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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5월 13일 무인 1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다. 좌의정 민정중 등이 최신의 상소에 관해 아뢰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이때는 최신(崔愼)이 이미 윤증(尹拯)의 일을 발설한 뒤이므로, 좨주(祭酒) 박세채(朴世采)가 소(疏)를 올려 윤증을 구(救)하였다. 김굉필(金宏弼)·박형(朴衡)·황신(黃愼)이 그 스승과 약간의 이견(異見)이 있었음을 인용하여서, 윤증도 이와 같음을 말하고, 최신이 갑자기 그 글을 보고 마치 기보(奇寶)를 얻은 것 같이 여김을 배척하였다. 이날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근래에 최신의 상소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일이 많은데, 이 일은 관계된 바가 중대하니, 그 시비(是非)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신이 북방 사람으로서 송시열(宋時烈)에게 와서 배웠는데, 갑작스럽게 동문(同門)의 놀랄 만한 일을 듣고 스승을 위하여 변명(辨明)하고자 하였으니, 문자(文字) 사이에 비록 사리(事理)에 맞지 않음이 있다 하나 죄를 얽어서 무함(誣陷)하였다 함은 실상(實狀)이 아닙니다. 박세채가 소(疏) 안에서 인용한 바도 정리(情理)가 가깝지 않으니, 이것을 어찌 윤증이 본원(本源)을 의심한 것과 비겨 같이 본단 말입니까? 윤선거는 젊었을 적부터 기개와 절개가 남보다 뛰어났는데, 병자년 난리에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강도(江都)로 들어갔으며, 일찍이 진동(陳東)216) 으로써 자부(自負)하고 또 북지왕(北地王) 심(諶)의 일217) 을 인용하여 이것으로써 자처(自處)하고자 하였으나 과연 죽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후부터 자신을 위하는 배움에 힘써서 사우(士友)들이 추앙(推仰)하여 존중하고 인정하는 바가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윤휴(尹鑴)와 가장 친밀하였습니다. 윤휴《중용(中庸)》의 주(註)를 고치자 송시열이 엄절(嚴切)하게 이를 책하였는데, 윤휴가 오만하게 말하기를, ‘경전(經傳)의 깊은 뜻을 어찌 주자(朱子)가 홀로 이를 알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송시열이 또 글을 보내어 이를 꾸짖었으나 윤휴가 마침내 고치지 아니하여서 드디어 그와의 사귐을 끊었으니, 윤휴와 끊음이 가장 이른 자가 송시열입니다. 예론(禮論)이 일어나기에 미쳐 뜻이 경함(傾陷)에 있었기 때문에 송준길(宋浚吉)도 끊었으나 윤선거가 홀로 끊지 못하였으며, 윤증이 사감(私憾)으로 인하여 그 스승을 비방하고 헐뜯었으니, 실로 대단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조가(朝家)에서 여전히 어진이를 대우하는 예(禮)로써 대우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니, 다시 그 회개(悔改)하는 것과 수립(樹立)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보아서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함이 옳겠습니다. 만약 진작 시비(是非)를 가리지 아니하여서 사론(士論)이 점점 어그러진다면 실로 풍속(風俗)과 교화(敎化)에 관계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신이 상소한 말이 비록 혹시 지나쳤어도 대의(大意)가 스승을 위하여 변명하는 것이므로 너그럽게 비답하였다. 윤증은 전부터 예우(禮遇)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일을 가지고 본다면 이상하게 여길 만하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윤증의 일은 실로 세상 도리의 한 가지 큰 변고입니다. 만약 윤증의 말을 옳다고 한다면 송시열을 마땅히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여러 임금께서 독신(篤信)하시고 사림(士林)의 추앙(推仰)하는 바 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증의 실오(失誤)가 심상(尋常)한 말의 허물이 아니니, 조가(朝家)에서 윤증을 대우함이 또한 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피차의 시비를 오직 마땅히 밝게 분별하여서 통렬(痛烈)히 이를 물리쳐야만 합니다. 