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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2월 21일 계사 3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영부사 송시열이 효종 대왕을 높여 부조지위로 삼도록 소를 올리다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소(疏)를 올리기를,

"하늘이 해우(海隅)105) 를 돌보셨기에 기자(箕子)가 동쪽으로 오시어 홍범(洪範)의 도(道)로써 여덟 조목의 가르침을 베풀었으니, 오랑캐[夷]가 변하여 하(夏)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동쪽의 주(周)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에 이르러서는 성스러운 임금들이 서로 계승(繼承)하여 공렬(功烈)이 높고 빛났으며, 예(禮)와 악(樂)을 제작(制作)하여 성주(成周)에 견주어서 융성하기로는 또 세종(世宗)성세(成世)만한 것이 없습니다. 선조(宣祖)께서 중흥(中興)하신 뒤에 계승(繼承)한 분이 망극(罔克)하여 간신(奸臣)들이 흉악(凶惡)함을 펴서 이륜(彝倫)을 추락시키고 없애었으나, 인조 대왕(仁祖大王)께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난세(亂世)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 나머지 열성(列聖)들은 공(功)이 있고 덕(德)이 있어서 영구히 잊을 수가 없으니, 삼종(三宗)106) 과 더불어 불천(不遷)의 세실(世室)이 된 것은 진실로 이론(異論)이 없을 것입니다. 마침 국운(國運)이 중간에 비색(否塞)함을 만나 병자년107)정축년108) 의 변란(變亂)을 당하였으니, 천지(天地)가 번복(飜覆)이 되고 의리(義理)가 꽉 막혔습니다. 널리 생각하건대,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 상성(上聖)의 자질(資質)로서 구오(九五)109) 의 운수를 당하여 규모(規模)가 넓고 컸으며 모유(謨猶)가 크고 원대하였으니, 이는 다만 방역(邦域)을 삼가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실로 인의(仁義)의 도(道)로써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人心)을 안정시켜 우리의 오전(五典)110) 을 삼가겠다. 그러나 성패(成敗)와 화복(禍福)은 내가 능히 미리 알아낼 수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뜻의 탁월(卓越)한 것이 마치 청천 백일(靑天百日)과 같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문정공(文正公) 신(臣) 김상헌(金尙憲)문경공(文敬公) 신(臣) 김집(金集)이 다 변연(幡然)111) 히 부름에 응하여 왕조(王朝)를 보필하여서 모유(謨猶)를 협찬(協贊)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암혈(巖穴)에 〈숨어 살던〉 선비들이 대궐 아래에 와서 모였으므로, 비록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절뚝발이까지도 또한 백배(百倍)의 기운이 증가되었습니다. 대개 일찍이 대신(大臣) 이경여(李敬輿)의 소(疏)에 비답하신 데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아품이 마음에 있으나 날이 저물고 길은 멀다.’하였고, 또 일찍이 만수전(萬壽殿)의 터를 닦던 날에 친히 스스로 봉심(奉審) 하겠다고 핑계하고서 홀로 이야기할 만한 여러 신하들만 데리고 당계(堂階)112) 를 소홀히 한 채 화어(話語)가 밀물(密勿)113) 하였으니, 이는 분명히 성지(聖志)의 있는 데를 보인 것입니다. 만약 성수(聖壽)가 더 영장(靈長)하였더라면 다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불인(不仁)하시어 갑자기 승하(昇避)하게 되셨으니, 지금 추모(追慕)한다면 누군들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천하(天下)를 위하여 통한(痛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종 대왕(顯宗大王)께서 친히 대통(大統)을 이어 내려오면서 〈선왕의〉 뜻과 일을 나타내려고 생각하여 이에 김상헌(金尙憲)김집(金集)을 묘향(廟享)에 종사(從祀)하였으니, 해와 달같이 더욱 소명(昭明)하였습니다.

