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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4권, 숙종 9년 10월 15일 임자 1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예조에서 생원과 진사과의 방방과 문과 전시를 옮겨 설치할 것에 관해 청하다

예조에서 궐내(闕內)에 계신(戒愼)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의 방방(放榜)을 돈화문(敦化門) 밖에다 설치해 행할 것을 청하고, 11월의 문과전시(文科殿試)도 또한 경덕궁(慶德宮) 숭정전(崇政殿)으로 옮겨서 설치할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6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壬子/禮曹以闕內戒愼之故, 請生進放榜, 設行於敦化門外, 十一月文科殿試, 亦請移設於慶德宮 崇政殿, 許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6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