종 5년.
  • [註 424]
    계묘년 : 1663 현종 4년.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曰: "槐院分館, 宜有變通之道。 金文夏朴萬鼎李東標三人疵累, 俱非一時之微過, 出身之初, 必欲置之淸選, 臣未知其可也。 南彦昌供辭, 乃敢以罪死人, 稱隱然有容護之意, 可謂放肆矣。" 上曰: "彦昌之供, 誠極駭然。" 蓋文夏金蓍國之孫, 而萬鼎朴謹元之後裔, 皆名閥也。 文夏等, 俱以尹鑴門生, 曾爲上疏, 辦斫松事, 擧世唾罵, 及登第, 泮儒不許其謁聖。 東標嶺南人, 有自中之望, 而亦參告廟疏, 分館時, 諸議不一, 竟至罷坐, 故壽恒之言如此。 淸城府院君 金錫冑曰: "恃寨僉使金有天, 本松都賈人, 直授三品職於新設關防之地, 事體不當。 請改差。" 上從之。 右議政南九萬曰: "向臣以北路驍健者抄出, 給馬調鍊之意, 陳白蒙允, 若如祖宗朝別侍衛作隊, 以備不虞, 則緩急必不無一助。 北道武士輩, 無不願屬, 而今聞淸人, 疑我之修治北路云, 此事本與城池鑿築有異, 彼雖有聞, 答之不難矣。" 上曰: "講定節目, 稟啓可也。" 刑曹判書朴信圭曰: "科擧錄名時, 擧子具單子, 親呈於主掌官, 例也。 而近來士習漸訛, 列書姓名於小紙, 許多四館, 迭相懸錄, 以致無照訖者及不應赴擧者, 率皆得錄, 隨從闌入, 實本於此。 今後則出榜後錄名單子, 送於法司, 與榜目參考, 如有無單冒占者, 皆令拔去, 則庶革此弊矣。" 上可之。 九萬曰: "非但錄名, 如試紙之禁用好品, 而終不得行, 反不如初不禁之爲愈也。" 承旨李濡曰: "紙品過制者, 試官拔去, 一等之當爲御覽者, 命卽拔榜, 仍責試所, 則此弊自可祛矣。" 上命更申飭。 九萬曰: "事大交隣文書, 藏置承政院,而丙子以前, 故判書李植, 抄《續攷事撮要》, 其後散佚不收, 宜令提調一人句管, 編成一帙, 以作掌故之資。 " 壽恒請令副提調崔錫鼎, 主管編輯。 上允之。 上敎曰: "秋序已至, 益切霜露之感。 當有展陵之禮, 宜以今月念後擇吉。 辛丑陵幸, 以歲凶, 令勿治道, 今亦凡事, 務令除弊, 至於留都輦下軍兵, 足可推移, 勿徵畿內兵可也。" 又曰: "展謁節目, 當臨時定奪, 而舊丁字閣行祭時服色, 令禮官稟定。" 信圭曰: "陵官專事要譽, 紛然立碑, 聽聞駭怪, 一切禁斷, 雖其已立者, 亦宜踣之。 且甲辰受敎後, 外方立碑之弊, 尙不戢, 亦當嚴禁。" 上曰: "朝禁不行, 尤爲駭異。 癸卯以後所竪者, 另飭諸道。" 後上謁陵還, 見陵官善政碑尙立路傍, 令道臣禁斷。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의생활-예복(禮服) / 출판-서책(書冊)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