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4권, 숙종 9년 1월 18일 경신 5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사간원에서 권대운의 죄를 아뢰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안치(安置)062) 한 죄인(罪人) 권대운(權大運)은 오랫동안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오로지 조종의 의논을 주장하여 역적(逆賊)인 허견(許堅)에게 부탁(附托)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도리어 큰 옥사(獄事)를 일으키고는 호위(扈衛)를 설치 하기를 청하여 임금을 놀라서 동요하게 했으니, 죄악(罪惡)이 너무 커서 낱낱이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당초에 안치(安置)하였음은 이미 형(刑)이 잘못되었던 것이니, 진실로 이배(移配)를 가볍게 의논하여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배(移配)의 명(命)을 도로 거두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논하기를,
"지난해에 어영청(御營廳)에서 마포강(麻浦江) 위에 점포를 설치하여 물건을 팔아서 이익(利益)을 취하였었으며, 그 뒤에 관리청(管理廳)에 이속(移屬)되었는데, 감관(監官)의 무리들이 이를 인연하여 폐단을 만든 것이 한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혁파(革罷)하도록 명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뒤에 민정중(閔鼎重)의 복계(覆啓)로 인하여 혁파(革罷)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2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62]안치(安置) : 귀양간 죄인을 가두어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