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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1월 29일 신미 2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술을 금하도록 전교하다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몸을 망치는 화(禍)는 한 가지 길로써 찾을 것이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술에 빠져서 그 덕(德)을 전복(顚覆)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우리 조종(祖宗)께서 깊이 근심하고 원려(遠慮)하셔서 정녕(丁寧)하게 효유(曉諭)하시어 술의 화(禍)에 대비하신 것이 매우 간절하다고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근일(近日)에 여러 신료(臣僚)들이 열성(列聖)들의 남기신 뜻을 본받지 않고 다만 모여서 술 마시는 것만 일삼아서 술을 과음하여 주정(酒酊)이 심하게 시일을 보내면서 위로는 나라의 일을 도외시(度外視)하고, 아래로는 부형(父兄)들에게 근심을 끼치며, 심지어는 패가 망신(敗家亡身)에 이르면서도 태연스럽게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하니, 어찌 크게 한심스럽지 아니한가? 더구나 지금은 하늘이 위에서 성내고 백성들이 아래에서 원망하고 있으니,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한마음으로 정치를 도모하여도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감히 덕(德)과 예(禮)는 생각하지 않고 술에 방종(放縱)하여서 일을 폐기하기를 이와 같이 방자하고 무엄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생각하건대, 해마다 큰 역사(役事)가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텅비어 있는 날에 술과 단술을 만들기 위하여 곡식을 소비하는 것은 낭비를 절약해 줄이는 방법이 아님을 또한 알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 여러 신료(臣僚)들을 빨리 이 뜻을 본받아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아주 끊어버리고 그 직책에 부지런하게 시국의 어려움을 널리 구제하도록 하라. 만약 혹시 법금(法禁)이 있지 않다 하여 오히려 전일의 습관을 그대로 따른다면 명령을 어긴 율(律)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 마땅히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2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敎曰:

予惟亡國喪身之禍, 非一道而求之, 古今罔不由於沈湎於酒, 顚覆厥德也。 惟我祖宗, 憂深慮遠, 丁寧曉諭, 所以備酒禍者, 可謂深切。 而近日大小臣僚, 不體列聖之遺意, 唯事崇飮, 沈酗度日。 上以置國事於度外; 下以貽父兄之憂戚, 甚至敗家亡身而恬不知戒, 寧不大可寒心哉? 矧今天怒於上, 民怨於下, 君臣上下, 早夜孜孜, 一心圖治, 猶懼其不濟, 豈敢不恤德禮, 縱酒廢事, 若是其放肆無嚴乎? 且念, 連歲大役, 公私赤立之日, 爲酒醴以糜穀, 非節省浮費之道, 又不可不知也。 咨爾大小臣僚, 亟體此意, 痛祛崇飮, 恪勤乃職, 弘濟時艱。 如或不有法禁, 猶踵前習者, 難免違令之律, 竝宜知悉。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2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