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 나아가니 송시열이 수어사 혁파와 12조목의 차자를 올리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일전에 송시열(宋時烈)이 수어사(守禦使)를 혁파(革罷)하는 일로써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올라올 때에 광주(廣州) 땅에 유숙(留宿)했는데, 백성들이 매우 간절하게 호소하기를, ‘수어사(守禦使)와 부윤(府尹)이 각각 군병(軍兵)과 재부(財賦)를 관장(管掌)하여 서로가 침탈(侵奪)하므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수어사를 혁파(革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민정중(閔鼎重)과 김수흥(金壽興) 등도 모두 말하기를,
"이미 수어사(守禦使)를 두고서 또 부윤(府尹)을 두어 사무와 권력이 서로 나누어 졌으니, 수어사(守禦使)는 혁파(革罷)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은 말하기를,
"반드시 지위(地位)와 명망이 마땅히 수어사(守禦使)가 될 만한 사람을 유수(留守)로 삼으면 사무와 권력이 한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다른 대신들에게 물어서 처리하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영상(領相)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수어청(守禦廳)은 인조(仁祖) 때부터 설립되었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성상께서 이 때문에 지난(持難)하면서 혁파(革罷)하려고 하지 아니하여 지금에 이르렀지만, 본청(本廳)은 창설하였던 초기(初期)와는 같지 아니하니 반드시 교수(膠守)083) 할 것이 아니며, 또 이것을 전적으로 혁파(革罷)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청(京廳)만을 혁파(革罷)하고자 하여 광주(廣州)를 유수(留守)로 삼고, 또 비변사 당상관 1원(員)으로써 주관(主管)하기를 강도(江都)084) 의 일과 같이 한다면, 수어사(守禦使)는 자연히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더욱 착실(着實)하여 질 것입니다."
하였다. 지중추(知中樞) 이상진(李尙眞)도 혁파(革罷)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수항(金壽恒)이 강도(江都)의 예(例)에 의거하여 경력(經歷) 한 명을 두기를 청하였고, 송시열(宋時烈)은 또 수어사(守禦使) 여성제(呂聖齊)를 유수(留守)로 삼을 것을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대개 여러 의견들은 반드시 관질(官秩)이 높고 명망이 무거운 사람으로써 차출(差出)하고자 하였다. 첫번째의 유수(留守)는 정돈(整頓)하고 조치(措置)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송시열이 여성제로써 말을 한 것이다. 승지(承旨) 어진익(魚震翼)이 임진년085) 에 순절(殉節)한 사람인 부산 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의 후손(後孫)을 거두어 등용하도록 청하였다. 송시열이 또 말하기를,
"정발(鄭撥)의 첩(妾) 애향(愛香)이 절의(節義)를 위하여 죽었고 그의 계집종 한 사람도 따라 죽었으니, 진실로 드물게 있는 훌륭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정려(旌閭)하고, 정발(鄭撥)의 후손을 거두어 등용하도록 명하였다.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계주문(戒酒文)을 취하여 들여서 보겠다고 명하고 나서 또 도승지(都承旨) 홍만용(洪萬容)의 소(疏)에 비답하신 데에도 술을 경계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습니다. 오늘 집의(執義) 한태동(韓泰東)이 술을 마시고 입시(入侍)하여 술기운이 사람을 침범합니다. 법을 준수(遵守)하는 신하로서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의 관원(官員)이 몸소 먼저 법을 범하였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한태동(韓泰東)을 체차(遞差)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소매 속에서 차자(箚子)를 올렸다. 그 차자는 모두 12조목으로 되었는데, 이르기를,
"1. 백성을 안위(安慰)하는 요점(要點)은 수령(守令)들을 잘 가려 쓰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해조(該曹)에 경계하시어 낱낱이 잘 가려뽑도록 하고, 혹 사람을 위하여 관직(官職)을 선택(選擇)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1. 인조(仁祖) 때에 특별히 청백리(淸白吏)를 가려뽑아서 조정의 신하들을 장려(奬勵)하였으니, 선열(先烈)을 잘 따라 행하기를 삼가 원합니다.