윤선거는 젊었을 적부터 사우(士友)들이 추앙하여 존중하는 바가 되었었으나, 강도(江都)의 일이 있은 후로 죽을 때까지 통한(痛恨)을 품고 책임을 져서 스스로 폐인(廢人)이 되었으니, 설령 미진(未盡)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이루어서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최신의 상소에서 논한 바가 경솔함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뜻이 어찌 무함하고 욕보이려는 것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박세채(朴世采)가 인용한 바 옛일도 또한 이치에 가깝지 않습니다. 김굉필(金宏弼)김종직(金宗直)을 완곡하게 경계하고, 박형(朴衡)김정국(金正國)의 아첨에 가까움을 의심하였으며, 황신(黃愼)성혼(成渾)연대(筵對)218) 를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니, 선생과 학생의 사이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묻고 허물이 있으면 간(諫)하는 것은 본래 의리(義理)의 당연한 일이니, 무슨 옳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남과 더불어 사사로이 서로 비방하여 의논하며 곧장 학술(學術)의 본원(本源)을 배척하기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한 바입니다. 박세채가 이르기를, 최신이 마치 진기한 보물을 얻은 것 같이 하였다는 말이 모함하는 데 뜻을 둔 것은 아니나, 이것을 말로 함이 또한 합당한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민정중은 말하기를,

"송시열의 평소의 지론(持論)이 준엄(峻嚴)하고 정대(正大)하여 간혹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나, 만약 의리(義利)219) ·왕패(王霸)220) 등의 설(說)로써 이를 훼방(毁謗)한다면 이것은 마치 백이(伯夷)를 가리켜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설령 참으로 과실(過失)이 있다 하더라도 윤증의 분의(分義)에 있어 결코 먼저 악(惡)한 말을 낼 수 없으니, 윤증의 이 일은 본래 사감(私憾)이 점점 쌓인 데에 말미암아서 이에 이른 것이지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의 원인이 아닙니다."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윤증의 견식(見識)이 투철하지 못하여 마음에 가려진 바가 있어, 스스로 옳지 않을 곳으로 흘러들어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사감에서 나와서 사생(師生)의 사이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로 세상 도리의 큰 변고다. 뒷날에 만일 윤증을 위하여 신구(伸救)하는 자가 있다면 대로(大老)가 반드시 불안하게 여길 것이며, 조정(朝廷) 위에서 분뇨(紛鬧)의 단서(端緖)가 생길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남구만(南九萬)은 묵묵하여 한 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다. 처음에 윤선거가 일찍이 횡상(黌庠)221) 에 놀아서 기절(氣節)의 언의(言議)로써 제류(儕流)에게 추대(推戴)를 받았다. 병자년222) 정월에 청(淸)나라 사람이 참호(僭號)223) 하고 사신(使臣)을 보내 이르니, 윤선거가 여러 유생(儒生)을 창도(倡導)하여 상소하여서 오랑캐 사신을 목베도록 청하였다. 오랑캐 사신이 크게 놀라 도망갔으며, 그 아비 윤황(尹煌)이 간관(諫官)으로서 또한 화친(和親)을 주장하는 권세 있는 신하를 힘써 배척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윤선거 부자(父子)의 강직(綱直)하다는 명성이 온 세상을 움직였다. 청병(淸兵)이 우리 나라를 침범하기에 미쳐, 윤선거는 강도(江都)로 피란하고 또 분사(分司)의 재집(宰執)에게 글을 올려 그 광양무모(劻勷無謀)224) 함을 책하였으며, 사인(士人) 김익겸(金益兼)·권순장(權順長) 등과 함께 성문(城門)을 나누어 지켜서 일이 급하면 반드시 죽기로써 서로 맹세하고, 아내와 더불어 함께 죽기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강도(江都)가 함락되자 김익겸 등이 과연 맹세를 저버리지 않고 모두 죽으니, 윤선거도 함께 죽고자 하여 그 아내 이씨(李氏)를 몰아서 스스로 목매게 하였으나 윤선거는 죽지 못하였다. 