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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0월 21일 갑오 2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전 병사 김환·출신 이회 등이 대궐에 나아와 급변을 상고하다

전(前) 병사(兵使) 김환(金煥), 출신(出身) 이회(李), 기패관(旗牌官) 한수만(韓壽萬)이 대궐에 나아와서 상변(上變)343) 하였다. 임금이 삼공(三公) 및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양사(兩司)344) 의 장관, 포도 대장(捕盜大將)을 불러오게 하고, 또 양국(兩局)345) 및 금위영(禁衛營)으로 하여금 궁성을 호위하게 하고는, 빈청(賓廳)에다 상변(上變)한 글을 내어 보였다. 그 상변한 글에는 허새(許璽) 등이 화약(火藥)·화전(火箭)·흰옷 따위의 물건을 준비하여 역적 모의한 증거가 있다고 하며, 아울러 허새김환(金煥)의 집에 보낸 편지 두 장과 여러 역적들이 열서(列書)한 종이 및 물건을 갖추어 놓은 문서와 문답한 이야기 및 이를 탐지한 사실을 적은 일기(日記)도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정창도(丁昌燾)풍덕(豐德)에 힘센 장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오게 하였으며, 정창도는 또 허새(許璽)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의 의기와 용기는 참으로 감탄하고 칭송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허새가 여러번 이회(李)를 불러 볼 것을 청하고, 이어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조정에서 노계신(盧繼信)을 꾀어 상변(上變)하게 하니, 앞으로 남인(南人)은 씨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또 팔을 휘두르며 말하기를,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쳐부수는 것만 같겠는가? 장사 3백 명으로 하여금 삼공(三公)·육경(六卿)과 비변사 대신들을 찍어 죽이면 나라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깨어지고 만다. 내가 운검 차비(雲劍差備)346) 로서 주상을 가까이에서 보니, 덕기(德氣)라고는 조금도 없고 혼암(昏暗)하기 막심하더라.’ 하고, 또 이회와 결의하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화약 5, 6두(斗)를 구해 성 안팎의 여러 창고에 불을 지른 다음 장사들에게 조정의 신하들을 찍어 죽이고 여러 곳에 귀양가 있는 사람들이 의병(義兵)이라 칭하고 일어나면 일은 성공할 수 있다.’ 하였으며, 또 한수만에게는 ‘주상이 무도하여 조정이 어지러우니, 새로 어질고 현명한 이로 바꾸어 즉위(卽位)시키면 나라가 태평할 뿐만 아니라 그대와 나의 공이 클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수만이회가 ‘함께 거사를 꾀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니, 허새가 회맹 도목(會盟都目) 석 장을 제가 써서 이를 각각 나누어 가졌는데, 그 도목에 열서(列書)한 사람은 곧 민암(閔黯)·권대운(權大運)·오시복(吳始復)·오정위(吳挺緯)·이덕주(李德周)·이우정(李宇鼎)·김환(金煥)·정창도(丁昌燾)·권대재(權大載)·유하익(兪夏益)·이관징(李觀徵)·이운징(李雲徵)·윤천뢰(尹天賚)·황징(黃徵)·노정(盧錠) 등 16인이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수원(水原)·장단(長湍)·양주(楊州)·광주(廣州) 등지에 가짜 도사(都事)를 보내어 태수(太守)347) 를 잡아들이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둘 것이니 유명현(柳命賢)수원(水原)을 맡고, 권수(權脩)장단(長湍)을 맡고, 정창도(丁昌燾)광주(廣州)를 맡고, 황징(黃徵)은 우선 양주(楊州)를 맡았다가, 거사가 성공한 뒤 훈련 대장으로 옮겨서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김환을 어영 대장으로 정하였으며, 이어 한수만에게 은 2백 냥을 주며, 이것을 뿌려 장사 및 나장(羅將)의 복장(服裝)과 화약(火藥)·화전(火箭)·백의(白衣)·삼릉장(三稜杖)을 모으는 자금으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회와 함께 가서 김환을 보고 기뻐하며, 즉시 편지를 써서 이회로 하여금 김환의 집에 던져 넣게 하였는데, 그 편지에 이르기를, ‘나라의 역수(歷數)가 다하려 하니, 조정의 정치가 문란하고 간사한 무리가 권세를 함부로 부려 큰 화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 왕손(王孫)은 죽음을 당하고 어진이들은 주살되며 죄 없는 군자(君子)가 사방으로 귀양가니, 가련한 공자(公子)는 남방의 변방으로 죄를 입어 내몰리었다. 갈상(曷喪)의 탄식348) 이 거리에 퍼지고 살아 있는 무리는 여항(閭巷)에서 분노하고 있다. 이에 장사를 불러 모으고 영웅을 포섭하여 흉악한 무리를 주살하고 명철한 군주를 세우려고 하는데,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자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다만 조정의 모든 관원을 남인(南人) 재상이 아니면 어떻게 배치하겠는가?’ 하였으며, 또 편지 사연 중 바빠서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이 있어 다시 한 장의 편지를 써서 김환의 집에 보냈는데, 그 글은 더욱 흉악하여 ‘대자리 속의 시신(屍身)이 끝내는 위제(魏齊)의 머리를 잘랐고,349) 강(江)으로 망명한 사람이 초(楚)나라 왕을 매질하였으니,350) 죽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죽는다면 큰 이름을 남기는데 영공(令公)은 어찌하여 빨리 결정하지 않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립니까?’ 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회와 함께 김환의 집으로 가 흉모의 절차를 문답하여 글로 썼는데, ‘복평군(福平君)을 추대하여 대왕 대비에게 수렴 청정하게 하고, 대궐을 범할 군사 3백 명을 전후 좌우에 각각 매복시켜, 군사는 흰 옷을 입고 흰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게 하고, 흰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모조리 제거하게 한다. 유성상(柳星相)·남언철(南彦哲)·이우인(李友仁)·유흘연(柳屹然)으로 하여금 각각 힘 센 장사를 거느리고 양국(兩局)의 대장을 제거하게 하였으며, 이덕주(李德周)는 모주(謀主)가 되었기 때문에 병조 판서를 제수한다.’고 하였습니다. 허새는 또 ‘힘 센 장사 허영(許瑛)·최정현(崔鼎鉉)·홍시범(洪時範)·조국형(趙國衡)·김여(金礪)·홍시중(洪時中)·김윤기(金潤基)·남대(南垈) 등 8명을 제가 불러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허새이덕주 등의 관련자 여러 사람을 잡아들여 대궐 뜰에 국청(鞫廳)을 설치하였다. 김환의 초사(招辭)는 고변한 글의 내용과 같았는데, 말하기를,