아! 슬픕니다. 요제(堯帝)와 순제(舜帝)로부터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에 이르고,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으로부터 주공(周公)공자(孔子)에 이르고 정자(程子)주자(朱子)에 이르도록 그들이 세운 큰 교훈(敎訓)을 만세(萬世)에 전했던 것이, 만약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이 아니었으면 모두 쓸모 없는 헛된 말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도록 동토(東土)114) 의 사람들이 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지아비와 지어미, 형과 아우, 스승과 벗의 도리를 아는 것이 누구의 공(功)입니까? 그런데도 〈청나라의〉 형세에 눌려서 사람들이 감히 공송(公誦)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규획(規劃)과 계탁(計度)을 사람들이 혹은 다 알지 못하고 있으나, 다만 사람의 마음은 속이기가 어려워서 저절로 감동(感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혈기(血氣)가 있는 무리들은 그를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하늘과 땅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과 순수한 행실은 백세(百世)에 모범(模範)이 될 만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사람의 이목(耳目)을 환하게 비추고, 국사(國史)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공자(孔子)가 지은 《춘추(春秋)》는 쓸데없는 말로써 왕자(王者)의 법을 후세에 전한 것인데도 맹자(孟子)가 이에 그 우왕(禹王)이 홍수(洪水)를 막은 것이나, 무왕(武王)이 이적(夷狄)을 겸병(兼倂)한 것이나, 주공(周公)이 맹수(猛獸)를 몰아낸 것과 동렬(同列)에 두어 한 번 다스려진 운수(運數)에 당(當)하게 한 것은 진실로 난신(亂臣)과 적자(賊子)들을 두렵게 하는 공(功)이 세 성인[三聖]115) 이 베풀어 행한 일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은 그 덕(德)을 논하면 이미 이론(異論)이 없었고, 그 공(功)을 들면 그가 인의(仁義)의 도(道)를 세움으로써 천리(天理)가 밝아지고 인심(人心)이 바르게 되었으며, 천륜(天倫)이 퍼져서 오전(五典)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니 그의 심절(深切)하고 저명(著明)하여 천지(天地)를 범위(範圍)로 한 것이 어찌 《춘추(春秋)》만 못하다 하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존귀한 분을 추숭(追崇)하고 덕(德)과 훌륭함을 형용(形容)하여 묘의(廟儀)를 융성하도록 힘써서 백세(百世)에 불천(不遷)하는 종(宗)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의(仁義)를 항상 행하게 하여 천리(天理)가 항상 밝아지고 인심(人心)이 항상 바르게 되어 마침내 오전(五典)이 항상 두터워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후성(後聖)116) 에게 있어서도 비록 갑자기 뜻한 일을 이룬다고 보장(保障)하지는 못하겠지마는, 또한 중음(重陰)의 밑에 양덕(陽德)이 밝게 빛나서 마침내 반드시 칠일(七日) 만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漢)나라 경제(景帝) 원년(B·C.156)에 승상(丞相) 신도가(申屠嘉)가 진언(進言)하기를, ‘공(功)은 고황제(高皇帝)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 마땅히 황제가 될 자는 태조(太祖)의 종묘를 해야 하며, 덕(德)은 효문 황제(孝文皇歒)보다 더 훌륭한 분이 없으니 마땅히 황제가 될 자는 태종(太宗)의 종묘를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합니다. 하물며 우리 효종(孝宗)의 덕(德)은 진실로 문제(文帝)와 비교해 논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공(功)이 천륜(天倫)을 펴는 데 있었다면, 이를 어찌 다만 고제(高帝)가 천하를 정한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성덕(盛德)과 지선(至善)은 백성들이 능히 잊을 수 없다.’ 하였으며,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칠세(七世)의 종묘에 덕(德)을 살펴볼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백세(百世)에 불천(不遷)하는 것이 진실로 그러한 예제(禮制)가 없다면 그만이지마는, 만약 있다고 한다면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대신(大臣)들 이하 및 관학(館學)의 유신(儒臣)들에게 물으시어 만약 한사람이라도 신의 말을 가지고 망령된 것이라 하면, 신은 무망(誣罔)한 죄를 받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소(疏)의 말이 다 나의 뜻에 맞는다. 대신들에게 널리 물어서 결정하여 시행하겠다."

하고, 이어서 대신과 2품(二品) 이상의 관원에게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박세채(朴世采)이상(李翔) 및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였다. 대신(大臣) 김수항(金壽恒)·민정중(閔鼎重)·김수흥(金壽興)·이상진(李尙眞) 등이 의논하기를,

"효종 대왕(孝宗大王)은 공(功)으로써는 이보다 더 큰 분이 없으며 덕(德)으로써 이보다 더 훌륭한 분이 없습니다. 의열(義烈)이 미치는 곳에는 진실로 사해(四海)117) 를 미루어 준(準)해야 할 것입니다. 송시열(宋時烈)의 소(疏) 가운데 아뢴 것은 진실로 백세(百世)에 변경할 수 없는 바른 의논이니, 〈효종 대왕을〉 높여서 부조(不祧)118) 의 실(室)로 삼아서 대대(代代)로 제사를 올리는 것이 진실로 전례(典禮)에 맞을 듯합니다."

