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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5권, 숙종 10년 2월 25일 신유 2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좌의정 민정중이 정공석을 한산한 벼슬에 서용할 것과 향도계에 관해 아뢰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입대(入對)하여 산릉(山陵)의 일 두어 가지를 여쭈어 정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영덕 현령(盈德縣令) 정공석(鄭公奭)은 명신(名臣) 정홍익(鄭弘翼)의 아들인데, 정홍익혼조(昏朝)102) 에서 대절(大節)을 나타냈으므로 그 아들을 녹용(錄用)하는 것이나, 정공석은 평소에 잘 앓으므로 자목(字牧)103) 의 직임을 제수(除授)할 수 없으니, 특별히 갈아서 따로 한산(閑散)한 벼슬에 서용(敍用)하소서. 또 도하(都下)의 무뢰배가 무리를 맺어 횡행하는 것은 이미 포청(捕廳)에서 잡아 다스렸으나, 그것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는지를 따져 보니, 사실은 향도계(香徒契)에서 말미암았습니다. 향도계라는 것은 도하의 백성이 계를 맺어 무리를 모아서 송종(送終)104) 에 쓰기 위한 것이며, 사대부(士大夫)와 여러 궁가(宮家)도 많이 들었는데, 무리를 모을 때에 그 사람이 착하고 악한 것을 묻지 않고 다 거두어 들였으므로, 여느 때에는 형세에 의지하여 폐단을 일으키고 상여를 맬 때에는 소란을 피우면서 다투고 때리며 못하는 짓이 없으며, 또 도가(都家)라 하여 매우 비밀하게 맺어서 망명(亡命)한 자를 불러 모은 곳이 되었습니다. 먼저 금령(禁令)을 세워 향도계를 죄다 폐지하고 그 도가를 헐어서 폐단의 근원을 끊고, 따로 향약(鄕約)105) 의 법에 따라 도성(都城) 사람이 송상(送喪)할 때에는 그 동리에서 각각 스스로 서로 돕게 해야 하겠습니다. 경조(京兆)106) 에 물어서 정식(定式)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민정중이 또 요사한 무당은 법대로 처결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아뢰고, 또 말하기를,

"듣건대, 요사한 무당이 풍속이 삼퇴송신(三退送神)을 꺼리는 것이 12월 초사흘 날부터 시작된다 하여, 공주(公主)가 까닭없이 밖에 있으면서 들어와 자성(慈聖)의 곁에서 병구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니, 이 일은 죽어도 남은 죄가 있습니다."

하고, 승지 박치도(朴致道)도 이어서 이것을 아뢰었으나, 임금이 끝내 들어 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8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향촌-계(契) / 신분-천인(賤人)

  • [註 102]
    혼조(昏朝) : 광해군 때를 가리킴.
  • [註 103]
    자목(字牧) : 원이 백성들을 돌보아 다스림.
  • [註 104]
    송종(送終) : 죽은 사람을 장송(葬送)함.
  • [註 105]
    향약(鄕約) :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여, 어렵고 구차한 때에 서로 돕고 구원하기를 목적하여 마련되었던 향촌(鄕村)의 자치규약(自治規約). 본디 여씨(呂氏) 향약을 비롯하여 그 뒤에 여러 사람이 만든 향약이 있음.
  • [註 106]
    경조(京兆) : 한성부(漢城府).

○左議政閔鼎重入對, 稟定山陵事數條, 仍白曰: "盈德縣令鄭公奭, 卽名臣弘翼之子。 弘翼在昏朝, 著大節, 故錄用其子, 而公奭素善病, 不可授字牧之任。 請特爲遞改, 別敍閑官。 且都下無賴輩, 結黨橫行者, 已自捕廳捕治, 而推其所從來, 則實由於香徒契。 所謂香徒者, 都下民人, 結契聚徒, 以爲送終之用。 士大夫、諸宮家, 亦多入參, 而聚徒之際, 不問其人善惡, 皆爲收入, 常時依倚作弊。 擔喪之時, 作亂鬪歐, 無所不爲。 又稱都家結構深秘, 以爲招亡命之淵藪, 宜先立禁, 盡罷香徒契, 毁其都家, 以絶弊源。 別依鄕約之法, 都人送喪時, 則使其洞里, 各自相救, 令京兆詢問定式何如?" 上竝可之。 鼎重又陳妖巫不可不正法之意, 且曰: "聞, 妖巫以俗忌三退送神, 始行於十二月初三日, 致令公主, 無故在外, 而不得入來侍疾於慈聖之側云。 卽此一事, 死有餘罪。" 承旨朴致道亦繼陳之, 而上終不聽。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8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향촌-계(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