"이회한평 부수(漢平副守) 이연(李演) 및 그의 아들 이첨한(李瞻漢)과 더불어 말하기를, ‘허새·이덕주·정창도(丁昌燾) 등이 권대윤(權大胤)의 집에 모였는데, 정적(情跡)이 의심스럽다.’ 하길래 저에게 권하여 그 무리에게 거짓으로 들어가 행적을 자세히 탐지하도록 하였고, 허새의 두 번째 편지는 이미 어영 대장(御營大將)에게 베끼어 바쳤습니다."

고 하였다. 그런데 김환이 고발하기 전에 어영청에서 먼저 허새를 잡아 구금하여 두고 화약 등의 물건을 그의 집에서 찾아 내었으며, 또 주머니 속의 문서를 찾아내 보니, 그 중에 이조 판서, 병조 판서, 양국(兩局)의 대장(大將)을 나누어 기록한 것과, 작은 종이에 여러 사람의 성명(姓名)을 차례로 기록한 것이 있었다. 허새는 처음 두 차례의 형신(刑訊)을 받았으나 자복하지 않았고, 이덕주(李德周)·유흘연(柳屹然)·이우인(李友仁)·남언철(南彦哲)·유성상(柳星相), 정창도(丁昌燾) 등은 모두 아는 것이 없다고 공술하였다. 임금이 국청에 당부하기를,

