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5권, 숙종 10년 1월 12일 무인 2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남구만·정재숭·이굉·이희룡·안진·윤개·성호징·송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삼고, 호판(戶判)013) 정재숭(鄭載嵩)을 병조 판서로 옮겨 제배(除拜)하고, 이굉(李宏)을 집의(執義)로, 이희룡(李喜龍)을 장령(掌令)으로, 안진(安縝)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윤개(尹堦)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호징(成虎徵)을 사간(司諫)으로, 송창(宋昌)·윤경교(尹敬敎)·이세백(李世白)·안후(安垕)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남구만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나라의 일을 하려 하였으나, 그릇이 작고 국량(局量)이 좁아서 거조(擧措)가 어둡고 착오되므로, 식자(識者)가 흔히 이것을 흠잡았다. 이튿날에 민정중이 다시 입대하여, 지부(地部)014) 는 국장(國葬)을 당하여 책응(策應)015) 할 것이 많아서 장관(長官)을 갈 수 없다 하여 정재숭을 잉임(仍任)016) 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여성제(呂聖齊)를 병조 판서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7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