하였다. 판돈녕(判敦寧) 이정영(李正英)·예조 판서(禮曹判書) 남용익(南龍翼)·판윤(判尹) 박신규(朴信圭)·공조 판서(工曹判書) 신정(申晸)·호군(護軍) 신여철(申汝哲)·형조 판서(刑曹判書) 윤계(尹堦)·좌참찬(左參贊) 이익(李翊)·사직(司直) 이민서(李敏敍)·병조 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사직(司直) 김우석(金禹錫)·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익상(李翊相)·호조 참판(戶曹參判) 김만중(金萬重)·공조 참판(工曹參判) 정윤(鄭錀)·우윤(右尹) 심재(沈梓)·판결사(判決事) 경최(慶㝡)·동지(同知) 윤이제(尹以濟)·해흥군(海興君) 정중휘(鄭重徽)·부사직(副司直) 정재희(鄭載禧)·병조 참판(兵曹參判) 최일(崔逸)·부호군(副護軍) 윤지완(尹趾完), 양사(兩司) 김수오(金粹五)·김석(金晳)·김구(金構), 옥당(玉堂) 김진귀(金鎭龜)·황윤(黃玧)·이여(李畬)·서종태(徐宗泰) 등은 여러 대신들의 의논과 같았다. 호군(護軍) 이상(李翔)은 말하기를,

"송시열(宋時烈)이 말한 바 ‘백세(百世)에 불천(不遷)하는 것이 그러한 예제(禮制)가 없으면 그만이지마는, 만약 있다면 효종 대왕(孝宗大王)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라고 한 것은 신의 의견도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조 참의(吏曹參議) 박세채(朴世采)는 말하기를,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는 지덕(至德)을 지키시고 대의(大義)를 실천(實踐)하시어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에 없었던 공렬(功烈)을 세웠습니다. 그분의 세실(世室)은 영대(永代)토록 옮기지 아니함을 누군들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리(義理)는 다함이 없고 일의 체통은 지극히 큽니다. 대론(大論)의 아래에는 혹시 갑(甲)과 을(乙)의 서로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른바 군부(君父)를 받들기를 천도(天道)로써 한다는 것은, 그 논설은 존중할 만하지만, 무릇 신자(臣子)가 된 도리에 있어서는 더욱 마땅히 정성과 신중함을 다하여 만세(萬世)의 비난하는 의논을 끊음으로써 한 나라의 법칙[典則]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마땅히 옥당(玉堂)에 명하시어 역대(歷代)에서 이미 행하였던 예제(禮制)와 선유(先儒)들의 근거할 만한 의견들을 널리 상고하게 하시고, 다시 대신들에게 물어서 친히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그러한 뒤에야 거의 지당(至當)한 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성덕(盛德)과 신공(神功)은 천고(千古)에 높이 뛰어났으니, 높여서 세실(世室)을 삼아 영대(永代)토록 옮기지 아니함이 실로 오늘날 임금과 신하들이 추모(追慕)하는 지극한 원(願)에 맞는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이를 빨리 거행(擧行)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응당 시행해야 할 절목(節目)은 다만 종묘에 고하고 교지로 반포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조(國朝)의 전고(典故)를 들어보고 또 본조(本曹)의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영세(永世)토록 옮기지 않는 세실(世室)은 매번 친진(親盡)119) 하여 천묘(遷廟)해야 하는 날에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종묘에 고하는 등의 예(禮)는 반드시 그때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시열(宋時烈)이 인증(引證)한 한(漢)나라 경제(景帝) 원년(元年)은 곧 태조(太祖)120)태종(太宗)121) 의 종묘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세실(世室)을 정하게 되면 이는 또한 앞의 일과 다름이 있으니, 반드시 이를 곧 시행하려 한다면 이미 선조(先朝)에 일찍이 행하셨던 규칙(規則)이 아니며, 혹시 지연(遲延)하여 기다린다면 이는 빨리 거행하라는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 대신들과 의논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김수항(金壽恒) 등은 모두 말하기를,