"요즈음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들이 모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단시일(短時日)의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의 옥정(獄情)도 실로 헤아리기 어려우니, 어찌 유독 허새(許璽) 한 사람의 한 짓이겠는가? 반드시 함께 모의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아무쪼록 성의를 다하여 샅샅이 찾아내기 바란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허새와 고발자의 대질을 청하여 심문하니, 허새의 말이 궁해지고 기가 꺾였다. 【허새가 화약이 그의 집에 있는 것을 두고 이회(李)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일이 쉽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것으로 나를 옭아 넣었다.’ 하니, 이회가 ‘네가 이른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일이란 무슨 일이냐?’ 하니, 허새의 말이 막혔다.】 임금이 명하여 압슬형(壓膝刑)을 한 차례 썼으나 그래도 자복하지 않으므로, 그 뒤에 엄한 형신을 한 차례 시행하니, 허새가 비로소 자복했는데, 주머니 속의 문서는 자신이 쓴 것이고, 장사를 불러 모아 흉악한 무리를 베어 죽이고 명철한 군주를 세운다는 따위의 말은 역적 모의에 사용한 말이 응당 이와 같은 것이며, 기타 18명의 성명도 열서(列書)한 것과, 이덕주의 이름 아래에 모주(謀主) 및 추대 따위의 말은 한수만김환에게 떠넘겼다.

다시 대질하자 또 말이 궁해져 바른 대로 공초하였는데, 이덕주에게 역모할 것을 말한 데에 대해서는 이덕주가 말하기를, ‘큰일이다.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했으며, 민암·오정위·유하익·윤천뢰 등이 동참했다는 말은 이덕주로 하여금 곧이듣도록 만들기 위하여 한 것이지, 사실은 함께 모의하지는 못하였고, 복평군(福平君)을 추대한다는 말은 과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였다. 국청에서 이연(李㮒) 【곧 복평(福平)이다.】 을 잡아들일 것을 청하니, 임금은 미리 그 사실을 안 흔적이 없다고 하여 아직 잡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논계(論啓)하여 국청에서 아뢴 대로 잡아들여 심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역시 따르지 않았다. 이덕주허새를 대질시켰는데, 허새가 말한 집이 있는 동네와 대문의 방향이 이덕주가 거처하는 곳과 서로 다르므로 다시 허새에게 추궁하니, 허새가 과연 그의 숙부 집을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역모를 꾸민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한 번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말하기를, 허영(許瑛)을 찾아가 자신의 역모 계획을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뒤에 비로소 따르더라고 하여, 허새허영을 대질시키니, 허영이 말하기를, ‘이처럼 중대한 일은 절대 입밖에 내지 말라는 뜻으로 허새에게 경계하였다.’고 하였다. 국청에서는 허영이 역모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고 하여 형신(刑訊)을 청하였다.

유흘연유성상 등 여러 사람은 허새가 속으로 짐작하여 나누어 정해 놓은 것이라 하므로 다시 추문(推問)하지 않았다. 허새가 죄를 승복한 뒤에도 모주(謀主)에 대한 한 가지 문제만은 오히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아 잇달아 일곱 차례의 형신을 받았고, 허영은 같은 무리를 자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역시 세 차례의 형신을 받았다. 국청에서는 허새가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지레 죽어 형정(刑政)의 바른 도리를 잃을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하여 의법 처단하기를 청하고, 허영은 지정률(知情律)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청에서 입대(入對)를 청하여,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이번의 역옥(逆獄)은 역적 모의한 증거가 낭자하고, 그들이 이리저리 계획한 바를 보건대 반드시 도당이 많을 것인데도 허새 한 사람의 자복을 받은 외에 더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덕주는 모주(謀主)로 되었으니, 형신을 청하여야 하지만 대질했을 때 허새가 말하는 집 모양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이덕주는 사대부이니 조심하고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루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민정중(閔鼎重)·김수흥(金壽興) 및 의금부의 여러 당상관들도 모두 실제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형신(刑訊)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의금부 당상관을 보내어 다른 대신들에게 다시 물어 보게 하였더니, 정지화(鄭知和)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이미 서로 틀린 점이 있으니 모주(謀主)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말로 허새와는 본래부터 면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니 사실대로 답하지 않은 것은 형추(刑推)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이상진(李尙眞)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논을 펴면서 따로 아뢴 것이 없었다. 임금은 말하기를,

