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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5권, 숙종 10년 6월 18일 임자 1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고부사 이유 등이 연경에서 돌아오다

고부사(告訃使) 이유(李濡) 등이 연경(燕京)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사정(事情)을 물으니, 이유가 말하기를,

"신 등이 처음 연경에 이르러 이튿날 아침에 일행(一行)을 이끌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로(閣老) 명주(明珠)가 섬돌 위에 서서 묻기를, ‘그대들이 올 때에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소방(小邦)은 불행하게도 국휼(國恤)을 만났으며, 국왕(國王)은 두역(痘疫)268) 을 앓은 나머지에 대상(大喪)으로 인하여 병을 더하였으니, 온나라 사람이 근심하여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 밖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일본(日本)에서 문서(文書)가 온 일이 없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소방(小邦)이 일본에 대하여는 본래 이웃으로 사귀어서 문서의 왕래가 진실로 한두 번만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국휼(國恤)은 어느 달에 있었고, 국왕의 병환은 어느 때에 시작하여 언제쯤 차도가 있어서 그쳤는가?’ 하고, 일본의 일은 다시 끌어내어 묻지 않았습니다. 신 등은 혹시 대답이 모호(糢糊)하여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서 다시 말하기를, ‘왜(倭)의 마음이 본래 간사하여 혹시 구하여 찾는 것이 있으면 문득 공갈하여 동요시키는 말이 많으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동요됨이 없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명주(明珠)가 또 묻기를, ‘왜(倭)가 공갈하여 동요시키면서 구하여 찾는 것은 무슨 일인가? 이제 그 말을 들어주어서 허락하겠는가?’ 하고, 이어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군기(軍器)를 수치(修治)하는 일이 있는가?’ 하기에, 신 등이 대답하기를, ‘차왜(差倭)가 왕래할 때에 선척(船隻)이 정하여진 수가 있고 배에는 각각 공급하는 바가 있는데, 왜가 반드시 그 수(數)를 더하고자 하여 매양 와서 강청(强請)하나, 소방(小邦)은 관례에 의거하여 끝내 허락하지 않으니, 왜가 간혹 다른 일에 의탁하여서 공갈하여 동요시키는 것입니다. 소방은 왜국과 단지 바다 하나를 격하였으니, 해방(海防)에 유의(留意)하여 군기를 수치함은 진실로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명주가 듣기를 마치자 머리를 끄덕이고 청(淸)나라 황제에게 갖추 아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여리(閭里)의 사이에서 잇달아 소요(騷擾)를 일으킴이 매우 심한 것으로 말미암아 〈말이〉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가서 이 반힐(盤詰)269) 의 거조를 초래한 것입니다. 듣건대, 영고탑(寧固塔)을 지키는 장수가 치문(馳聞)한 바가 있어 조정의 의논이 매우 많았으나, 홀로 청(淸)나라 황제가 말하기를, 갑인년270) 사이에 천하가 소요스러웠는데도 오직 조선(朝鮮)만이 전과 같았으니 오늘날 평화스럽게 된 뒤에 이르러 반드시 우리를 저버릴리가 없다고 하였는데, 신 등의 주대(奏對)가 차이가 없기에 미쳐 사람들의 의심이 비로소 풀렸다고 합니다. 영고탑에서 보고한 문서가 내각(內閣)에 있으므로, 역설(譯舌)271) 을 시켜 관부(館夫)에게 뇌물을 주어서 추후에 찾아 보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번 칙사(勅使)의 행차는 반드시 허실(虛實)을 자세히 알고자 한 듯합니다. 성상께서 접견(接見)하실 때에 여러 번 병환을 물음에 치사(致謝)하신 것이 잘하신 듯합니다. 정극상(鄭克塽)이 이미 귀순(歸順)하여 대만(臺灣) 지방에 이미 1부(府) 3현(縣)을 두었으며, 예부 시랑(禮部侍郞) 소배(蘇拜)가 지난 해 가을에 가서 안심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곳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국사(國事)를 말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전혀 거리끼지 않아서 ‘황제의 반유(盤遊)272) 가 절도(節度) 없음이 이와 같고서는 혹시라도 망하지 않음이 없다.’느니, ‘성품이 또 제물을 탐하여 공(功)이 있어도 즐겨 상주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91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왕실-국왕(國王)

  • [註 268]
    두역(痘疫) : 천연두(天然痘).
  • [註 269]
    반힐(盤詰) : 자세히 캐어 물음.
  • [註 270]
    갑인년 : 1674 현종 15년.
  • [註 271]
    역설(譯舌) : 역관(譯官).
  • [註 272]
    반유(盤遊) : 각지를 돌아다니며 노는 것.

○壬子/告訃使李濡等歸自。 上引見, 問事情, 曰: "臣等始至, 翌日曉, 引一行入闕中, 閣老明珠立階上, 問曰: ‘爾等來時, 國有何事?’ 對稱: ‘小邦不幸, 遭國恤, 國王經痘之餘, 因大喪添疾, 擧國憂遑。 此外無他事。’ 又問: ‘日本有文書來到事否?’ 對稱: ‘小邦之於日本, 素爲隣交, 文書往來, 固非一再矣。’ 又問: ‘國恤在何月? 國王病患, 始於何時, 差於何間而止?’ 日本事, 更不提問。 臣等恐或糢糊見疑, 復言曰: ‘情本詐, 或有求索, 輒多恐動之言。 因此, 愚民不無騷屑。’ 云, 則明珠又問: ‘之恐動求索者, 何事? 今其聽許否?’ 仍曰: ‘爾國有修治軍器事否?’ 臣等對稱: ‘差倭往來時, 船隻有定數, 船各有所給。 必欲加其數, 每來强請。 小邦據例終不許, 則或托他事以恐動之。 小邦與倭國, 只隔一海, 留意海防, 修治軍器, 固何可已也?’ 明珠聽訖點頭, 備奏于帝云。 此必由閭里間繹騷孔極, 流入異國, 致此盤詰之擧矣。 蓋聞, 寧固塔守將有所馳聞, 朝議甚多, 獨皇以爲: ‘甲寅年間, 天下騷擾, 惟朝鮮如故, 到今寧謐之後, 必無背我之理。’ 及臣等奏對無差, 群疑始釋云矣。 寧固塔所報文書, 在內閣, 令譯舌賄館夫, 約以追後覓送, 前頭勑行, 似必欲詳知虛實, 自上接見之際, 致謝其屢問病患之意似好。 鄭克塽已盡歸順, 台灣地方置一府三縣, 禮部侍郞蘇拜, 前秋下去安頓云。 在前彼人畏法, 不敢言國事, 今則全不顧忌, 至曰皇帝盤游無度, 如是而未或不亡。 性且貪貨, 有功吝不肯賞云。"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91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