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추부사 송시열이 치사하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치사(致仕)143) 하니, 봉조하(奉朝賀)144) 를 삼았다. 송시열이 조정에 나온 뒤에 연이어 휴치(休致)의 청을 올려서 그 말이 더욱 간절하였으나, 임금이 매번 위로하여 유시하고는 윤허하지 않았었다. 이상진(李尙眞)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송시열(宋時烈)의 나이 80세나 되었으므로 병의 증상이 매우 무거우니, 치사(致仕)하는 것이 곧 그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만약 윤허를 얻게 된다면 거의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윤허하시어 병중의 생각을 위로하여 주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민정중(閔鼎重)은 말하기를,
"박세채(朴世采)가 원로(元老)와 더불어 나라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기에 굳이 윤허하지 말기를 청하였습니다만, 다만 송시열(宋時烈)의 병세(病勢)가 덜하지 아니하니, 그의 지극한 소원을 저버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였다. 이날 송시열(宋時烈)의 차자(箚子)가 또 이르렀다. 이에 임금이 우악한 내용의 비답을 내려 윤허하기를,
"전후(前後)에 청한 것은 그 근간(懃懇)함을 모르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윤허하기를 아낀 것은 진실로 조정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청을 인준(認準)하는 것이 마음에 서운한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연이어 소장(疏章)을 올려 굳이 사퇴함이 갈수록 더욱 간절하므로, 한결같이 강요하는 것도 예절로써 대우하는 도리가 아닌 듯하여 특별히 청하는 것을 윤허하여서 병중의 생각을 위로하려 한다. 그러니 안심하고 잘 조섭(調攝)하여 자주 경연(經筵)의 자리에 참여하여 나의 미치지 못하는 바를 바로잡아 구원하여서 시국의 어려움을 구제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승지(承旨)를 보내어 가서 개유하게 하였다. 해조(該曹)에서 장차 치사(致仕)하는 절목(節目)을 거행하려 하였는데, 《대전(大典)》에는 다만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치사(致仕)하는 자에게는 다달이 술과 고기를 보내준다고만 하였고, 또 녹봉(祿俸)에 대하여는 매품(每品)의 아래에 다만 공신(功臣)과 일반 사람만을 논하였으며, 대신과 다른 관직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예조와 병조에서 모두 이로써 품계(稟啓)하니,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은 말하기를,
"법전(法典)에서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한 것은 당상관 이상으로서 치사(致仕)한 자를 가리킨 듯합니다. 그리고 녹봉(祿俸)은 정1품(正一品)의 아래에 공신(功臣)과 일반 사람을 나누어 썼으니, 그렇다면 대신은 저절로 그 가운데에 포함되었습니다. 마땅히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의 본질(本秩)의 일정한 녹봉을 주고, 술과 고기 이외에 다달이 늠속(廩粟)145) 을 보내어 예절로써 대우하고 은혜로써 위로하는 뜻을 보내셔야 하겠으니, 상례(常禮)를 그대로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음날에 송시열(宋時烈)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謝恩)하였다. 임금이 또 승지(承旨)를 보내어 유시하기를,
"경(卿)의 심사(心事)는 내가 자세히 알고 있다. 지금 비록 치사(致仕)를 하지마는 경(卿)은 무후(武侯)146) 와 같은 충정(忠貞)으로 결코 차마 나를 버리고 아주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근시(近侍)를 보내어 지극한 뜻을 거듭 고한다."
하니, 송시열(宋時烈)이 대답하기를,
"비록 직책의 차례는 없습니다만, 결코 차마 서울을 멀리 떠나지는 않겠으니, 이는 신이 종전부터 성총(聖聰)을 우러러 더렵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찌 감히 전과 후에 마음을 달리 하겠습니까?"
하였다. 정언(正言) 이동욱(李東郁)이 소(疏)를 올려 휴치(休致)의 명을 도로 거두어 들이기를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억지로 휴치(休致)를 따르는 것은 예(禮)로써 대우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이조 참의(吏曹參議) 박세채(朴世采)가 사직소(辭職疏)로 인하여 휴치(休致)를 윤허할 수 없음을 논하였다. 또 말하기를,
"성명(成命)이 뒤좇아 미칠 수 없다면 마땅히 면류(勉留)하여 광보(匡輔)147) 하게 할 것이고, 자주 경연(經筵)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돈독하게 유시하기를 정녕(丁寧)하게 하시어 기어코 물러갈 뜻이 없게 하여 사림(士林)의 첨앙(瞻仰)하는 마음을 묶어 두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면류(勉留)하라는 일은 실지로 나의 뜻에 맞는다.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옥당(玉堂)의 김진귀(金鎭龜)와 서종태(徐宗泰) 등이 또 주강(晝講)에서 다시 성의를 다하여 〈송시열을〉 면류(勉留)하여서 나라의 일을 자문(咨問)하기를 청하였고, 김수항(金壽恒)이 이어서 이를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는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귀중하다. 전일(前日)에 영부사(領府事)가 휴치(休致)한 뒤에도 반드시 물러가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나의 면전(面前)에서 진달(陳達)하였으니, 어찌 돌아보지도 않고서 가겠느냐? 마땅히 성의를 다하여 머물러 있게 하겠다."