"이미 모주가 드러났다면 한 두가지 틀린 일로써 형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며 형추(刑推)를 명하였다. 이덕주는 심문 때 형신(刑訊) 일곱 차례와 압슬형(壓膝刑) 한 차례를 받았으나 자복하지 않고 형장에 맞아 죽었다. 정창도이회를 대질하니, 정창도가 말하기를,

"이회가 와서 하는 말이, ‘풍덕(豐德)에 힘쎈 장사가 있다’ 하고, 또 허새는 좋은 사람이라 하였지만 흘려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는 비록 드러난 행적은 없으나 발명할 만한 단서도 없다 하여 형추를 청하여 두 차례 형장을 가한 후 지레 죽을까 염려하여 중지하기를 청하였다. 허새(許璽) 등이 구금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출신(出身) 김중하(金重夏)란 자가 또 상변(上變)하기를,

"심삼원(沈三元)이 그에게 권하여 민암(閔黯)과 사귀었으며, 이형징(李衡徵)이 이른바 자연도(自然島) 무사 다섯 사람과 더불어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는 모양이 수상하였으며, 민암이 말하기를, ‘나는 권환(權瑍)·낙서령(洛西令) 이수윤(李秀胤), 윤유중(尹惟中)과 더불어 사생계(死生契)를 조직하였으니, 이름은 부운(浮雲)이라 하는데 그대도 참여(參與)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의호청밀(宜乎淸密)을 제거하면 대사를 이룰 수 있다.’ 하였으니, 의호 청밀이란 곧 의풍(宜豐) 【남두북(南斗北).】 ·청성(淸城) 【김석주(金錫胄).】 ·밀림(密林) 【박빈(朴斌).】 입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집을 팔아 천금(千金)을 모아 두고 장사를 모집하려고 하니, 그대는 동지를 규합하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그 계교가 흉악하고, 이비연(李斐然)·이정발(李廷發)도 역시 민암과 친밀한 사이이므로 반드시 그들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은 그 글을 국청(鞫廳)에 내려서 그들을 모두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민암이 공초한 말에 의하면,

"김중하와는 단 한 번 보고 그 후에는 병을 핑계하고서 서로 접촉한 적이 없으니, 어찌 함께 모의하여 역모를 꾸밀 이치가 있겠습니까? 권환의 아비 권대윤(權大胤)은 세 차례 찾아왔으나 권환은 금년 여름에 처음 찾아와서 한 번 본 적이 있으며, 낙서령은 여러 번 찾아왔으나 한 번도 답례로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심삼원·이정발·이비연 등은 모두 민암과는 평소부터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으며, 수윤(秀胤)윤유중은 다만 한두번 민암을 보았을 뿐 친하게 지낸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청에서 아뢰어 여러 사람과 김중하를 대질하기를 청하였는데, 김중하의 말은 앞뒤가 각각 틀리고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다. 처음에는 민암도봉(道峰)에서 만났다고 하다가, 다시 말할 때는 남대문 안에서 만났다고 했으며, 당초 의호청밀(宜乎淸密)을 민암이 지어낸 것이라 하더니, 다시 뒤집어 요즈음의 동요(童謠)라고 하였다. 심삼원·이비연 등 여러 사람들도 역시 명백히 증거될 만한 일이 없었다. 김수항이정발·이비연은 석방해 주기를 아뢰고, 또 말하기를,