1. 효종(孝宗)께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수령(守令)으로서 정치의 업적이 뛰어난 자를 따로 뽑아서 특별히 권장(勸奬)하는 유시를 내렸으며, 혹은 승진(陞進)하여 옮기게 하고 혹은 자질(資秩)을 더하셨으니, 이는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1. 효종(孝宗)께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자주 있음을 염려하시어 수차(水車)의 제도를 연산(燕山)에서 얻으셔서 민간(民間)에 반포(頒布)하였는데도 수령(守令)들이 한 사람도 받들어 행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수교(手敎)를 내리시어 《주자대전(朱子大典)》에 수레로써 물을 운반하여 불을 끄고 곡식을 구한다는 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엄하게 신칙(申飭)하도록 하소서. 더구나 수차(水車)의 편리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1. 부(府)의 이서(吏胥)들은 나라를 소모시키는 큰 도적이니, 이들은 도태(淘汰)하여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병조 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이 도태(淘汰)하여 버린 자가 1백 명에 가깝기에 무방(誣謗)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국가에 이익되는 것이 이미 작지 아니합니다. 빨리 제조(諸曹)에 명령하시어 한결같이 도태(淘汰)하여 줄이도록 하소서. 시속(時俗)의 말에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자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데, 대개 시정(市井)의 이서(吏胥)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들은 궁액(宮掖)과 연통(聯通)하여서 실지로 화(禍)를 주고 복(福)을 주는 권력을 잡고 있음을 알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1. 신이 선배(先輩)를 만나 보고서 그 말을 듣게 되었는데, 선배의 말에, ‘조정의 고관(高官)으로서 시정(市井)의 이서들과 서로 좋게 지내면 곧바로 청망(淸望)이 막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은 녹봉(祿俸)이 박(薄)하기 때문에 이들과 서로 좋게 지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유속(流俗)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자가 드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써 이 무리들이 한번 죄벌(罪罰)에 걸리면 청촉(請囑)이 사방에서 일어나니, 조정의 기강(紀綱)이 해이(解弛)된 것은 오로지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순(舜)임금이 우왕(禹王)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인심(人心)은 오직 위험하다.’ 하였는데, 오늘날의 이 폐단은 인심(人心)이 흘러서 인욕(人慾)이 되는 소치(所致)인 것입니다. 특별히 양사(兩司)에 명령하여 규핵(糾劾)하게 하소서.
1. 옛말에 이르기를, ‘사치(奢侈)는 천재(天災)보다 심하다.’ 하였는데, 오늘날 이 폐단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사치 가운데에는 혼인(婚姻)의 비용이 가장 심합니다. 딸 가진 집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빚을 내어다가 사위될 사람의 집을 기쁘게 하는데, 사위의 집에서는 눈을 흘기면서 여자에게 장만하여 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마광(司馬光)과 주자(朱子)가 깊이 경계한 바입니다. 이 때문에 조정의 고관(高官)들이 수령(守令)이나 곤수(閫帥)086) 들에게 구걸을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법사(法司)에 신칙(申飭)하여 엄하게 징치(懲治)를 더하도록 하소서.
1. 광주(廣州)의 수어사(守禦使)를 변통(變通)하는 일을 빨리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1. 우리 조정의 국운(國運)의 융성했던 시기는 중종(中宗)의 기묘년087) 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후에 기묘년을 논하는 자는 먼저 구직(丘直)을 집에 들이지 않은 것으로써 말을 합니다. 이는 대개 청렴을 숭상하고 이익을 숭상하지 않는 큰 단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구직(丘直)의 많고 적은 것을 조정의 신하들이 나아가고 피하는 것의 큰 관문(關門)으로 삼고 있으니, 매우 추하다 하겠습니다. 빨리 대신들로 하여금 변통(變通)하여서 이익이 생기는 근원을 끊고 선비들의 기풍(氣風)을 장려하여 주소서.
1. 면포(綿布)의 승척(升尺)을 한결같이 《대전(大典)》에 의거하면 오승포(五升布)는 35척(尺)이 됩니다. 이는 신이 옛적부터 시행하기를 청하였습니다만,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송(宋)나라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요·순(堯舜)을 본받으려 한다면 마땅히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다시 유사(有司)에 신칙(申飭)하여 굶주림 백성들의 살을 베는 고통을 덜게 하여 주소서.
