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 민정중이 도하의 무리배가 사사로이 습진하니, 원배·효시할 것을 말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도하(都下)의 무뢰배(無賴輩)가 검계(劍契)를 만들어 사사로이 서로 습진(習陣)합니다. 여리(閭里)가 때문에 더욱 소요하여 장래 대처하기 어려운 걱정이 외구(外寇)보다 심할 듯하니, 포청(捕廳)을 시켜 정탐하여 잡아서 원배(遠配)하거나 효시(梟示)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신여철(申汝哲)에게 명하여 각별히 살펴 잡게 하였다. 정언(正言) 최석항(崔錫恒)이 김환(金煥)의 일을 누누이 아뢰니, 임금이 김환과 전익대(全翊戴)가 대질(對質)한 이야기를 두루 들어 말하고 하교(下敎)하기를,
"그때의 문안(文案)을 보면 조금도 죄줄 만한 것이 없었으나, 다만 전익대가 죽게 된 가운데에서 살길을 찾는 말에 의거하여 반드시 김환을 국문(鞫問)하려 하였다가 이미 멈추었는데, 다시 논의를 일으키니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하였다. 교리(校理) 신계화(申啓華)가 말하기를,
"김환은 전연 죄가 없을 수 없고, 지금 논의가 더욱 격렬하여졌는데, 그 진정시키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한낱 김환을 아끼겠습니까?"
하고, 민정중이 말하기를,
"김환을 죄 줄 수 없다는 것은 신(臣)의 뜻이 그러할 뿐이 아니라 여러 대신의 뜻이 다 그러하나, 당초에 지부사(知府事) 이상진(李尙眞)의 말에 따라 편배(編配)091) 의 율(律)을 시행한 것은 뭇사람의 의논을 진정시키려 한 것이고, 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비를 물론하고 논의가 이렇게 격렬하여 졌으니, 삼사(三司)에 널리 물어서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김환의 죄가 가령 죄다 대관(臺官)의 말과 같더라도, 옥문(獄門)을 활짝 열고 사죄(死罪)까지 다 놓아 주었으니, 이제 와서 어떻게 뒤미쳐 죄줄 수 있겠습니까? 삼사를 시켜 모여서 의논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더 격렬하여질 뿐일 것입니다. 이 일에 어찌 청탁(淸濁)·사정(邪正)의 분별이 있겠습니까마는, 송광연(宋光淵)의 소(疏) 가운데에 악을 제거하고 선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송광연이 인용한 문회의 일에는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문회는 제 아우 문현(文晛)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대간(臺諫)이 힘껏 간쟁(諫爭)하였다는 것은 신의 할아비의 말이 그러할 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환은 그가 고발한 허새(許璽)가 이미 승복하였으니, 문회에 견준 것은 꼭 맞는 것이 아닐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도 그러하다."
하였다. 민정중과 우의정(右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이어서, 박세준(朴世𤎱)이 말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견책받아 파직(罷職)되기까지 한 것을 아뢰어 여러 번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8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註 091]편배(編配) : 도류안(徒流案)에 기록하여 넣음.
○戊申/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閔鼎重曰: "都下無賴輩, 作爲劍契, 私相習陣。 閭里因此益騷, 將來難處之患, 恐有甚於外寇。 令捕廳偵捕, 或遠配、或梟示何如?" 上命申汝哲各別譏捕。 正言崔錫恒以金煥事, 縷縷陳達。 上歷擧煥、翊戴面質說話, 下敎曰: "以其時文案見之, 少無可罪。 只據翊戴死中求生之言, 必欲鞫煥, 旣停復發, 未知其可也。" 校理申啓華曰: "煥不可全然無罪, 而卽今論議愈激, 其在鎭定之道, 豈惜一煥乎?" 鼎重曰: "煥之無可罪, 非但臣意爲然, 諸大臣之意皆如此, 而初因知府事李尙眞之言, 施以編配之律者, 欲鎭定群議也, 非謂其可罪也。 毋論是非, 論議轉激如此, 廣詢三司, 參酌定罪何如?" 領議政金壽恒曰: "煥之罪, 設令盡如臺言, 洞開獄門, 死罪皆釋, 則到今有何追罪之理乎? 雖令三司會議, 必不得歸一, 而徒增轉激矣。 此事豈有淸濁邪正之分, 而宋光淵疏中, 有激濁揚淸之語, 此爲未安矣。 光淵所引文晦事, 實狀有不然。 晦則告其弟晛之故, 臺諫力爭, 不獨臣祖之言然也。 煥則所告許璽, 旣承款矣。 文晦之喩, 恐非襯着也。" 上曰: "予意亦然矣。" 鼎重與右議政南九萬仍陳朴世𤎱以言語之失, 至被譴罷, 屢請還收, 上不納。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8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