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3권, 숙종 8년 3월 5일 계축 1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왜관 관리 등에 관한 동래 부사의 장청
당초에 전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복(李馥)이 일곱 가지 약조를 가지고 도주(島主)에게 왕복하여 타결한 뒤에 경계를 정하고 표(標)를 세웠는데, 두어 달이 못 가서 관왜(館倭)들이 방자하게 금령(禁令)을 범하고 어지러이 왜관(倭館) 밖으로 나오므로, 부사(府使) 남익훈(南益熏)이 장청(狀請)하기를,
"전일 약조한 일곱 가지를 관중(館中)에 입패(立牌)하고, 이 뒤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결같이 약조에 따라 시행하여 결코 용서하지 말며, 차왜(差倭)의 왕래가 잦고 세선(歲船)의 비용이 많은 것이 참으로 한 도(道)가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니, 사신(使臣)을 시켜 저 곳에 가서 이 세 가지를 잘 말하고 사리에 따라 타일러서 타결하여 오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085) 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84면
- 【분류】외교-왜(倭) / 교통-육운(陸運)
- [註 085]복주(覆奏) : 복계(覆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