1. 이처럼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으로 백성들은 빈궁(貧窮)하고 간사(奸邪)함은 치성(熾盛)한 날을 당하여 상하(上下)와 대소(大小)의 관원들이 서둘러서 구제하여도 오히려 잘 될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술을 마시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서 직책을 도외시하니, 어찌 한심함을 금하겠습니까? 윤음(綸音)을 엄하게 내리시어 일체 금단하소서.
1. 우역(牛疫)이 있은 뒤로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도 소 잡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우리 나라의 풍속이 쇠고기를 가장 좋은 맛으로 여겨서 이를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같이 여깁니다. 비록 금지하는 명령이 있어도 오히려 이를 돌아보지도 않으니, 만약 금지하는 조목(條目)을 따로 만들어서 중외(中外)에 반포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실농(失農)이 한재(旱災)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정자(程子)는, ‘연사(年事)가 흉년이 드는 것은 소를 잡는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인하여 사람들의 무지한 행동을 탄식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사람이 소의 힘으로 먹고 살면서도 이를 도살(屠殺)함으로써 원한(怨恨)의 기운이 화기(和氣)를 손상하기 때문입니다.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는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는 지금도 쇠고기를 가지고 이이(李珥)에게 제사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오늘날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정자(程子)와 이이(李珥)의 말로써 여러 신하들을 책려(責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 뒤에 김수항(金壽恒)과 민정중(閔鼎重) 등이 경연(經筵)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여러 조목을 다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만, 구직(丘直)을 변통(變通)하는 일은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고, 또 각사(各司)의 가운데에 혹은 있고 혹은 없으며 혹은 많고 적어서 균등(均等)하지 못합니다. 관직(官職)이 높고 녹봉(祿俸)이 많은 자는 반드시 그 있고 없음을 논할 것이 없습니다만, 제사(諸司)의 소관(小官)들은 녹봉(祿俸)이 매우 적은데다가 만약 또 이를 감하게 되면 지탱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논이 이미 이익이 생기는 근원을 끊고 선비들의 기풍을 장려하는 뜻에서 나왔다면 마땅히 영구히 혁파(革罷)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애됨이 있어 적당하지 못한 단서(端緖)가 있으니, 다시 헤아려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면포(綿布)의 승척(升尺)에 대한 일은 법전(法典)에 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래에 승척(升尺)이 예전에 비교하여 이미 가늘어지고 또 길어진 것으로 통행(通行)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를 갑작스럽게 예전대로 돌아가서 거칠고 짧은 면포(綿布)를 군병(軍兵)들의 대가(代價)로 주게 되면 그 원망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전에도 이러한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변통(變通)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2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도량형(度量衡) / 농업-수리(水利) / 농업-축산(畜産)