"옛부터 공(功)과 덕(德)이 있는 제왕(帝王)으로서 정하여 불천지묘(不遷之廟)를 삼는 것은 반드시 친진(親盡)하여 천묘(遷廟)해야 하는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시열(宋時烈)이 인증(引證)한 한(漢)나라 경제(景帝) 때의 일 이외에도 무제(武帝)와 같은 분을 높여서 세실(世室)로 삼은 것이 선제(宣帝) 때에 있었고, 송(宋)나라 신종(神宗)을 정하여 세실(世室)로 삼은 것이 휘종(徽宗) 때에 있었으니, 이는 모두 상고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하여 불천지묘로 삼는다면 반드시 일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삼아 한(漢)나라 조정에서 이미 행하였던 것을 가지고 말하면, 종묘의 음악(音樂)을 제정하고 천하(天下)에 이를 선포하여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사당을 세우게 한 것은 모두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효종 대왕(孝宗大王)을 높여서 부조지위(不祧之位)로 삼는다는 것이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으니, 융숭하게 추모하는 전례(典禮)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더 의논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종묘에 고하고 교지를 반포하는 것을 또한 빠뜨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써 높여 받드는 정성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마 반드시 지연하여 훗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 예제(禮制)를 찾아보니, 반드시 지연하여 기다릴 것이 없다. 곧 날을 택해서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2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註 105]
    해우(海隅) : 우리 나라를 말함.
  • [註 106]
    삼종(三宗) : 세종(世宗)·선조(宣祖)·인조(仁祖)를 말함.
  • [註 107]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108]
    정축년 : 1673 인조 15년.
  • [註 109]
    구오(九五) : 제왕의 지위.
  • [註 110]
    오전(五典) : 오상(五常).
  • [註 111]
    변연(幡然) :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모양.
  • [註 112]
    당계(堂階) : 학문(學問)의 초보(初步).
  • [註 113]
    밀물(密勿) : 임금의 곁에서 기밀(機密)에 참여함.
  • [註 114]
    동토(東土) : 우리 나라를 말함.
  • [註 115]
    세 성인[三聖] : 우왕(禹王)·무왕(武王)·주공(周公).
  • [註 116]
    후성(後聖) : 뒤의 임금을 말함.
  • [註 117]
    사해(四海) : 온 세계를 말함.
  • [註 118]
    부조(不祧) :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영구히 사당에 모심.
  • [註 119]
    친진(親盡) : 제사를 받드는 대수(代數)가 다 된 것.
  • [註 120]
    태조(太祖) : 고조(高祖).
  • [註 121]
    태종(太宗) : 효문제(孝文帝).

○領府事宋時烈上疏曰:

天眷海隅, 箕子東來, 以《洪範》之道, 陳八條之敎, 夷變爲夏, 吾爲東。 逮至我朝, 聖聖相承, 功烈巍煥, 制作禮樂, 比隆成周, 又莫如世宗之盛也。 宣廟中興之後, 所繼罔克, 奸臣肆凶, 剝喪彝倫。 仁祖大王應天順人, 撥亂反正, 其餘列聖之有功有德, 沒世不忘, 則竝與三宗爲不遷之世室, 誠無間然矣。 適會國運中否, 遭値丙丁之變, 天地飜覆, 義理晦塞。 洪惟我孝宗大王以上聖之資, 當九五之運, 規模廣大, 謨猷宏遠。 蓋不但謹守邦域, 蓋嘗曰: "予固以仁義之道, 明天理定人心, 勑我五典, 而成敗禍福, 非予所能逆覩。" 此志卓然如靑天白日, 故文正公金尙憲文敬公金集, 率皆幡然應召, 羽儀王朝, 以贊謀猷。 其他巖穴之士來集闕下, 雖喑聾跛躄, 亦且增百倍之氣矣。 蓋嘗於大臣李敬輿之疏批有曰: "至痛在心, 日暮途遠。" 又嘗於萬壽殿開基之日, 托以親自奉審, 獨與可語諸臣, 脫略堂陛, 話語密勿, 明示聖志之所在。 使聖壽靈長, 則其不但已也審矣。 上天不仁, 弓劍遽遺, 至今追思, 孰不隕心搥胸, 爲天下痛恨哉? 我顯宗大王親承大下, 思顯志事, 乃以尙憲從與廟享, 則益如日月之昭明矣。 嗚呼! 自 , 自, 以至於, 其所立大訓, 垂萬世者, 如微我孝宗大王, 則皆歸無用之虛說矣。 至今東土之人, 皆知君臣、父子、夫婦、兄弟、師友之道者, 伊誰之功哉? 然而壓於形勢, 人不敢公誦, 故其規畫計度, 人或不能盡知。 而惟其人心難誣, 自然感動, 故凡有血氣之倫, 其尊親之心, 自如天地父母矣。 至其至誠純行, 可以模範百世者, 則至今照人耳目, 而著在國史。 昔孔子《春秋》, 以空言垂王法, 而孟子乃列其功於之抑洪水, 武王之兼夷狄, 周公之驅猛獸, 而以當一治之數者, 誠以其懼亂臣賊子之功, 不下於三聖之施諸行事也。 今我孝宗大王論其德, 則旣無間然, 而擧其功, 則其所以立仁義之道, 使天理明而人心正, 天敍勅而五典惇, 則其深切著明以範圍天地者, 豈下於《春秋》哉? 是宜追崇尊尙, 形容德美, 加隆廟儀, 以爲百世不遷之宗, 使仁義常行, 而天理常明, 人心常正, 終至於五典常惇, 則其在後聖, 雖未保遽成志事, 亦可使重陰之底, 陽德昭著, 終必有七日之復矣。 景帝元年, 丞相申屠嘉進言: "功莫大於高皇帝, 宜爲帝者太祖之廟;德莫盛於孝文皇帝, 宜爲帝者太宗之廟。" 況我孝廟之德, 固非文帝之可論。 若其功存天敍, 則又豈特高帝之定天下比哉? 《傳》曰: "盛德至善, 民之不能忘也。" 《書》曰: "七世之廟, 可以觀德。" 百世不遷, 苟無其禮則已, 如曰有之, 則非我孝廟而伊誰哉? 伏乞俯詢于大臣以下及館學章甫, 如有一人以臣言爲妄, 則臣請伏誣罔之罪。

