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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3월 16일 갑자 3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겸 병조 판서 김석주가 올린 군제 변통 절목

겸 병조 판서(兼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가 조열(條列)하여 올린 군제 변통 절목(軍制變通節目)에 이르기를,

"훈국(訓局)의 군병(軍兵) 5천 7백 7명 중에서 줄일 자는 7백 7명인데, 그 줄인 것은 별대(別隊)로 옮겨 보낸다. 영(營)·부(部)의 표하 별대군(標下別隊軍) 1만 3천 9백 49명 중에서 4부(部) 16사(司) 80초(哨)로 나누어 만들고 나머지 3천 2백 1명과 그 자보(資保)088) 를 아울러 보인(保人)으로 낮출 자는 6천 4백 2명이다. 정초군(精抄軍) 3천 7백 73명 중에서 1부(部) 25초(抄)를 만들고, 나머지 4백 23명과 그 자보를 아울러 보인으로 낮출 자는 8백 46명인데, 정초군의 보인 1만 1천 6백 28명과 원군(元軍)·자보(資保)로서 보인(保人)으로 낮추어진 자를 합하여 1만 2천 4백 74명 중에서 6천 5백 95명은 쌀을 바치고 그대로 속하고, 5천 8백 79명은 병조(兵曹)에 도로 속하여 별대(別隊)·정초(精抄) 양색(兩色)의 군병(軍兵)으로 합해서 한 영(營)의 제도를 만들어 본영(本營)은 금위영(禁衞營)이라 칭하고, 군병(軍兵)은 금위별대(禁衞別隊)라 칭하며, 7번(番)의 금군(禁軍) 기병(騎兵)·보병(步兵)과 섞어 배정하여 10번으로 나누어 20개월을 번갈아 번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8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註 088]
    자보(資保) :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던 보인(保人).

○兼兵曹判書金錫冑條上軍制變通節目。

訓局軍兵五千七百七名內, 當減者七百七名, 以其所減移送於別隊。 營部標下別隊軍一萬三千九百四十九名內, 分爲四部十六司八十哨, 餘三千二百一名, 竝其資保當爲降保者六千四百二名。 精抄軍三千七百七十三名內, 作爲一部二十五抄, 餘四百二十三名竝其資保, 當爲降保者八百四十六名。 精抄保人一萬一千六百二十八名, 與元軍資保, 降保者合一萬二千四百七十四名內, 六千五百九十五名納米仍屬, 五千八百七十九名還屬兵曹, 以別隊、精抄兩色軍兵, 合爲一營之制。 本營則稱以禁衛營, 軍兵則稱以禁衛別隊, 俾與七番禁軍騎步兵相配, 而分爲十番, 二十朔輪回上番。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8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