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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7월 8일 정축 4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수원 부사 원만춘이 군정을 변통할 계책을 진달하니, 품처하게 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원만춘(元萬春)이 소(疏)를 올려 본부(本府)의 군정(軍政)을 변통(變通)할 계책을 진달(陳達)하였으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회계(回啓)하기를,

"금후로는 독성 별장(禿城別將)은 수원부(水原府)로 하여금 자벽(自辟)하여 절제(節制)하게 하고, 【전에는 독성 별장을 총융청(摠戎廳)에서 차출(差出)하였기 때문에 원만춘이 소(疏)에서 형세(形勢)가 격(格)하고 힘이 나뉘어져 폐단이 많다고 하였다.】 유방미(留防米)·별파미(別破未)는 전과 같이 모두 수원(水原)에 소속시키며, 70세 이상의 군정(軍丁)으로서 입안(立案)이 없는 자는 그 역(役)을 없애고 장정(壯丁)을 찾아내 대정(代定)하는 것이 진실로 좋겠으니, 해조(該曹)에 분부(分付)하소서. 그리고 청한 바 60명은 모두 이름을 지우고 대정(代定)하되, 이어 다른 도(道)에 알려서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군적(軍籍)을 상세히 조사하고 도신(道臣)에게 갖추 보고하게 해서 품정(稟定)하는 근거로 삼게 하소서.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을 가까운 데서부터 서로 바꾸는 일은 비록 편리하고 좋을 듯하나, 수원의 2백 59명을 다른 고을에 나누어 보내고 일시에 대정(代定)하는 것은 그 형세가 쉽지 않을 듯하니, 잠시 뒷날을 기다려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5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水原府使元萬春疏陳本府軍政變通之策, 令該曹稟處。 備局回啓以爲: "今後禿城別將令水原自辟, 得以節制, 【前則禿城別將, 自摠戎廳差出, 故萬春疏以爲勢格力分, 爲弊多端。】 留防布、別破米依前盡屬於水原, 而軍丁年七十以上無立案者, 盡除其役, 而括丁代定, 誠爲可尙, 分付該曹。 所請六十名, 盡爲除名代定, 仍以知委他道, 使守令詳査軍籍, 具報道臣, 以爲稟定之地。 水陸軍從近相換事, 雖似便好, 而水原二百五十九名, 派分他邑, 一時代定, 其勢未易, 姑待他日處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5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