하였다. 장령(掌令) 안식(安烒)·지평(持坪) 유명일(兪命一)·정언(正言) 이동욱(李東郁) 등이 청대(請對)하여서 다시 도로 거두어 들이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외방(外方)에 있던 유신(儒臣)들이 이제 바야흐로 모여서 나아오고 있는데도 대로(大老)148) 의 휴치(休致)를 갑자기 명하셨으니, 조야(朝野)의 실망(失望)이 심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다만 조야(朝野)에서 실망(失望)할 뿐만 아니라 나도 망연(茫然)하여 정신을 잃은 듯하다. 다만 영부사(領府事)가 병중에 〈치사를〉 진청(陳請)한 것이 근간(懃懇)하였을 뿐 아니라, 대신들도 그의 지극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을 조섭(調攝)하는 데 방해됨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미 면허(勉許)하였으니, 지금 다시 도로 거두어들일 수는 없다. 박세채(朴世采)가 소(疏)에서 말하기를, ‘도로 거두어들일 수 없으면 면류(勉留)하여 광보(匡輔)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고 하였기에 내가 어제 승지(承旨)를 보내어 돈독하게 유시하였다."
하였다. 이동욱(李東郁)이 말하기를,
"성명(成命)을 만약 거두어들이기가 어려우시면 마땅히 정령(政令)을 참여하여 듣게 하고, 경연(經筵)의 자리에 출입(出入)하게 하여 직위(職位)에 있는 대신과 차별이 없게 하는 일로써 절목(節目)을 만들어 결정해서 시행한 뒤에야 그러한 실상(實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절목(節目)을 의논해서 정하게 하였다. 민정중(閔鼎重)과 박세채(朴世采)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러한 일은 다만 빈말로써 말만 할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근시(近侍)를 보내어 친히 송시열(宋時烈)에게 성상의 유지를 내리시어 그와 더불어 강구(講究)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어서 이 뜻을 치사(致仕)하는 교서(敎書) 가운데 지어 넣으면 거의 실지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를 보내어 송시열(宋時烈)에게 유시하기를,
"크고 작은 정령(政令)을 내가 마땅히 낱낱이 상의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품고 있는 회포가 있으면 내가 묻기를 기다리지 말고 또한 마땅히 진달(陳達)하도록 하라. 이러한 것들의 절목(節目)을 이미 사신(詞臣)으로 하여금 교서(敎書) 가운데에 첨가해 넣게 하였으니, 경은 이를 마땅히 생각하여서 처음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이 병세(病勢)가 바야흐로 심하기 때문에 앙대(仰對)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박세채(朴世采)가 또 소(疏)를 올리기를,
"송시열(宋時烈)이 대답한 것을 이미 환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지금 교서(敎書)를 기다려서 진달(陳達)하려고 한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중신(重臣)을 보내어 성상의 뜻을 다시 유시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려서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숙(李䎘)을 보내어 가서 유시하게 하기를,
"아주 물러가겠다는 마음을 빨리 고쳐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송시열(宋時烈)이 대답하기를,
"신하의 의리로서는 나라가 망하면 함께 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비록 관직(官職)은 반납하였어도 서울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의 처음 마음은 다만 성총(聖聰)을 모독(冒瀆)한 것이 아님을 이미 친구들에게도 말했는데, 뜻밖에도 박세채(朴世采)가 서로 믿음이 미치지 못하여 소장(疏章)에 진달(陳達)할 줄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성인(聖人)이 말씀하시기를, ‘친구에게서 신뢰받지 못하면 임금에게서 신임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신을 믿지 못하시기에 이같이 근심스럽고 간절한 명령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대신(大臣)과 유신(儒臣)들과 의논하여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였다. 그 절목(節目)에 이르기를,
"경연(經筵)을 여는 날에는 출입(出入)하는 것이 전날과 차별이 없다. 크고 작은 나라의 일에는 혹 해조(該曹)의 낭청(郞廳)을 보내거나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보내어 가서 자문(咨問)하게 한다. 혹시 미처 가서 자문하지 못한 것이라도 국가의 큰 체통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소장(疏章)을 올려 열거해서 논하게 하고, 혹은 청대(請對)하여 면전에서 아뢰게 한다. 만약 반드시 대신들 가운데에서 서로 의논할 것이면 또한 나아와서 의논하게 한다."