- [註 083]교수(膠守) : 변통성없이 지키는 일.
- [註 084]
강도(江都) : 강화도(江華島).- [註 085]
○庚午/御晝講。 日前, 宋時烈以守禦使革罷事, 白上曰:
"臣來時, 宿廣州地, 百姓呼訴甚懇以爲: ‘守禦使及府尹, 各管軍兵財賦, 互相侵刻, 不堪其苦。’ 云, 不可不罷。" 閔鼎重、金壽興等亦皆言, 旣置守禦使, 又置府尹, 事權相分, 守禦使似當罷。 兵判南九萬以爲: "必以地望, 當爲守禦使者爲留守, 則事權歸一矣。" 上令更詢他大臣而處之。 至是, 領相金壽恒白曰: "守禦廳自仁祖朝設立, 其來已久。 上以此持難, 不欲罷, 而到今本廳, 與創設之初不同, 不必膠守。 而且此非全然革罷也, 只欲罷京廳, 而以廣州爲留守。 又以備局堂上一員主管, 如江都事, 則守禦使自在, 而凡事尤着實矣。" 知中樞李尙眞亦言其當罷, 上從之。 壽恒請依江都例, 置經歷一員。 時烈又請以守禦使呂聖齊爲留守, 竝從之。 蓋諸議必欲以秩高、望重者差出, 初頭留守以爲整頓措置之地, 故時烈以聖齊爲言。 承旨魚震翼請收用壬辰殉節人釜山僉使鄭撥後孫。 時烈又言: "撥之妾愛香死節, 其婢一人亦從死, 誠罕有之美事。" 上命旌閭, 收用撥後孫。 弘文博士李頤命曰: "自上纔命取入戒酒文而見之, 又於都承旨洪萬容疏批, 有戒酒之敎。 今日執義韓泰東飮酒入侍, 酒氣襲人, 執法之臣, 豈容如是?" 上曰: "憲官身先犯法, 何可糾正他人? 泰東遞差。" 領府事宋時烈進袖箚, 箚凡十二條。
一。 安民之要, 莫切於守令之擇, 特戒該曹, 一一極選, 無或爲人擇官。 一。 仁祖朝別選淸白吏, 以勵朝臣, 伏願克遵先烈。 一。 孝廟使該曹, 別擇守令, 政績之尤者, 特賜奬諭, 仍或陞遷, 或加資秩, 此當法者。 一。 孝廟慮水旱頻作, 得水車之制於燕山, 頒布民間, 而守令一無奉行者, 民不蒙惠, 特下手敎嚴飭。 《朱子大全》有以車運水, 救火穀之說, 況水車之便乎? 一。 府吏胥徒, 耗國之大盜, 不不可汰省也。 今兵曹判書南九萬汰去者近百, 誣謗朋興, 然其利益國家, 已不貲矣。 亟令諸曹, 一例汰省。 時俗之語: "掀天動地者, 不可下手。" 蓋指市井吏胥也。 此輩聯通宮掖, 實操禍福之權, 不可不知也。 一。 臣及見前輩, 得聞其言, 有云: "朝紳與市井吏胥交好, 則輒阻淸望。" 今日朝臣祿薄, 不與此輩交好, 則無以爲生, 故鮮能自拔於流俗。 以此, 此輩一罹罪罰, 請囑四起, 朝綱之解, 職由於此。 舜之戒禹曰: "人心惟危。" 今日此弊, 由於人心流爲人慾之致, 特令兩司糾劾焉。 一。 古語云: "奢侈甚於天災。" 今日此弊極矣。 奢侈之中, 婚姻之費最甚。 女家涕出而稱貸以悅壻家; 壻家橫目而責辦於女氏, 此司馬光、朱子之所深戒者。 由此, 朝紳無不求乞於守令、閫帥。 申飭法司, 痛加懲治。 一。 廣州守禦使變通事, 亟令大臣議處。 一。 我朝之盛, 莫如中宗己卯。 後之論己卯者, 首以丘直不入於家爲言。 此蓋尙廉、不尙利之大端, 而今則不然, 以丘直之多寡, 爲朝臣趨避之大關, 甚可醜也。 亟使大臣變通, 以絶利源, 以勵士風。 一。 綿布升尺, 一依《大典》, 爲五升三十五尺。 此臣昔年所請施, 而終不得行。 宋朝諸臣有言: "欲法堯、舜, 當法祖宗。" 更勑有司, 以除飢民割肌之痛。 一。 當此天災時變, 民窮奸熾之日, 上下大小, 汲汲以救之, 猶懼不克, 況崇飮成風, 置職度外, 曷勝寒心? 痛下綸音, 一切禁斷。 一。 牛疫之後, 所餘無多, 而殺之不已。 我國之俗, 以牛肉爲上味, 不得食則如不可生, 雖有禁令, 而猶不暇顧。 若不別爲禁條, 以頒中外, 則民之失農, 甚於旱災矣。 程子以歲凶爲殺牛之致, 仍歎人之無行。 蓋以人食牛力而屠其身, 以致怨氣傷和也。 文成公 李珥平生不食牛肉, 故其家尙不以牛肉祭珥。 嗚呼, 今日何能見如此人乎? 伏願以程子、李珥之言, 責勵群下焉。
上使廟堂稟處。 是後, 壽恒、鼎重等覆啓於筵中: "諸條皆依施, 而丘直變通事, 流來已久, 各司之中, 或有或無, 或多寡不均。 官高祿厚者, 不必論其有無, 而如諸司小官祿俸甚少, 若又減此, 無以支過。 此論旣出於絶利原、勵士風之意, 則所當永罷, 然有窒礙難便之端, 更加商量稟處。 綿布升尺事, 法典雖如此, 近來升尺, 比古旣細且長。 通行已久, 猝然復舊, 以麤短之布, 給軍兵之價, 則其怨必多。 前有此議, 不得變通者, 良以此也。 似當徐議而處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2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도량형(度量衡) / 농업-수리(水利) / 농업-축산(畜産)
- [註 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