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4권, 숙종 9년 12월 5일 임인 3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2경에 습례를 행하다. 예조에서 여관으로 반함례를 대행하게 하려고 하다
2경(二更)에 습례(襲禮)를 행하였다. 예조에서 의주(儀注)를 올리고 장차 여관(女官)으로 하여금 반함례(飯含禮)를 대행(代行)하게 하려고 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일찍이 갑인년385) 국휼(國恤) 때에 보니, 성상께서 친히 스스로 반함(飯含)하셨는데, 지금 여관으로 대행(代行)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자, 민정중이 아뢰기를,
"그 당시 《정원일기(政院日記)》와 《오례의(五禮儀)》에는 단지 대행(代行)한다는 글만 있고, 달리 근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다시 물어보지 아니하고, 친히 반함례(飯含禮)를 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6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385]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
○二更行襲禮。 禮曹上儀注, 將以女官代行飯含禮。 上敎曰: "曾見, 甲寅國恤時, 自上親自飯含, 而今以女官代行何也?" 閔鼎重啓曰: "其時《政院日記》及《五禮儀》, 只有代行之文, 他無可據。" 上遂不復問而親行飯含。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6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