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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3권, 숙종 8년 9월 4일 무신 3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다

대신(大臣)과 비변사(備邊司)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위도(蝟島)를 승격하여 첨사(僉使)를 두되, 당상관 무변(武弁)중에서 골라 뽑아 보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선왕(先王)의 행장(行狀)을 지난 경신년304) 에 신으로 하여금 고쳐지으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는 윤휴(尹鑴)가 이미 죄를 지어 죽었으므로 그 글을 그대로 쓸 수 없고, 또 그 지은 것을 보면 사가(史家)가 끄는 기년체(紀年體)의 규범이 있는가 하면, 선왕의 아름다운 행적에 관계되지 아니한 것도 모아 기재하여, 은연중 포폄(褒貶)하는 뜻도 아울러 내비치고 있으니, 흉인의 정상을 더욱 미워할 만합니다. 신은 직무가 바쁘고 여가가 없을 뿐 아니라, 신은 이미 지문(誌文)을 제술한 적이 있으니, 한 사람이 지문과 행장을 겹쳐 짓는다는 것은 또한 너무 구차스럽습니다. 대제학을 역임한 사람에게 지어 바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병조 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에게 지어 바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0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蝟島陞爲僉使, 以堂上武弁擇送, 上可之。 右議政金錫冑曰: "先王行狀, 曾於庚申有令臣改撰之命, 蓋以尹鑴旣罪死, 不可仍用其文。 且其所製, 有若史家紀年之規, 雖非關係於先王懿行者, 亦爲收載, 隱然有竝寓褒貶之意, 凶人情狀, 殊可惡也。 臣職務倥偬, 旣無餘暇, 且臣曾製誌文矣。 以一人而疊製誌狀, 亦涉苟簡, 宜令曾經主文之人製進。 上命兵判南九萬製進。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0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