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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5권, 숙종 10년 1월 12일 무인 2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남구만·정재숭·이굉·이희룡·안진·윤개·성호징·송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삼고, 호판(戶判)013) 정재숭(鄭載嵩)을 병조 판서로 옮겨 제배(除拜)하고, 이굉(李宏)을 집의(執義)로, 이희룡(李喜龍)을 장령(掌令)으로, 안진(安縝)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윤개(尹堦)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호징(成虎徵)을 사간(司諫)으로, 송창(宋昌)·윤경교(尹敬敎)·이세백(李世白)·안후(安垕)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남구만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나라의 일을 하려 하였으나, 그릇이 작고 국량(局量)이 좁아서 거조(擧措)가 어둡고 착오되므로, 식자(識者)가 흔히 이것을 흠잡았다. 이튿날에 민정중이 다시 입대하여, 지부(地部)014) 는 국장(國葬)을 당하여 책응(策應)015) 할 것이 많아서 장관(長官)을 갈 수 없다 하여 정재숭잉임(仍任)016) 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여성제(呂聖齊)를 병조 판서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註 013]
    호판(戶判) : 호조 판서(戶曹判書).
  • [註 014]
    지부(地部) : 호조(戶曹).
  • [註 015]
    책응(策應) : 계략을 써서 서로 도움.
  • [註 016]
    잉임(仍任) : 계속하여 그 벼슬을 맡음.

○以兵曺判書南九萬爲右議政, 戶判鄭載嵩移拜兵曹判書, 李宏爲執義, 李喜龍爲掌令, 安縝爲大司諫, 尹堦爲刑曹判書, 成虎徵爲司諫, 宋昌尹敬敎李世白安垕爲承旨。 九萬殫心竭慮, 欲做國事, 而器小量狹, 擧措昏錯, 識者多短之。 翌日鼎重復入對, 以地部當國葬, 多所策應, 不可易長官, 請載嵩仍任, 乃以呂聖齊爲兵曹判書。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