이때에 종실(宗室)인 진원군(珍原君)이 포위 속에서 오랑캐 장수의 시킴을 받아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행재소(行在所)225) 로 가게 되었는데, 윤선거가 전에 진원군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으므로, 드디어 그 종[奴]이 되기를 구하여 이름을 선복(宣卜)이라 하고 진원군을 따라 나오니, 한때의 더러운 비방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차마 들을 수 없게 하였다. 윤선거도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단속하며 장가들지 않고 벼슬하지 않으며 뜻을 굽혀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문하에 배움을 청하였으니, 문하의 여러 사람이 그 진취(進就)를 인정하고 그 지나간 일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벗이 되기를 허락하였다. 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이유태(李惟泰)·유계(兪棨) 등이 가장 그에게 친절하여 절차 강마(切磋講磨)하면서 서로 사귀어 칭찬하고 편들어 주었다. 효종(孝宗)이 여러 번 불렀으나 윤선거는 번번이 강도의 일을 끌어대어서 스스로 죽을 죄를 지은 신하라고 일컫고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에 윤휴(尹鑴)가 향학(向學)을 빙자하여 널리 벗과 사귐을 맺었는데, 그 풍의(風儀)가 훌륭하고, 언론이 좌중(座中) 전체를 기울어지게 하였으며, 벼슬에 임명되어도 곧바로 고신(告身)226) 을 환납(還納)하고 상소(上疏)에서는 포의(布衣)227) 의 신하라고 일컬었다. 송시열·윤선거 등 일대(一隊)의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한 세상의 고사(高士)로 추앙하여서 늠름(廩廩)하게 안석 동산(安石東山)228) 의 인망(人望)이 있었다. 윤휴《중용(中庸)》의 주(註)를 고쳐 주자(朱子)를 비방하니, 송시열이 먼저 그를 끊었다. 기해년229) 의 대상(大喪)에 송시열 등이 장렬 대비(莊烈大妃)의 복제(服制)를 논하여 고례(古禮)의 사종설(四鍾說)230) 을 인용하여서 기복(期服)이 마땅하다고 말하였는데, 윤선도(尹善道)가 맨먼저 상소하여 송시열을 공격하였으니, 어의(語意)가 음흉하였다. 윤휴가 또 그 말을 돕기에 매우 힘썼고, 허목(許穆)·홍우원(洪宇遠)·조경(趙絅) 등이 떼를 지어 일어나서 이에 화응(和應)하였다. 대개 윤휴의 무리의 의도는 다만 예(禮)를 논할 뿐만 아니라 실지로 사림(士林)에 화(禍)를 심으려 한 것이니, 중외(中外)의 사론(士論)이 모두 윤휴를 배척하여 흉인(凶人)으로 여겼는데도 홀로 윤선거만 끊지 않으니, 송시열이 여러 번 이를 책하였다. 윤선거는 겉으로는 이미 끊었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실로 권권(眷眷)하여서 차마 버리지 못하였는데, 윤선거가 죽게 되자 윤휴가 그 아들을 보내어 제문(祭文)을 잡아 치제(致祭)하게 하였으니, 송시열이 듣고 더욱 의심하였다. 윤선거의 아들 윤증(尹拯)은 그 어미가 비명(非命)에 죽은 것을 가지고 거업(擧業)231) 을 폐하고 장수(藏修)232) 하였으나, 윤선거의 명으로 젊었을 때부터 송시열에게 나아가 배웠으며, 송시열이 그를 매우 존중하였다. 일찍이 빙소(聘召)233) 를 받았으니, 사망(士望)이 성(盛)하여서 도통(道統)을 전승(傳承)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윤선거가 죽자, 윤증송시열에게 묘갈명(墓碣銘)을 청하고 이어 소맷속에서 그 아비가 기해년234) 사이에 일찍이 송시열에게 보내려 하였던 편지를 꺼내어 보였다. 글 속에 윤휴·허목·조경·홍우원 등을 써야만 하고 버릴 수 없음을 성칭(盛稱)하였으므로, 송시열은 더욱 윤선거에 대하여 의심이 없을 수 없어서 갈문(碣文)을 지음에 있어 스스로 입언(立言)235) 하려 들지 않고 다만 박세채가 지은 행장(行狀)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를 맺었다. 윤증이 고쳐 주기를 청한 곳이 서너 군데 있었으나 송시열은 오히려 하나도 그 뜻에 따르지 않았으니, 윤증이 비로소 이를 원망하였으나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경신년236) 에 미쳐 송시열이 해상(海上)에서 조정으로 돌아오니, 상하(上下)가 모두 존신(尊信)하기를 시귀(蓍龜)237) 같이 하였다. 