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3권, 숙종 8년 6월 9일 을유 1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송준길의 손자 송병문의 임용에 관한 논의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이때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손자 송병문(宋炳文)은, ‘상신(相臣) 이상진(李尙眞)이 청한 바에 의하여 특별히 정관(政官)의 상피(相避)에 구애되지 말도록’ 하였고, 또 강(講)에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수령(守令)에 제수하도록 하였다. 설경(說經) 이이명(李頤命)이 그 잘못을 심하게 배척하여 말하기를,
"비록 선현(先賢)의 자손일지라도 어찌 그 재주가 반드시 수령[字牧]에 모두 합당하겠습니까? 후하게 친애하여 채용함이 진실로 옳지 않음은 아니지마는 나라의 변함없는 법을 진실로 이처럼 가볍게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또한 중비(中批)190) 로 김석익(金錫翼)을 첨지(僉知)에, 장원(張楦)을 기읍(畿邑)191) 에 제수한 것이 잘못임을 논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세백(李世白)이 또 잇달아 논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9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