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14권, 숙종 9년 9월 9일 정축 2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예조 판서 조사석·좌의정 민정중이 구일제의 거행에 관해 말하다

이에 앞서 예조 판서(禮曹判書) 조사석(趙師錫)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근래에 문교(文敎)가 폐지(廢止)되고 해이(解弛)해져 선비들이 흥기(興起)할 가망이 없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는 사시(四時)의 절일(節日)마다 선비를 시험하고, 따로 승지(承旨)를 보내 시제(試製)하여 전시(殿試)에 곧장 나아가는 은전(恩典)을 내리기도 하고 상품(賞品)을 주기도 하였으니, 몹시 성대한 뜻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구일제(九日製)는 대제학(大提學)의 유고(有故) 때문에 장차 거행할 수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이 부거인(赴擧人)이 모두 모이는 때를 당하여 마땅히 별도로 위열(慰悅)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비록 대제학이 없다고는 하나, 만약 양관(兩館)348) 의 제학(提學)이 있다면 또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양관(兩館)의 제학(提學)을 차출(差出)하라 명하고, 이어 민정중에게 묻기를,

"전(前)에는 으레 구일제(九日製)는 전시(殿試)에 나아가게 하고, 삼일제(三日製)는 회시(會試)에 나아가게 하였는데, 다름[異同]이 있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 듯하다."

하니, 민정중이 말하기를,

"사체(事體)에 다름이 없는 듯합니다."

하였다. 이때 대제학(大提學) 남구만(南九萬)이 정병(呈病)하여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특별히 불러서 승지(承旨)와 함께 가서 시취(試取)하라고 명하였다. 구례(舊例)에 의하면, 승지는 시권(試券)을 거두어 대궐(大闕)로 가고 대제학은 물러나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과차(科次)349) 를 메기다가, 명(命)이 내린 후에야 비로소 제학(提學)과 더불어 승패(承牌)350) 하여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승지가 아뢰기를,

"절제(節製)는 사제(賜第)하는 과거(科擧)이고, 고관(考官)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체(事體)를 엄숙하게 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대제학과 더불어 시권(試券)을 거두어 같이 들어오고, 양관(兩館)의 제학은 시권을 거두기 전에 공해(公廨)에 남아 있다가 대궐로 들어온 뒤에 과차(科次)할 일을 마땅히 정식(定式)으로 삼아 준행(遵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뒤에 삼일제(三日製)도 또한 곧장 전시(殿試)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6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348]
    양관(兩館) : 홍문관과 예문관.
  • [註 349]
    과차(科次)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순위. 곧 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의 9등으로 규정하고, 이중에서 삼하 이상을 급제로 하였음.
  • [註 350]
    승패(承牌) : 임금으로부터 소명(召命)의 패(牌)를 받음.

○先是, 禮曹判書趙師錫白上曰: "近來文敎廢弛, 士無興起之望。 祖宗時, 四時節日試士, 別遣承旨試製, 賜直赴或賞賚甚盛意也。 前頭九日製, 以大提學有故, 將不得設行。 當此赴擧人士咸聚之時, 宜有別樣慰悅之擧。" 左議政閔鼎重曰: "雖無大提學, 如有兩館提學, 則亦可行也。" 上命差出兩館提學, 仍問鼎重曰: "前例, 九日製則赴殿試, 三日製則赴會試, 似不宜異同。" 鼎重曰: "事體似無異同矣。" 時, 大提學南九萬呈病不出, 上命特招, 與承旨偕往試取。 舊例, 承旨收券詣闕, 而大提學則退歸私次科次, 命下後始與提學承牌入來。 至是, 承旨白曰: "節製乃賜第之科, 而考官自外入來, 非嚴事體之道。 請與大提學收券偕入, 而兩館提學則未收券前, 留待公廨, 詣闕後同爲科次事, 宜令定式遵行。" 從之。 是後三日製, 亦直赴殿試事, 命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6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