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14권, 숙종 9년 1월 21일 계해 1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조참을 행하다

조참(朝參)068) 을 행하였다. 영풍군(靈豊君) 이식(李湜)이 아뢰기를,

"원종(元宗)을 추숭(追崇)한 것이 능(陵)을 봉(封)한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幽誌)중에 기재되지 못하였으니, 비(碑)를 세우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그의 적모(嫡母) 유씨(柳氏)의 봉작(封爵)을 회복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이식(李湜)은 곧 능원 대군(綾原大君) 이보(李俌)의 서자(庶子)이다. 그런데 이보(李俌)의 아내는 역적(逆賊) 유효립(柳孝立)의 딸이므로, 인조(仁祖)가 그의 봉작(封爵)을 회수(回收)했기 때문이었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추숭(追崇)한 사적(事蹟)은 본래 나라의 역사가 있으니, 어찌 비(碑) 세우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유씨(柳氏) 봉작(封爵)의 일은 선조(先朝)에 있어서 유씨(柳氏)기 소장(訴狀)을 올려 인조(仁祖)께서 궁내로부터 특별히 봉첩(封帖)을 내린 것이라 일컬었습니다만, 선왕(先王)069) 께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교지가 있어 특명으로 이식(李湜)의 직위를 파면시켰으니, 이제 어찌 감히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식(李湜)의 직위를 파면하여 다시는 서용(敍用)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비(碑)를 세우는 일은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는데, 여러 대신들의 말이 민정중(閔鼎重)과 다름이 없으므로, 드디어 시행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대사성(大司成) 조지겸(趙持謙)이 말하기를,

"시학(視學)070) 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효종(孝宗)께서 3년에 한 번 임하여 선비들을 시취(試取)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신유년071) 에 알성과(謁聖科)를 보인 뒤에 지금 이미 3년이 되었으니,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이 뒤에 송시열(宋時烈)이 또 강경(講經)으로써 선비들을 시취(試取)할 것을 청하였고, 경연(經筵)의 신하들은 또 한(漢)나라 조정에서 늙은이를 위로하던 일에 의거하여 송시열(宋時烈)을 인도하여 당(堂)에 올라와서 여러 유생(儒生)들과 더불어 경(經)의 뜻을 강론하기를 청하였다. 여러 대신들 또한 경서(經書)를 펴서 들고 어려운 것을 물어서 그 〈뜻을〉 관통(貫通)한 자를 시취(試取)하는 것이 더욱 경학(經學)을 권장(勸奬)하는 데 유익(有益)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장차 제술과(製述科)와 강경과(講經科)의 두 가지 일을 겸하여 시행하여서 각기 한 사람씩 시취(試取)하고자 하였으나, 얼마 후에 강경과(講經科)는 그만두기를 명하였다. 또한 임금이 옥체가 건강하지 못하여 시학(視學)도 하지 않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2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註 068] 조참(朝參) : 매달 초5일, 11일, 21일, 25일의 네 차례에 모든 문무 관원(文武官員)이 검은 옷을 입고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註 069] 선왕(先王) : 현종을 말함.[註 070] 시학(視學) :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유생(儒生)들이 공부하는 상황을 돌아보던 일. 이때 석전(釋奠)을 행하고 유생을 시험하여 인재(人才)를 뽑는 것이 상례였음.[註 071] 신유년 : 1681 숙종 7년.

○癸亥/行朝參。 靈豐君 奏: "元宗追崇, 在封陵後, 故不載幽誌中, 請立碑。" 又請復其嫡母封爵。 綾原大君 之庶子, 而妻以逆賊柳孝立之女, 仁廟收其封爵故也。 左議政閔鼎重曰: "追崇事蹟, 自有國史, 何待竪碑? 封爵事, 在先朝呈狀, 稱以仁廟自內別下封帖云, 而先王敎以無有, 特罷職, 今何敢復言?" 上命罷職不敍。 立碑事, 命議大臣, 而諸大臣之言, 與鼎重無異, 遂命勿施。 大司成趙持謙曰: "視學最爲先務, 故孝廟定以三年一臨取士。 殿下辛酉謁聖後, 今已三年, 此其時矣。" 上令該曹, 稟旨擧行。 是後, 時烈請講經試士, 筵臣又請依朝養老事, 引時烈登堂, 與諸生講論經義。 諸大臣亦以爲, 橫經問難, 取其貫通者, 尤有益於勸奬經學。 上將欲兼行, 製講二事, 各取一人。 已而, 命寢講經。 又以上有未寧候, 亦不視學。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2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