이때에 대옥(大獄)238) 이 비로소 끝나서 사류(士類)가 대거 진출(進出)하였다. 그런데 훈귀(勳貴)의 여러 신하가 하는 행동이 왕왕(往往) 사람들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함이 많았으니, 나이 젊은 후진(後進)이 스스로 청의(淸議)라고 칭탁(稱托)하여 공격하고 배척하였으나, 음(陰)으로 다른 날 스스로 보전할 계책을 하여 송시열의 무리가 혹시 그 안의 좌우에 있지 않을까 의심하여 은밀한 곳에서 비방하여 말하였다. 윤증은 본래 송시열에게 원한을 쌓은 것이 있는데다가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송시열의 고제(高弟)로서 진작 스스로 배반하지 않았다가 훗날에 송시열이 패(敗)하면 화(禍)가 반드시 몸에 미칠까 두렵게 여겨, 소배(少輩)에게 몸을 던져 영합(迎合)하고 문호(門戶)를 분립(分立)하여서 논의(論議)를 주장하였다. 윤증송시열이 본래 엄준(嚴峻)하여 남의 안색(顔色)을 빌리지 않더라도 말로써 격동(激動)하기 쉬움을 알므로, 그 부질(婦姪)239) 로서 송시열의 외손(外孫) 되는 자를 대하여 송시열의 과실(過失)을 차례로 세어서 이를 송시열에게 들리게 하고, 이어 박세채에게 글을 보내어 왕패(王霸)·의리(義利)·기관(機關) 등의 설(說)을 가지고 송시열을 힘써 저훼(詆毁)하였다. 송시열의 손자에 박세채의 사위 되는 자가 있어 그 글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 송시열에게 말하자, 송시열이 자제(子弟)들에게 경계하여 누설되지 말게 하였으나, 문하생(門下生)이 차츰 이 말을 듣게 되었으니, 최신(崔愼)이 맨먼저 상소하여 그 일을 발설(發說)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다시는 윤증을 유현(儒賢)으로 대우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니, 소배(少輩)가 더욱 크게 성내었다. 그 몇 해 뒤에 나양좌(羅良佐)의 소(疏)가 있었으니, 규괴(睽乖)240) 의 형세가 더욱 심하여졌다. 얼마 안 되어 간당(奸黨)이 다시 뜻을 얻어 곤궁(坤宮)241)손위(遜位)242) 하고, 송시열김수항이 맨먼저 화(禍)를 입고 일대(一隊)의 사류(士類)로서 노론(老論)으로 일컬어지는 자는 귀양가거나 죽음을 당하여 거의 남음이 없게 되었으며, 윤증은 다시 예우를 받음이 처음과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8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역사-전사(前史)

  • [註 216]
    진동(陳東) : 송(宋)나라 사람. 흠종(欽宗) 때에 금(金)나라의 침략에 대하여 척화론(斥和論)의 중심 인물인 이강(李綱)이 파직(罷職) 당하자, 유생(儒生) 수 만 명을 이끌고 상서(上書)하여서 복직(復職)하게 하였으며, 고종(高宗) 때에 이강이 조정(朝廷)에서 떠나가게 되니 또 글을 올려 유임(留任)시키기를 청하였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당하였음.
  • [註 217]
    북지왕(北地王)심(諶)의 일 : 심은 촉한(蜀漢)의 후주(後主)의 아들 유심(劉諶). 유심이 북지왕에 봉하여졌는데, 후주가 위(魏)나라에 항복하자, 유심은 먼저 처자(妻子)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 [註 218]
    연대(筵對) : 경연(經筵)에서 대답한 것.
  • [註 219]
    의리(義利) : 의(義)는 정의, 이(利)는 이익.
  • [註 220]
    왕패(王霸) : 왕은 왕도(王道), 패는 패도(霸道).
  • [註 221]
    횡상(黌庠) : 성균관(成均館)을 말함.
  • [註 222]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223]
    참호(僭號) : 참람하게 황제(皇帝)의 명호(名號)를 일컬음.
  • [註 224]
    광양무모(劻勷無謀) : 조급하게 서두르기만 하고 꾀가 없음.
  • [註 225]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
  • [註 226]
    고신(告身) : 직첩(職牒).
  • [註 227]
    포의(布衣) : 벼슬하지 않은 사람.
  • [註 228]
    안석 동산(安石東山) : 안석은 진(晉)나라의 명신(名臣) 사안(謝安)의 자(字). 사안이 일찍이 회계(會稽)의 동산에 숨어 살아서 산수(山水)를 즐기고 나라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음.
  • [註 229]
    기해년 : 1659 현종 즉위년.
