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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3권, 숙종 8년 12월 10일 계미 1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좌의정 민정중·진휼 제조 민유중 등이 청대하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 진휼 제조(賑恤提調) 민유중(閔維重)·이단하(李端夏)·이숙(李䎘)·윤계(尹堦)가 청대(請對)하였다. 이 앞서 백관(百官)의 녹봉을 신유년482) 겨울부터 신축년483) 의 예(例)에 따라, 삭료(朔料)484) 로 나누어 주었는데, 호조(戶曹)의 대두(大豆)가 조금 여유가 있어, 금년 여름부터 반록(頒祿)하던 수보다 더 주었다. 민유중 등이 말하기를,

"나라의 저축이 이미 탕갈(蕩竭)되었으니, 대두(大豆)도 마땅히 재용의 보충용으로 전환해 들여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녹봉을 감하소서."

하였고, 이단하가 청하기를,

"왕후 고비(王后考妣)의 사중삭(四仲朔)485) 과 절일(節日)·기제(忌祭)에 소용되는 편포(片脯) 일조(一條)의 값을 쌀 두 말 값으로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민유중기인(其人)486) 의 공물(貢物) 중 궐내(闕內)에 바치는 장작[燒木]의 수를 감해 줄 것을 청하여 말하기를,

"대왕 대비전과 만수전(萬壽殿)에 각기 들어가는 것은 중첩된 공상(供上)이며, 세 자궁에 바치는 것이 등극(登極)한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고, 소현 세자(昭顯世子)인선 왕후(仁宣王后)487) 에게 바치는 것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이 또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재감(裁減)할 숫자를 적은 단자(單子)를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선 왕후의 나인(內人)으로 지금도 생존자가 있으므로 아직은 차마 없앨 수 없으며, 그밖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가 궐내의 쓰임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자를 자세히 보고 나서 참작해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단하가 말하기를,

"인선 왕후의 궁녀(宮女)는 모두 내보내거나, 혹은 다른 궁인(宮人)을 뽑아 들일 때에 여기의 궁인으로 메우도록 하시고, 새로 뽑는 일은 다시 없게 하시면 저절로 줄어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하였다. 이단하가 또 말하기를,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고니는 잡기가 매우 어려워 값이 아주 비쌉니다. 지난날 산 기러기를 대신 바친 예가 있었으니, 산 꿩으로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제향(祭享)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여러 대신들에게 문의하였다.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고니는 태조 대왕께서 옛날에 잡수셨던 것이므로, 우선은 대신 바치게 하는 것을 허락하더라도, 불가불 풍년을 기다려 다시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이어 하직하러 온 병사(兵使)와 수령(守令)을 불러보고, 직임에 나아가 힘쓰라고 일렀다. 또 여러 승지들에게 명하여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入侍)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조지겸(趙持謙)이 청하기를,

"전익대(全翊戴)김중하(金重夏)에 대한 계(啓)를 속히 따르시어, 사람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하자, 여러 승지들이 모두 그것을 따라 말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서문중(徐文重)이 말하기를,

"간원(諫院)과 옥당(玉堂)에서 아직까지 말을 똑같이 하여 함께 다투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1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재정-진상(進上) /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물가-물가(物價)

  • [註 482]
    신유년 : 1681 숙종 7년.
  • [註 483]
    신축년 : 1661 현종 2년.
  • [註 484]
    삭료(朔料) :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녹봉.
  • [註 485]
    사중삭(四仲朔) : 매 계절의 중간달. 즉 2월·5월·8월·11월.
  • [註 486]
    기인(其人) : 땔나무를 공물(貢物)로 제공하는 사람.
  • [註 487]
    인선 왕후(仁宣王后) : 효종(孝宗)의 비(妃).

○癸未/左議政閔鼎重、賑恤提調閔維重李端夏李䎘尹堦請對。 先是, 百官祿俸, 自辛酉冬, 依辛丑年例, 以朔料頒給, 而以戶曹大豆稍有餘裕, 自今夏依頒祿數加給矣。 維重等以國儲旣已蕩竭, 大豆亦當入於推移補用中, 請還減之。 端夏請王后考妣四仲朔及節日忌祭所用片脯一條, 代定價二斗米, 上竝從之。 維重請減其人貢物闕內所供燒木之數曰: " 大王大妃殿及萬壽殿各有所入, 係是疊供。 世子宮所供, 仍存於登極之後, 昭顯世子仁宣王后所供, 尙今仍存, 亦未知其由也。" 仍進裁減單子, 上曰: "仁宣王后內人尙有存者, 故姑不忍罷。 他餘所入, 皆以闕內用度不足故也。 單子詳覽後, 當參酌處之。" 端夏言: "仁宣王后宮女竝許放送, 或他宮人揀入時, 以此宮人塡數, 勿復新揀, 則自當減額矣。" 上曰: "此言非不美, 而事勢不然。" 端夏又以宗廟所薦天鵝, 捕捉甚難, 價本甚多, 而曾有生雁代封之例, 請以生雉代之。 上以事係祭享, 問議諸大臣。 皆以爲: "天鵝乃太祖大王所嘗進御者, 姑許代封, 不可不待年復舊。" 上可之。 仍召見下直兵使、守令面勑之。 又命諸承旨, 持公事入侍聽斷。 左副承旨趙持謙請速從全翊戴金重夏之啓, 以快人心。 諸承旨皆繼之, 同副承旨徐文重以諫院、玉堂尙不合辭共爭爲非, 上皆不聽。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1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재정-진상(進上) /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