"수윤은 미천한 종친으로서 교유(交遊)하고 출입하는 데에 평소 행동이 어리석고 패악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공술한 말에는 문을 닫고 손을 물리친 형상을 스스로 이야기하니, 놀랐습니다. 형벌을 가해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견(許堅)의 옥사 때 민점(閔點)도 같이 형추 정배(刑推定配)한 예에 따라 형추하도록 명하였다. 권대윤은 이미 허새(許璽)의 옥사 때 정창도(丁昌燾)의 무리와 더불어 모여 모의한 일로 붙들려 왔는데, 공술하는 말이 부모의 제사 외에는 한 번도 문밖을 나간 일이 없었다 하고, 정창도권대윤과 만난 것은 수개월 만에 한 번, 혹은 5, 6개월 만에 한 번 만났다고 하였다. 김중하(金重夏)의 옥사가 일어나자 민암 또한 말하기를, 권대윤이 세 차례 찾아와서 만나 보았다 하였고, 권대윤의 아들 권환 또한 한 번도 민암을 찾아간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민암은 금년 여름에 한 번씩 왕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이 일로써 권대윤 부자를 다시 추문(推問)하니, 비로소 처음에는 과연 혼미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였으므로, 모두 우선 구금하여 처벌을 기다리게 하고, 허새허영은 모두 법에 따라 사형시키고 가산을 적몰하였으며, 연좌된 사람도 법대로 처벌하였다. 허새(許璽)가 결안(結案)에서 공술하기를,

"이회(李)와 더불어 한수만(韓壽萬)의 집에 모여 흉모를 주고받았으니, 이것은 역모를 꾸민 시발이며, 또 이회와 함께 한수만의 집에 모여 자신이 도목(都目) 석장을 쓰고 회맹(會盟)이라 일컬으며 삼공(三公)·이조 판서(吏曹判書)·병조 판서(兵曹判書)·양국(兩局)의 대장을 나열해 쓰고, 각 사람의 성명을 그 아래에 기록하여 각각 한 장씩 가졌으며, 또 한수만이 꾼 은자(銀子) 2백 냥으로써 힘 센 장사 30명과 흰 옷·삼릉장(三稜杖)·화약(火藥) 1백 50근, 나졸(羅卒)의 의건(衣巾) 4벌, 화전(火箭) 20개를 구하고 그 일 역시 몸소 글로 써서 각각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회에게 주며 권환의 집에 두 번이나 몰래 던져 넣어서 그 뜻을 시험해 보게 하였으며, 편지 끝에 권환으로 하여금 문앞에 흰 나무를 하나 세우도록 한 것은 서로 뜻이 통하는지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회와 함께 권환의 집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약속하였는데 각기 수필(手筆)로써 문답했으며, 복평(福平)을 추대한다고 한 것은 권환복평을 추대하려 하느냐고 묻기에 대답하기를, ‘이 사람을 버리고 누가 있는가?’ 하고는 곧 복평을 첫줄에 쓰고 또 쓰기를 대궐을 범하는 것과 각처에 매복할 병정의 배치와 인원수, 병정에게는 모두 흰옷에 머리에는 흰 면수건을 쓰고, 무사(武士)를 시켜 역사(力士)를 거느리고 가서 훈련 대장(訓鍊大將)과 어영 대장(御營大將)을 제거한 뒤 아무개 아무개로써 대신하도록 하고, 수원(水原)·장단(長湍)·양주(楊州)·광주(廣州) 4진(鎭)의 시임자(時任者)에게는 가짜 금오랑(金五郞)351) 을 보내어 중도에서 제거한 후 아무개 아무개로써 대신하도록 하는 것 등의 계획을 세우고 분담을 정한 것이 다 모주(謀主)의 손에서 나왔음을, 모두 스스로 써서 보였습니다."

하였고, 허영(許瑛)은 결안에서 공초하기를,

"역적 허새가 번들러 가는 길에서 내게 와 나를 보고 말하기를, ‘지금 인심을 헤아릴 수 없다. 혹시 사변이 있게 되면 장차 호종(扈從)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만약 백 명의 군대로 돌진해 들어간다면 군사들은 반드시 패하여 흩어져 달아날 것이다.’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왜 그런 흉악한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하니, 허새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후 허새가 또 와서 전에 하던 말을 다시 하면서 ‘나와 이회가 맹약하여 모의를 이미 정했는데, 너는 신실하여 딴소리하지 않으니, 같이 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다시 말한다.’ 하여, 나는 결국 그의 말을 듣고 허락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0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군사(軍事) / 왕실-종친(宗親)

