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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5권, 숙종 10년 7월 21일 을유 2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이상전이 신천 재령을 한 군영으로, 안악의 군사를 중군으로 정할 것을 말하다

이보다 앞서 산산진(蒜山鎭)을 신설(新設)하였으나 군사가 적어서 파수(把守)하기 어려웠으므로, 본도(本道)로 하여금 편의(便宜)에 따라 지역(地域)을 떼어 붙이게 하였는데, 병사(兵使) 이상전(李尙)이 말하기를,

"신천(信川)재령(載寧) 두 고을이 본진(本鎭)과 경계를 접하여 군사를 헤아리면 1천 7백여 명이 되니, 본진의 아병(牙兵)378) 과 합쳐서 한 군영(軍營)을 만들고, 첨사(僉使)에게 거느려진 안악(安岳)의 군사가 또한 2천여 명이 되니, 옮겨서 중군(中軍)으로 정한다면 족히 모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묘당(廟堂)에 내리어 시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9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378]
    아병(牙兵) : 대장(大將)의 휘하에 있는 병정.

○先是, 以蒜山鎭新設, 兵小難以把守, 令本道隨便劃屬。 兵使李尙 以爲: "信川載寧兩邑, 與本鎭接界, 而計軍可一千七百餘, 與本鎭牙兵, 合爲一營, 領於僉使;安岳之兵, 亦可二千餘, 移定中營, 足可成樣。" 下廟堂施行。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9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