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5권, 숙종 10년 3월 22일 무자 1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한성부에서 향도를 뽑아 군정에 채우고 과조를 엄하게 세워 폐습을 고치기를 청하다
한성부(漢城府)에서 향도(香徒)156) 를 뽑아내어 군정(軍丁)에 채우고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워서 폐습(弊習)을 고치기를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이에 앞서 민정중(閔鼎重)이 아뢴 바에 따라 향약법(鄕約法)을 시행하고 향도계(香徒契)를 폐지할 것을 의논하고, 경조윤(京兆尹)157) 를 시켜 편리한지를 묻게 하였는데, 옛 풍속을 좋아하고 새 제도를 싫어하는 백성이 많으므로, 드디어 옛 법을 그대로 두되 조금 재량하여 고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84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법-법제(法制)
○戊子/漢城府請抄香徒實丁, 嚴立科條, 以革弊習, 上從之。 先是, 因閔鼎重所奏, 議行鄕約法, 罷香徒契, 令京兆詢問便否, 民多樂故俗、厭新制, 遂令仍舊法, 稍加裁革。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84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