하였다. 조지겸(趙持謙)이 송시열(宋時烈)에게 보낼 교서(敎書)를 지어 바쳤는데, 교서에 이르기를,
"정숙자(程叔子)149) 는 귀양간 와중에서도 수염과 머리카락이 단정하여 평소의 모습을 고치지 아니하였고, 진서산(眞西山)150) 은 밤중에도 논계(論啓)를 진달한 것이 모두 하늘의 명(命)을 빌은 것이었다."
하고, 끝에 이르기를,
"국가의 정령(政令)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한(漢)나라 황제(皇帝)가 나아가서 물었던 것을 모방할 것이며, 진실로 조정의 이해(利害)에 관계되는 것이면 마땅히 송나라 부필(富弼)이 임금 앞에 나아가 규계(規戒)하던 것을 본받아서 경악(經幄)의 반열(班列)에 들어가 참여하면 이를 이어서 보게 될 것이고, 주사(籌司)의 일을 참여하여 듣는 것도 반드시 관직(官職)에 있는 자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부끄러움을 멀리하고 청렴함을 길렀으니, 무엇이 국궁 진췌(鞠躬盡瘁)151) 하는 데에 방해되겠는가?"
하였다. 또 이르기를,
"이미 견여(肩輿)를 타고 들어와서 금(金)과 옥(玉)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수판(手板)152) 을 도로 돌려주어서 문득 산림(山林)의 흥(興)이 일어나지 말게 하여라."
하였다. 이는 대개 민정중(閔鼎重)이 또 송시열(宋時烈)에게 견여(肩輿)를 타고서 대궐에 출입(出入)하기를 윤허하도록 건청(建請)하였기 때문이다. 이 뒤에도 성균관[泮宮]의 유생(儒生) 이징주(李徵舟) 등이 세 번 소(疏)를 올려 〈송시열의〉 휴치(休致)를 윤허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조지겸(趙持謙)의 당여(黨與)들이 매양 휴치(休致)를 윤허한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대개 겉으로는 높이는 체하면서도 속으로는 난처(難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심술(心術)의 좋지 못한 것이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3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재정-국용(國用) / 인물(人物)
- [註 143]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
- [註 144]
봉조하(奉朝賀) : 전직 관원을 대우하여, 종2품 이상의 관원에게 사임한 뒤에 특별히 준 벼슬. 실제 사무는 보지 않으며, 다만 의식(儀式)이 있을 때에만 관청에 나가서 참여하고 종신토록 녹봉을 받음.- [註 145]
늠속(廩粟) : 녹봉으로 주는 쌀.- [註 146]
무후(武侯) : 촉한(蜀漢)의 재상 제갈양(諸葛亮)의 시호(諡號).- [註 147]
광보(匡輔) : 군주를 바르게 도움.- [註 148]
대로(大老) : 송시열을 가리킴.- [註 149]
정숙자(程叔子) : 북송(北宋) 정이천(程伊川).- [註 150]
