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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3권, 숙종 8년 6월 9일 을유 1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송준길의 손자 송병문의 임용에 관한 논의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이때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손자 송병문(宋炳文)은, ‘상신(相臣) 이상진(李尙眞)이 청한 바에 의하여 특별히 정관(政官)의 상피(相避)에 구애되지 말도록’ 하였고, 또 강(講)에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수령(守令)에 제수하도록 하였다. 설경(說經) 이이명(李頤命)이 그 잘못을 심하게 배척하여 말하기를,

"비록 선현(先賢)의 자손일지라도 어찌 그 재주가 반드시 수령[字牧]에 모두 합당하겠습니까? 후하게 친애하여 채용함이 진실로 옳지 않음은 아니지마는 나라의 변함없는 법을 진실로 이처럼 가볍게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또한 중비(中批)190)김석익(金錫翼)을 첨지(僉知)에, 장원(張楦)기읍(畿邑)191) 에 제수한 것이 잘못임을 논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세백(李世白)이 또 잇달아 논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9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190]
    중비(中批) : 전형(銓衡)을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관원을 임명하는 일.
  • [註 191]
    기읍(畿邑) : 경기 안의 여러 고을.

○乙酉/御晝講。 時, 文正公 宋浚吉之孫炳文因相臣李尙眞所請, 特令勿拘政官相避, 且令不待就講, 而除拜守令。 說經李頣命深斥其非曰: "雖是先賢子孫, 豈其才必盡合字牧也? 厚加恤錄, 固無不可, 而國家金石令典, 固不宜如是輕撓也。" 又論中批除金錫翼僉知, 張楦畿邑之非。 侍讀官李世白又繼之, 上不答。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9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