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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3권, 숙종 8년 11월 11일 갑인 4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예조 판서 남용익 등이 회시의 고관으로 방을 발표하고 이어 아뢰다

예조 판서 남용익(南龍翼)·병조 판서 남구만(南九萬)이 회시(會試)의 고관(考官)으로서 대궐에 나아와 방(榜)을 발표하고, 이어 아뢰기를,

"당초에 대간(臺諫)이 아뢴 것이 다만 소과(小科)를 파방해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문무과(文武科)는 논의의 말 속에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명을 받들어 과장(科場)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이 다시 대과(大科)의 방(榜)마저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직책이 회시(會試)의 고관(考官)을 거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과거 날짜를 물려서 천천히 의논하여 품정(稟定)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한 번 대간의 논의가 잇따라 나온 뒤로부터는 의논들이 이리저리 갈등이 생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 화평스런 기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수언이 아무런 흠이 없는 대과마저도 함께 파기할 것을 청한 것은, 어찌 매우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만일 이런 괴이한 논의들에 견제되어 다시 지연시키거나 기다린다면, 말세(末世)의 무너진 기강을 수습할 수 없을 것이며, 이제부터는 아마 과거를 보여 선비를 뽑을 수도 없을 것이다."

하고, 따르지 않았다. 감시관(監試官)인 집의(執義) 심유(沈濡)와 정언(正言) 이여(李畬)가 복명(復命)도 하지 아니하고, 연명하여 소(疏)를 올려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아뢰어 파방을 청한 것은 소과(小科)에 있었던 것이고, 대과(大科)를 논한 것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만일 ‘소과가 이미 파방되었다면 대과도 당연히 남겨 두어서는 안된다.’ 한다면, 지금 비록 과장(科場)을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함께 파하여도 방해로울 것이 없으며, 만일 ‘소과는 비록 파방되었더라도 대과에 흠이 없다면, 기어코 함께 파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고 한다면 다시 소과를 보일 것인가, 혹은 대과만을 존속시킬 것인가는, 오직 조정에서 어떻게 의논하여 정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과거를 연다 하여도 언로(言路)를 방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듯합니다. 또 애당초 논의가 중지된 뒤에 조정(朝廷)에서 팔도[八路]에 통보하여 많은 선비를 불러 모았는데, 만일 다시 과거 날짜에 임박해서 파기하여 물린다면, 일의 조치가 전도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시소(試所)393) 에 부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잘못이 없다. 임무를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1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

○禮曹判書南龍翼、兵曹判書南九萬以會試考官, 詣闕出榜, 仍啓曰: "當初臺啓, 只言小科之當罷, 文武科不在所論之中, 故不得不承命開場。 而今近侍之臣, 又以竝罷大科之榜爲言, 臣等職忝有司, 俱掌文武科事, 凡干節目, 有難擧行。 請姑退科日, 徐議稟定。" 上答曰: "一自臺論繼發之後, 論議携貳, 靡所底定, 已非和平之氣象。 而今者李秀彦竝與無故之大科, 而一體請罷者, 豈非駭異之甚乎? 今若牽制於此等怪論, 又有所遲待, 則末世頹綱, 莫可收拾, 而從今以往, 恐不得設科取士也。" 仍不從。 監試官執義沈濡、正言李畬不爲復命, 仍聯名陳疏曰:

臺啓請罷, 在於小科, 與直論大科有異。 若曰小科旣罷, 大科不當獨存, 則今雖設場取士, 不害追後竝罷。 若曰小科雖罷, 大科則無故, 不必竝罷, 則或更設小科, 或只存大科, 惟在朝家議定之如何而已。 然則雖設此科, 似不至有妨言路。 且當初停啓之後, 朝家行會八路, 召集多士, 若又臨場罷退, 則其爲擧措之顚倒, 莫甚於此, 故不得不來赴試所云。

上答以無失, 俾令察職。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1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