  • [註 343]
    상변(上變) : 급변(急變)을 상고(上告)함.
  • [註 344]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 [註 345]
    양국(兩局) : 어영청(御營廳)과 훈련 도감(訓鍊都監).
  • [註 346]
    운검 차비(雲劍差備) : 의장(儀仗)에 쓰는 운검(雲劍)을 받들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
  • [註 347]
    태수(太守) : 지방관(地方官).
  • [註 348]
    갈상(曷喪)의 탄식 : 이 해가 어느 때 없어질 것인가의 탄식으로,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이 임금을 해에 비유하여 이른 말.
  • [註 349]
    ‘대자리 속의 시신(屍身)이 끝내는 위제(魏齊)의 머리를 잘랐고, : 전국 시대의 범수(范睢)가 위제(魏齊)에게 복수한 고사. 위(魏)나라의 재상인 위제에게 노여움을 산 범수가 매를 맞고 이가 부러진 채 대자리에 둘둘 말려 죽은 듯이 있다가 요행히 탈출하여 진(秦)나라로 들어가 재상이 되자, 소왕(昭王)이 범수를 위하여 위제의 목을 요구하게 되어 그는 피해 달아났다가 결국 자결하니 그 목을 소왕에게 바쳤음.
  • [註 350]
    강(江)으로 망명한 사람이 초(楚)나라 왕을 매질하였으니, :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오자서(伍子胥)가 무기(無忌)로부터 모함을 입어 평왕(平王)에게 쫓기어 강(江)으로 달아났다가, 오(吳)나라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체를 꺼내어 3백 번 매질하였다는 고사.
  • [註 351]
    금오랑(金五郞) :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前兵使金煥、出身 、旗牌官韓壽萬詣闕上變。 上命招三公及原任大臣、禁府堂上、兩司長官、捕盜大將。 又使兩局及禁衛營, 扈衛宮城, 出示變書於賓廳, 其變書言:

許璽等備火藥、火箭、白衣等物, 有謀逆之迹。

仍上所投家書二張、諸賊列書紙及物件措備文書、問答說話及譏察日記。 其言槪以爲: "丁昌燾豐德有力士之說, 使渠致來。" 昌燾又言: "聞言, 君之義勇, 誠可歎美。" 又以爲: "累度請見, 多發怨國之說。" 仍曰: "朝廷引誘盧繼信上變, 南人將無遺矣。" 又奮臂而言曰: "坐而待死, 誰如伐之? 使壯士三百人, 斫殺三公、六卿、備局諸臣, 則國家不攻自破矣。 吾以雲劍差備, 狎見主上, 少無德態, 昏暗莫甚矣。" 又請 與之結義。 又曰: "得火藥五六斗, 放火內外諸倉, 仍令壯士, 斫殺朝臣, 諸處被謫人, 稱義兵而起, 則事可成矣。" 又謂壽萬曰: "主上無道, 朝廷紊亂, 更以仁賢易立, 則非但國家太平, 爾我之功大矣。" 壽萬 問同事之人誰也? 自書會盟都目三張, 各分持之。 其都目中列書者, 卽閔黯權大運吳始復吳挺緯李德周李宇鼎金煥丁昌燾權大載兪夏益李觀徵李雲徵尹天賚黃徵盧錠等十六人。 又曰: "水原長湍等處僞送都事, 捉致太守, 易置他守, 而柳命賢水原, 權脩長湍, 丁昌燾廣州, 黃徵則姑任楊州, 事成後移拜訓將可也。" 又以擬之御將, 仍貸壽萬銀二百兩, 以爲散募壯士及羅將巾服、火藥、火箭、白衣、三稜杖之資。 又與 往見而悅之, 卽作書, 使 投之家。 其書曰: "國家曆數將盡, 朝政紊亂, 奸朋弄權, 釀成大禍。 王孫被戮, 群賢及誅, 無罪君子, 流放四裔。 哀哉, 公子! 貶逐炎荒, 曷喪之歎, 播於街衢, 含氣之類, 奮於閭巷。 玆欲召募壯士, 延攬英雄, 誅群凶, 立明主, 計謀已成, 四方雲集。 但朝廷百辟, 非南人宰相, 何以排列?" 又以書辭忙未盡語, 更爲一書投家。 其書尤凶, 至有簀中死尸, 終斷魏齊之頭, 江上亡命, 能鞭楚國之王, 不死則已, 死則擧大名, 令公何不早決, 坐而待死之語。 又與 同往家, 以凶謀節次, 問答成書以爲: "推戴福平, 大王大妃垂簾聽政, 犯闕兵三百名, 左右前後各定埋伏, 軍兵皆着白衣、白裹頭, 非白衣者盡除之。 使柳星相南彦哲李友仁柳屹然各率力士, 除兩局大將, 李德周爲謀主, 故拜兵曹判書。" 云。 又言: "力士許瑛崔鼎鉉洪時範趙國衡金礪洪時中金潤基南岱八人, 吾能致之。" 云矣。 拿德周等辭連諸人, 設鞫闕庭。 招與變書同以爲: " 漢平副守 及其子瞻漢以爲: ‘德周昌燾等聚會於權大胤家, 情迹可疑。’ 勸渠佯入其黨, 詳探行迹, 而再次凶書, 已爲謄納於御將。" 云。 蓋未告前, 御營廳先捉拘留, 搜得火藥等物於其家。 又得囊中文書, 其中有吏兵判、兩局大將分排列書者及小紙列書各人姓名者矣。 初受二次刑不服, 德周屹然友仁彦哲星相昌燾等皆以無所知納供。 上諭鞫廳以近來怨國之輩, 包藏禍心, 非一朝一夕之故。 今此獄情, 實爲叵測, 豈特一人所爲? 必有同謀之人, 須盡心鉤得。 鞫廳請與告者面質, 辭窮氣沮。 【璽以火藥之在其家, 謂 曰: "吾以爲此事未易, 而不許之。 汝輩以此構我。" 曰: "汝所謂此事未易者, 何事也?" 璽語塞。】 上命壓膝一次, 猶不服。 是後又嚴刑一次, 始就服以爲: "囊中文書, 乃所自書, 而召募壯士、誅群凶、立明主等說, 則謀逆言辭, 自應如此。" 而其他列書十八人姓名, 而德周名下, 書之以謀主及推戴云云等說, 皆諉於壽萬。 及再爲面質, 又辭窮, 乃直招以爲: "言及凶謀於德周, 則德周曰: ‘大事也, 愼爲之。’ 閔黯吳挺緯兪夏益尹天賚等同參之說, 欲令德周信聽, 而其實則未及通謀。 推戴福平之說, 渠果自爲之。" 云。 鞫廳請拿, 【卽福平也。】 上以無預知之迹, 命姑勿拿。 憲府論啓請依鞫廳啓拿問, 又不從。 德周面質, 所言家洞門向, 與德周所居相左, 更推, 則以爲: "果爲歷見於渠之三寸家, 而凶謀經營未久, 故只一番言及而已。" 又言: "往見許瑛, 言其謀計, 則始頗持難, 後始從之。" 又面質, 以爲: "如此重大之事, 切勿開口之意, 警戒於。" 云。 鞫廳以顯有與知之迹, 請刑, 屹然星相等諸人, 以爲揣度而分定者云, 故不爲更推。 承服後, 以謀主一款, 尙未歸一, 連受七次刑。 以不告同黨, 亦受三次刑。 