  • [註 230]
    사종설(四鍾說) : 《의례(儀禮)》 상복편(喪服篇)의 주(註)에 이른바 승중(承重)하였더라도 그 승중한 아들을 위하여 삼년상(三年喪)을 입을 수 없는 경우 네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첫째, 정체(正體)이나 전중(傳重:가통을 전함)하지 못한 경우(그 세주(細註)에 ‘적자(嫡子)가 폐질이 있거나 그 밖의 까닭으로 일찍 죽고 승중할 아들도 없는 경우라’ 하였고, 또 그 안(按)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체(體)라 하며 적자·적손(嫡孫)을 정(正)이라 하고 서자(庶子)·서손을 부정(不正)이라 한다’ 하였음), 둘째, 정체가 아닌 데에 전중한 것 곧 서손을 후사(後嗣)로 세운 경우, 세째, 체이나 부정한 것 곧 서자를 후사로 세운 경우, 네째, 정이나 불체(不體)인 것 곧 적손을 후사로 세운 경우임. 이것의 해석에 대한 것이 예송(禮訟)의 발단이 됨.
  • [註 231]
    거업(擧業) : 과거를 보던 일.
  • [註 232]
    장수(藏修) : 학문을 정과(正課) 수습(修習)하는 일.
  • [註 233]
    빙소(聘召) : 임금이 예(禮)를 갖추어 부름.
  • [註 234]
    기해년 : 1659 현종 즉위년.
  • [註 235]
    입언(立言) : 후세에 전할 만한 말을 남김.
  • [註 236]
    경신년 : 1680 숙종 6년.
  • [註 237]
    시귀(蓍龜) : 점을 치는 데 쓰이는 시초(蓍草)와 거북의 껍질.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구실을 함을 말함.
  • [註 238]
    대옥(大獄) : 허견(許堅)의 옥사(獄事)를 가리킴.
  • [註 239]
    부질(婦姪) : 아내의 친정 조카.
  • [註 240]
    규괴(睽乖) : 서로 반목(反目)함.
  • [註 241]
    곤궁(坤宮) : 인현 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를 가리킴.
  • [註 242]
    손위(遜位) : 폐위(廢位)된 것.

○戊寅/引見大臣、備局諸臣。 時, 崔愼旣發尹拯事後, 祭酒朴世采疏救, 引金宏弼朴衡黃愼之與其師, 略有崖異, 謂亦如此, 斥猝見其書, 如得奇寶。 是日左議政閔鼎重白上曰: "近以崔愼上疏, 多有紛紜之事。 此事關係重大, 不可不明其是非矣。 以北方人, 來學於宋時烈, 而遽聞同門可愕之事, 欲爲師辨明, 文字間雖不稱停, 謂之構誣, 非實狀也。 朴世采疏中所引亦不襯着, 此豈可與之疑本源, 比而同之哉? 尹宣擧自少氣節過人, 丙子亂率妻子入江都, 嘗以陳東自許。 又引北地王 事, 欲以自處, 而不果死。 此, 少時事也。 自後用力於爲己之學, 爲士友所推許。 第與尹鑴最親, 《中庸》註, 宋時烈切責之。 傲然曰: ‘經傳奧義, 豈朱子獨知之耶?’ 時烈又貽書讓之, 終不改, 遂與之絶, 絶最早者, 時烈也。 及至禮論, 意在傾陷, 故宋浚吉亦絶之, 宣擧獨不能。 因私憾, 譏毁其師, 實爲大段不是。 朝家決不當仍待以待賢之禮, 更觀其悔改樹立之如何, 徐議處之可也。 若不早辨是非, 士論漸乖, 則實關風敎矣。" 上曰: "崔愼疏, 語雖或過當, 大意則爲師辨白, 故優答矣。 尹拯是自前禮待之人, 今以此事見之, 可異矣。" 領議政金壽恒曰: "之事, 實世道之一大變。 若以言爲是, 則時烈當作何如人耶? 累朝之所篤信, 土林之所推仰, 至今累十年者, 皆歸虛地矣。 不然則之所失, 非尋常語言之過, 朝家之待, 亦不當如前。 彼此是非, 唯當明辨而痛斥之矣。 