○領中樞府事宋時烈致仕, 爲奉朝賀。 時烈造朝後, 連上休致之請, 其辭益懇, 上每慰諭不許。 李尙眞白上曰: "時烈八十之年, 病情深重, 致仕乃其至願。 若得蒙許, 庶可瞑目云, 不如許之, 以慰病懷。" 閔鼎重曰: "朴世采欲與元老, 共爲國事, 故固請勿許, 而但時烈病勢無減, 至願亦難孤矣。" 是日時烈箚又至, 上乃優批許之曰: "前後之請, 非不知懃懇, 而尙靳允許者, 誠以造朝未幾, 遽爾準請, 心有所缺然故也。 連章固辭, 愈往愈切, 一向强迫, 亦非禮待之道。 特允所請, 以慰病懷。 安心善攝, 頻參筵席, 匡救不逮, 以濟時艱。" 仍遣承旨往諭。 該曹將擧致仕節目, 《大典》只云: "堂上官致仕者, 月致酒肉。" 又祿俸則每品下, 只論功臣與凡人, 而不辨大臣與他職。 禮兵曹俱以此稟啓, 上命議大臣。 金壽恒以爲: "法典所謂堂上官者, 似指堂上以上致仕者, 而祿俸則正一品下, 分書功臣及凡人, 然則大臣自在其中。 當頒之以領中樞本秩常祿, 酒肉之外, 月致廩粟, 以示禮待惠養之意, 似不當循用常禮。" 上從之。 翌日, 時烈上箋謝恩。 上又遣承旨諭曰: "卿之心事, 予所詳知。 今雖致仕, 以卿武侯之忠貞, 決不忍捨予長往。 玆遣近侍, 申誥至意。" 時烈對曰: "雖無職次, 不忍遠離京邑, 是臣從前仰塵於聖聰者也。 今何敢前後異心也?" 正言李東郁疏請還收休致之命。 上答以勉從休致, 出於禮遇之意。 吏曹參議朴世采, 因辭疏, 論休致之不可許, 又曰: "成命如不可及追, 則當以勉留匡輔, 不止爲頻參筵席者, 敦諭丁寧, 期無退意, 以係士林之瞻仰。" 上答以勉留事, 實合予意, 可不體念?" 玉堂金鎭龜、徐宗泰等, 又於晝講, 請復盡誠勉留, 以咨國事。 金壽恒繼白之, 上曰: "君臣貴相知心。 前日, 領府事以休致後必不退去之意, 面陳之。 豈可邁邁耶? 當盡誠留之。" 掌令安烒、持平兪命一、正言李東郁等請對, 又請還收曰: "在外儒臣, 今方彙進, 而遽命大老休致, 朝野之缺望甚矣。" 上曰: "不但朝野缺望, 予亦茫然如失。 但領府事病裏陳請, 不啻懃懇, 而大臣又以爲至願不遂, 有妨調病, 故旣已勉許, 今不可復爲還收。 朴世采疏言不得還收, 則勉留匡輔爲宜云, 故予昨遣承旨敦諭矣。" 東郁曰: "成命如難收, 則當以與聞政令, 出入筵席, 無間於在位大臣事, 作爲節目定行, 然後有其實矣。" 上從之。 命大臣、儒臣, 議定節目。 閔鼎重、朴世采白上曰: "此不可只以空言講之。 宜遣近侍, 親降聖諭於時烈, 與之講定, 仍令此意, 撰入於致仕敎書中, 則庶爲實事矣。" 上遣承旨, 諭時烈曰: "大小政令, 予當一一咨詢, 而苟有所懷, 則不待下詢, 亦宜陳達。 此等節目, 已令詞臣添入於敎書中, 卿宜念哉, 無負初心。" 時烈對以病勢方劇, 不能仰對。 世采又陳疏以爲: "時烈所對, 旣未分曉, 而今欲遲待敎書, 有所陳辭云。 宜遣重臣, 更諭聖旨。" 上乃下備忘, 遣吏曹判書李䎘, 往諭以速改長往之心, 以慰予心。" 時烈對曰: "在臣之義, 國亡與亡而已。 雖已納官, 捨京邑何之? 臣之初心, 不特塵瀆於聖聰, 亦已言於朋友矣。 不料朴世采相信不及, 陳達於疏章。 聖人曰: ‘不信乎朋友, 不獲於上矣。’ 宜殿下不信臣, 而有此勤敎也。" 禮曹議大臣、儒臣講定節目, 其節目以爲:
開筵之日, 出入與前無間。 大小國事, 或遣該曹郞廳、備局諸臣往問。 或未及往問, 而有關大體者, 自可上章論列, 或請對面陳。 如或必自大臣中相議者, 則亦可就議。
程叔子謫裏髭髮, 不改平日之容; 眞西山夜半陳論, 摠是祈天之命。
末曰:
如國家政令之有疑, 當倣漢帝之就問; 苟朝廷利害之攸係, 宜效富相之進規, 入詣經幄之班, 可以繼此得見, 與聞籌司之事, 亦須在官者同。 業已遂遠恥而長廉, 則何妨鞠躬而盡瘁?
又曰:
已令肩輿來造, 佇聞金玉之音, 毋將手板付還, 便起山林之興。
蓋閔鼎重又建請許時烈以肩輿出入闕中故也。 是後, 泮儒李徵舟等三疏, 請勿許休致, 上優批不許。 是時, 持謙之黨, 每請收還休致之命, 蓋陽尊之而陰欲以困之也, 其心術之不美如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3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재정-국용(國用) / 인물(人物)
- [註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