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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4권, 숙종 9년 12월 5일 임인 2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자전이 유서를 짓고, 상렴에 드는 의대와 물품을 봉해 두었는데, 승하함에 내리다

처음에 자전(慈殿)이 병이 심해지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줄 알고 언문(諺文)으로 유교(遺敎)를 지어 봉(封)해 궁인(宮人)에게 맡기고, 또 상렴(喪斂)에 드는 의대(衣襨)와 여러 물품들을 봉해 두었는데, 승하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렸다. 그 유서에 이르기를,

"습(襲)은 공주(孔珠)를 없이 할 것이며, 대렴(大殮)·소렴(小殮)의 의대(衣襨)는 교포(絞布)로써 할 것이다. 그리고 입관(入棺)하는 의대(衣襨)와, 초상(初喪) 때 명정(銘旌)과 발인(發靷) 때 명정의 소금저(素錦褚)와, 평상시에 덮는 구의(柩衣)와, 현궁(玄宮)에 내릴 때 삼중구의(三重柩衣)와, 영좌(靈座)의 휘장(揮帳)과, 신문(神門)의 휘장과, 영좌의 교의(交椅) 아래에 까는 욕(褥)과 제상(祭床)의 탁의(卓衣)와, 영상(靈床) 교의(交椅)의 방석(方席)과, 혼백(魂魄) 교의의 복(袱)과, 초상(初喪)에 쓰이는 홍초 탁의(紅綃卓衣)와, 산릉(山陵) 영침(靈寢)의 욕(褥)과, 퇴광(退壙)에 들이는 함자(函子)의 안팎 복(袱)과, 산릉(山陵) 찬궁(攅宮)의 현훈(玄纁)은 신묘년383) 납채(納采) 때의 두 빛깔의 필단(疋段)이 있으니 예기(禮器)의 척도(尺度)에 의하여 재단(裁斷)해 쓰고 새로 직조(織造)하지 말 것이다. 발인(發靷) 때의 영침함(靈寢函)과, 유의함(遺衣函)과, 다른 것을 담는 함자(函子)와 복(袱)은 내간(內間)에 있는 것이 또한 쓸 만하니, 이것을 가져다 쓸 것이다. 중궁(中宮) 책례(冊禮) 때의 교서(敎書)와 옥보(玉寶)·책보(冊寶), 이 세 가지 물건의 안팎 복(袱)은 모두 새 필단(疋段)으로 바꾸어 이들 물건은 모두 글에 쓴 대로 이미 비치(備置)하였으니 즉시 먼저 분부(分付)하여 겹쳐서 만들지 않게 할 것이다. 삭망제(朔望祭)의 과실 그릇의 수는 전례(前例)를 따르지 말고 모두 절반(折半)으로 할 것이며, 아침저녁의 전(奠)은 비록 행하지 않는다 해도 좋을 것이나, 만약 예(禮) 때문에 다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유과(油果)와 이병(餌餠)을 한 그릇씩 차릴 것이며, 다른 전물(奠物)도 또한 반으로 감할 것이다. 그리고 각도(各道)와 각사(各司)의 진향(進香) 또한 정지(停止)시킬 것이다. 제사(祭祀)에 쓰는 상탁(床卓)은 혹 전날 쓰던 것이 있다면 그대로 다시 쓰도록 할 것이며, 초상(初喪)에서부터 발인(發靷)하여 현궁(玄宮)에 내리고 반우(返虞)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여러 기구(器具)로서 만약 예전대로 쓸 만한 것이 있다면 또한 다시 만들지 말게 하여 폐단을 줄이는 바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혹 너무 검약(儉約)한 것을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에서부터 감하고 줄이는 것과는 다름이 있는 것이다. 내 뜻은 본래 이와 같으니, 모름지기 내 뜻을 유사(有司)에게 말하여 여러 사무(事務)를 줄이고 간략하게 하는 것이 바라는 바이다. 지금 지부(地部)384) 가 텅텅 비고, 민력(民力)이 또한 고갈되었으니, 국사(國事)가 망극(罔極)하다 할 것이다. 지금 만약 구례(舊例)를 따르지 않고 절손(節損)하는 바가 있다면 혼백(魂魄)이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성상(聖上)의 마음이 어질고 효성스러워 어김이 없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총호사(摠護使) 민정중(閔鼎重)이 유교(遺敎)를 봉(封)하여 올리며 말하기를,

"만약 유교(遺敎)에 의해 제수(祭需)를 감손(減損)한다면 마땅히 습전(襲奠)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모두 유교(遺敎)를 준수(遵守)하여 검소한 덕을 받들라고 명하였으나, 단지 주다례(晝茶禮)만은 예의(禮儀)대로 하라고 명하였으니, 그것은 유교(遺敎) 가운데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6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383]
    신묘년 : 1651 효종 2년.
  • [註 384]
    지부(地部) : 호조(戶曹)의 별칭.

○初, 慈殿疾甚, 自知其不興, 以諺書作遣敎, 封付宮人。 又封置喪斂所用衣襨諸物, 及昇遐, 始下之。 其遺書曰:

襲無孔珠, 大小斂衣襨絞布。 入棺衣襨、初喪時銘旌、發引時銘旌素錦褚、常時所覆柩衣、下玄宮時三重柩衣、靈座帳、神門帳、靈座交椅下排平床褥、祭床卓衣、靈床交椅方席、魂魄交椅袱、初喪所用紅綃卓衣、山陵靈寢褥、退壙所納函子內外袱、山陵攅宮玄纁, 則有辛卯納采時, 兩色疋段, 依禮器尺度, 裁斷用之, 勿爲新織。 發靷時靈寢函、遺衣函、他所盛函子與袱, 內間所有, 亦足用之, 以此取用。 中宮冊禮時敎書、玉冊寶, 此三物內外袱, 俱以新段改之。 此等物, 依所書旣已備置, 卽先分付, 勿令疊造。 朔望祭果器數, 勿循前例, 皆折半爲之。 朝夕奠, 雖不行亦可, 而如以爲禮不可盡廢, 則油果、餌餠各一器, 其他奠物亦減半。 各道各司進香竝停止。 祭用床卓, 或有前日所用, 仍復用之。 初喪至發靷, 下玄宮返虞諸具, 苟有仍舊可用者, 亦勿更造, 以爲省弊之地。 雖或有以太儉爲不可者, 此與自上減削有異。 予意本如此, 須以予意, 言于有司, 諸事務從省約, 是所望也。 卽今地部蕩竭, 民力亦盡, 國事可謂罔極。 今若勿循舊例, 有所節損, 則魂魄可以安矣。 惟恃上心仁孝無違, 故如是言之。

摠護使閔鼎重封進遺敎曰: "若依遺敎減損祭需, 則當自襲奠始。" 上命悉遵遺敎, 以承儉德, 只命晝茶禮如禮儀, 以其不入於遺敎中故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6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