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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3권, 숙종 8년 2월 17일 을미 2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문안사에 좌의정 민정중을 차출하고, 윤세기를 서장관으로 삼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심양(瀋陽)에 가는 문안사(問安使)는 사체(事體)가 특별하니, 대신(大臣)을 차출하여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민정중을 차출하여 보냈다. 도승지(都承旨) 이사명(李師命)이 말하기를,

"신해년062) 의 문안사(問安使)는 서장관(書狀官)이 없었으나, 이제 대신이 사명을 받들고 지경을 나가므로 사체가 절로 다르니, 서장관을 차출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윤세기(尹世紀)를 서장관으로 삼았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회원군(檜原君) 이윤(李倫)은 문안사로 차출되었는데 병을 핑계하여 면하려고 꾀하였으니, 경책(警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의 벼슬을 파면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8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領議政金壽恒、左議政閔鼎重請對言, 瀋陽問安使, 事體有別, 請以大臣差遣, 上許之, 以鼎重差送。 都承旨李師命言: "辛亥年, 問安使無書狀官。 今大臣奉命出疆, 事體自別, 宜差送書狀官。" 上是之, 以尹世紀爲書狀官。 壽恒言, 檜原君 差問安使, 稱病圖免, 當有警責, 上罷職。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8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