尹宣擧自少見重於士友, 江都事後, 終身隱痛, 引咎自廢。 設有未盡之事, 畢竟成就, 人不可及, 則疏所論, 難免妄率, 而其意豈出誣辱而然也? 朴世采所引古事, 亦不襯。 金宏弼規諷金宗直, 朴衡金正國近諂, 黃愼成渾筵對爲不可, 師生之間, 疑則質, 過則規, 自是義理當然, 有何不可? 至於與人私相非議, 直斥學術本源, 曾所未聞。 世采如得奇寶, 非用意構陷, 而以此爲言, 亦未知爲恰當也。" 鼎重曰: "時烈平日持論峻正, 或以爲過者有之。 若以義利、王伯等說而毁之, 則是猶指伯夷爲貪人, 孰信之? 設令眞有過失, 在分義, 決不可先出惡聲, 而之此事, 本由私憾, 積漸至此, 非一朝一夕之故也。" 壽恒曰: "見識未透, 心有所蔽, 不自知其流入於不是處矣。" 上曰: "此事出於私憾, 而師生之間, 乃至於此, 此實世道之大變。 日後如有爲伸救者, 則大老想必不安, 而朝著生閙端, 殊可慮也。" 右議政南九萬則默不發一言。 初, 尹宣擧早游黌庠, 以氣節言議, 見推儕流。 始, 丙子人僭號遣使至, 宣擧倡諸生上疏, 請斬虜使, 虜使大驚跳去。 其父以諫官, 亦力斥主和柄臣, 由是宣擧父子直聲, 動一世。 及兵搶我, 宣擧避亂江都, 又上書于分司宰執, 責其劻勷無謀, 與士人金益兼權順長等, 分守城門, 相誓以事急必死, 至與妻約同死。 江都陷, 益兼等果不負誓俱死, 宣擧亦欲同死, 逼其妻李氏自經, 而宣擧不能死。 會, 宗室珍原君自圍中, 以虜酋令, 詣南漢行在所, 宣擧舊與珍原同里閈相善, 遂求爲其奴, 改名曰宣卜, 隨珍原以出, 一時醜謗, 殆令人不堪聞。 宣擧亦自怨自艾, 不娶不仕折節, 請業於文敬公 金集之門。 門下諸人與其進, 不保其往, 許以爲友。 宋浚吉宋時烈李惟泰兪棨最與之親切, 切磋講磨, 交口稱許。 孝廟屢徵之, 宣擧輒引江都事, 自稱死罪臣, 終不起。 時, 尹鑴託以向學, 廣結交友, 美風儀, 言論傾四座, 拜官輒還納告身, 上疏稱布衣臣。 宋時烈尹宣擧一隊諸人爭推以爲, 一世高士, 廩廩有安石 東山之望。 《中庸》註, 詆侮朱子, 時烈先絶之。 己亥大喪, 時烈等議莊烈大妃服制, 引古禮四種說, 謂當服朞。 尹善道首上疏攻時烈, 語意陰凶。 又助其說甚力, 而許穆洪宇遠趙絅等群起和之, 蓋輩之意。 不但論禮而已, 實欲嫁禍士林, 中外士論, 皆斥爲凶人, 獨宣擧不之絶。 時烈屢責之, 宣擧外謂已絶, 而內實眷眷不忍捨。 及宣擧沒, 遣其子, 操文致酹, 時烈聞而益疑之。 宣擧以其母死於非命, 廢擧業藏修, 以宣擧命, 自少就學于時烈, 時烈甚重之。 早膺聘召, 士望蔚然, 擬之以傳道統。 宣擧沒而乞銘於時烈, 仍袖示其父己酉年間所嘗擬與時烈書, 書中盛稱宇遠等之可用不可棄。 時烈滋不能無疑於宣擧, 著碣文, 不肯自立言, 只引朴世采所撰行狀語以結之。 請改者三四, 時烈猶不能一徇其意, 始怨之而不敢發。 及庚申時烈自海上還朝, 上下咸尊信若蓍龜。 時, 大獄纔訖, 士類彙征。 勳貴諸臣所爲, 往往多不滿人意, 年少後進, 自托淸議, 排擯攻斥, 陰以爲他日自全計, 疑時烈或不無左右於其間, 暗地譏軋。 固積有憾於時烈, 且自念以時烈高弟, 不早自貳, 恐日後時烈敗禍必及己, 遂乃投合少輩, 分立門戶, 主張論議。 時烈素嚴峻, 不假借人顔色, 易激之以言語, 對其婦姪之爲時烈外孫者, 歷數時烈過失, 俾聞之於時烈。 仍又貽書於朴世采, 以王伯、義利、機關等說, 力詆之。 時烈之孫有爲世采壻者, 得其書, 歸語時烈時烈戒子弟令勿泄, 而門下生已稍稍聞之, 崔愼首上疏發其事。 至是, 大臣白于上, 請不復待以儒賢, 少輩益大恚。 其後數年而有羅良佐之疏, 睽乖之勢轉甚。 未幾, 奸黨復得志, 坤宮遜位, 而時烈壽恒首被禍, 一隊士類稱老論者, 流殛殆無餘, 而復被禮遇如初。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8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