鞫廳以不無徑斃失刑之慮, 請依法處斷, 以知情勘律。 鞫廳請對, 金壽恒言: "今番逆獄, 凶謀狼藉, 觀其排布, 必多徒黨, 而一取服之外, 更不鉤得。 只以李德周爲謀主, 所當請刑, 而面質時, 所言門庭, 多有差誤。 且德周是士夫, 不可不審愼, 宜廣詢而處之。" 閔鼎重金壽興及金吾諸堂上, 俱以實狀未著, 刑訊爲難爲對。 上遣金吾堂上, 更詢於他大臣。 鄭知和金錫冑以爲: "旣有違端, 雖不可謂之謀主, 自謂與元不識面, 似不相近, 不以實對, 難免刑推。" 李尙眞執兩端無別白。 上以爲: "旣以謀主緊出, 則遽因一二錯違之事, 尙漏訊問, 誠甚未妥。" 命刑推。 德周受刑訊七次、壓膝一次, 不服而斃。 昌燾 面質, 昌燾言: " 來言: ‘豐德有力士, 亦稱爲好人。’ 不過泛聞而已。" 鞫廳以雖無現著之迹, 亦無發明之端, 請刑推。 至二次後, 慮徑斃而請停之。 等就囚三日, 有出身金重夏, 又上變以爲: "沈三元勸渠納交閔黯, 而李衡徵與所謂自然島武士五人, 附耳密語, 形止殊常。 閔黯言: ‘吾與權瑍洛西令 秀胤尹惟中結爲死生契, 名之曰浮雲, 君不可不參。’ 又曰: ‘宜乎淸密除之, 則大事可成。’ 宜乎淸密云者, 卽宜豐 【南斗北】淸城 【金錫冑】密林 【朴斌】 也。 又曰: ‘吾賣家儲千金, 欲聚會壯士, 君可收合同志者。’ 云, 其計凶慘。 李斐然李廷發親切人, 必知其情迹。" 上下其書於鞫廳, 命竝鞫之。 供言: "與重夏只一見, 而其後辭病不相接, 豈有同謀爲逆之理? 權瑍大胤, 則三次來訪, 而則今夏始一來見。 洛西令數次來見, 一不往謝。 三元廷發斐然等, 皆言與素昧。 秀胤惟中言: "只一二次見, 而無親切之事。" 云。 鞫廳啓請諸人與重夏面質。 重夏之言前後各異, 多不實。 初言與相見於道峰, 又言相見於南門內。 初以宜乎淸密爲所作, 復以爲近日童謠。 三元斐然等諸人亦無明白指證之事。 金壽恒陳白放送廷發斐然, 又言: "秀胤以賤宗, 交遊出入, 素行愚悖, 人所共知。 而爰辭自稱其杜門屛客之狀可駭, 加刑少無所惜。" 上命依獄時, 同刑推定配之例, 使之刑推。 大胤已於獄時, 以與昌燾輩, 聚會謀議事就拿, 供言: "父母忌外, 無一番出門之事。" 昌燾以爲: "與大胤相接, 數月或一次, 五六朔或一次。" 及重夏獄出, 亦云大胤三次來見。 大胤亦言未嘗一訪, 而以爲: "今夏一來相訪。" 鞫廳以此更推大胤父子, 始言初果昏不能實對, 竝姑仍囚待勘。 俱依法正刑, 籍沒緣坐如律。 之結案招曰: "與 壽萬家, 以凶謀問答, 此爲造謀之始。 又與 壽萬家, 自書都目三張, 稱以會盟, 列書三公、吏ㆍ兵判、兩局大將, 以各人姓名, 書錄於其下, 各持一張。 又以壽萬所貸銀子二百兩, 求得力士三十名、白衣、三稜杖、火藥一百五十斤、羅卒衣巾四部、火箭二十介事, 亦爲自書, 各各佩持, 作書付 , 使潛再投於, 以試其意。 書末使立一白木於門前者, 欲其相應之意也。 又與 同往家, 謀畫結約, 各以手筆問答, 而推戴福平云者, 問欲以福平推戴耶? 答曰: ‘捨此其誰?’ 卽以福平書首行。 又書犯闕及各處埋伏軍兵分排名數, 而軍兵盡着白衣、白綿裹頭, 使武士率力士, 除去訓將、御將, 以某某人爲代水原長湍四鎭時任者, 假送金吾郞, 中路除去, 而以某某人爲代, 畫策分定, 皆出於主謀之手者, 皆自書以示。" 云。 結案招曰: "逆賊許璽出番歷路, 來見言: ‘卽今人心不測, 脫有事變, 將無扈從之人。 若以百名之軍突入, 則軍士必潰走。’ 云。 答曰: ‘何爲此凶言乎? 切勿向人開口。’ 曰: ‘吾豈以此言, 向他人發說乎?’ 其後又來更發前言曰: ‘吾與 結約, 謀議已定, 而汝信實不爲雜言, 可與同事, 故如是更言。’ 云, 身果爲聽許。" 云。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0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군사(軍事)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