答曰: "疏辭儘合予意, 欲爲博詢大臣而定行。" 仍命大臣、二品以上, 朴世采李翔及三司諸臣, 會議賓廳。 大臣金壽恒閔鼎重金壽興李尙眞等議曰: "孝宗大王以功則莫大, 以德則莫盛, 義烈所及, 固將推四海而準矣。 宋時烈疏中所陳, 誠百世不易之論, 尊爲不祧之室, 世世祀獻, 允合典禮。" 判敦寧李正英、禮曹判書南龍翼、判尹朴信圭、工曹判書申晸、護軍申汝哲、刑曹判書金德遠、吏曹判書李䎘、戶曹判書尹堦、左參贊李翊、司直李敏叙、兵曹判書南九萬、司直金禹鍚、吏曹參判李翊相、戶曹參判金萬重、工曹參判鄭錀、右尹沈梓、判決事慶㝡、同知尹以濟海興君 鄭重徽、副司直鄭載禧、兵曹參判崔逸、副護軍尹趾完, 兩司金粹五金晳金構, 玉堂金鎭龜黃玧李畬徐宗泰與諸大臣議同。 護軍李翔以爲: "宋時烈所謂百世不遷, 無其禮則已, 如有之, 匪孝廟而伊誰云者, 臣之意見, 亦豈異同?" 吏曹參議朴世采以爲: "孝宗大王秉至德, 躬大義, 克樹華夷所無之烈, 其於世室, 永代而不遷, 夫誰曰不然? 然而義理無窮, 事體至大, 大論之下, 或不無甲乙異同之見。 況所謂奉君父以天道者, 其說可推。 凡在臣子之道, 尤當益致誠謹, 以絶萬世之訾議, 以垂一邦之典則。 臣意, 宜命玉堂, 博考歷代已行之禮、先儒可據之論, 而更詢大臣, 親加睿定, 然後庶得至當之歸。" 傳曰: "孝宗大王聖德神功, 卓越千古, 尊爲世室, 永代不遷, 實合今日君臣追慕之至願。 其令禮官, 斯速擧行。" 禮曹啓曰: "應行節目, 只在告廟頒敎, 而第聞國朝典故, 且考本曹謄錄, 永世不遷之世室, 每在親盡當祧之日, 故告廟等禮, 必行於其時。 而今此宋時烈所引 景帝元年, 卽定太祖太宗之廟事。 詢謀僉同, 定爲世室, 則亦與前事有異。 必欲卽行, 則旣非先朝曾行之規, 如或遲待, 則有違斯速擧行之敎, 請議大臣。" 金壽恒等皆以爲: "自古有功德之帝王, 定爲不遷之廟, 不必在於親盡當祧之日。 宋時烈所引 景帝時事外, 如武帝之尊爲世室, 在宣帝時; 神宗之定爲世室, 在徽宗時, 此皆可考而知也。 旣定爲不遷之廟, 則必有所事。 試以朝所已行者言之, 制廟樂, 宣布天下, 令郡國立廟, 皆其事也。 孝宗大王尊爲不祧之位, 旣有成命, 而追隆之典, 無他可議。 告廟頒敎, 又闕而不行, 則何以揄揚崇奉之誠哉? 恐不必遲待他日。" 傳曰: "求諸古禮, 不必遲待, 趁卽卜日行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2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