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5권, 숙종 10년 3월 25일 신묘 2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무산부를 새로 설치하고 수령을 두다
무산부(茂山府)를 새로 설치하였다. 무산은 예전에 병마 첨사진(兵馬僉使鎭)이었는데,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세화(李世華)가 땅이 요해에 해당하므로 부(府)를 설치해야 마땅하다 하였다. 그래서 비로소 읍(邑)을 설치하고 수령(守令)을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8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新設茂山府。 茂山舊兵馬僉使鎭也。 咸鏡監司李世華謂地當要害, 宜置府, 於是始設邑置守。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8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